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광영호 사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광영호는 총 톤수 46톤 23의 목조-임자면 전장포 간 정기여객선으로 1974년 1월 6일 07시 30분 신안군 임자면 전장포에서 목포를 향하여 항행중 기항지인 임자면 이흑암리에 기항하고 여객을 승선 중 1974년 1월 6일 08시 30분 객실 승객 1명(B)이 부상을 입은 사건으로서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므로 동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개시를 청구함.1974년 2월 14일목포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46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광영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J운수 주식회사 대표이사 C 총 톤 수46톤 23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96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병종 항해사 선원수첩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4년 1월 6일 08시 30분</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471"></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북위 35도 02분 51초, 동경 126도 06분 36초 전남 신안군 임자면 이흑암 선착장 손 해승객 1명 부상 원 인운항 부주의</span> 기선 광영호(총 톤수 46톤 23, 소구발동기 96마력)는 평수 항행 구역(제7구)인 전남 신안군 임자면 전장포에서 목포간 항로에 격일로 정기 취항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목조 여객선으로서 목포시 소재 J운수주식회사 대표이사 C의 소유임.본 건은 1974년 1월 6일 7시쯤 전장포항에서 여객 2명을 싣고 수심인 (선장) A 지휘하에 7놋트의 속력으로 목적지인 목포항으로 향해 동항을 출발 같은 날 7시 30분쯤 1차 기항지인 진리에서 여객 5명을 더 싣고 속항 하여 8시 10분쯤 다음 2차 기항지인 이흑암(二黑岩)에 도착한 다음 그 곳 선착장에 접안 하려 했으나 당시 조후 관계로 수심이 얕으므로 완전 접안 하기가 곤란하므로 수심인 A는 선착장 말단에다 본선 좌현 중앙부를 대어 T형으로 계선한 다음 갑판장으로 하여금 선수 계선주와 선착장의 계선주에다 직경 25미리쯤의 나이롱론우푸루 계색하고 선체가 이탈되지 않도록 기관을 미속 전진상태로 하면서 우현타 해놓고 여객한 사람을 실은 뒤 또 탑승하려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던 중 8시 30분쯤 갑자기 선수부 좌현측 유보갑판에 설치되어 있던 1번 스탄숀(Stanckion)의 윗 부분이 계선색의 인장력의 강압에 의해 탈락되면서 객실 현창에 부딛쳐 유리가 파손되는 바람에 동현창으로 바깥을 내다보고 있던 승객(전남 신안군 임자면 이흑암리에 거주 B(당26세) 한사람이 오른쪽 눈섭 위 안면에 약 2센치미터 정도의 부상(파열상)을 당하였다.

사고 즉후 부상자는 임자도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한 뒤 본선은 같은 날 13시쯤 목포항에 도착하여 목포시 소재 K외과병원에 입원 가료하였음.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풍5미터 정도이고 해상은 잔잔한 편이며 조후는 창조 초기였음.이 건 사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2호에 해당되므로 관계조사 기록 등을 검토하고 원인을 살펴보건대 수심인 A가 기항지인 이흑암 선착장에서 여객 승하선을 위한 계선 방법은 당시 계선 장소의 수심조건 등을 고려한 나머지 취한 부득이 한 조치라고 인정은 되나 좌현 제1번 스탄숀이 부착상태가 취약하다는 것을 지실하면서 좌현 1번색이 스탄숀외측으로 걸치게 한 채 무리하게 기관 전미속을 계속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에 대하여는 징계하여야 할 것이나 사고가 경미할뿐더러 당시의 부득이 한 정황을 고려하여 굳이 징계치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사상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