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85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광영호기선 재건호 선 적 항충남 오천면미등록 선박소유자 CD 총 톤 수20톤 7515톤급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30마력소구발동기 15마력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 해기면장소형항해사 무 선원수첩 직 명선 장선 장 사고일시1871년 4월 25일 22시 00분쯤 사고장소북위 34도 44분 20초, 동경 125도 59분 00초 지점 손 해재건호 침몰 (화물포함) 원 인항법위반 및 견시태만, 등화표시태만</span> 기선 재건호 (이하 재건호라함)는 1971년 3월에 신조한 총톤수 15톤급의 미등록인 소형 목재 화물선으로서 본선은 1971년 4월 25일 21시 10분쯤 전남 신안군 도초면 화도 (불섬)포구에서 소금 150가마, 곡물 100가마, 소 (生牛) 3마리 등을 싣고 선장 B (무면허)지휘로 선원 3명과 화주 E 외 1명 도합 5명이 승선하고 항해등으로 양색 석유등화를 표시하고 협수로의 우측으로 붙어서 약 4노트의 속력으로 목적지인 목포항으로 향해 떠났다.항행시간 약 30분 지날 무렵에 지정해난관계인 B는 전방 약 700미터 떨어진 거리에서 상대선의 장등을 본다음 홍등을 보고 또 1-2분후에는 록등만 보고 무심히 속항하고 있을 때 약 100미터 거리에서는 갑자기 상대선의 홍등과 록등이 번갈아 보이면서 지근거리로 점차 접근해 오고 있었다.이때 위험을 느낀 지정해난관계인 B는 수동 전등불을 비추고 고함을 질러 주의를 환기 시켰으나 상대선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이 그대로 항진해 다가오고 있으므로 위급한 나머지 급우전타하여 피하려고 하는 순간에 같은날 22시 00분 비말도앞 해상 북위 34도 44분 20초, 동경 125도 59분 00초 지점에서 대 기선 광영호의 선수외 재건호의 좌현 기관실쪽에 충돌하여 재건호가 파손되어 물이 들면서 화물이 실린채 충돌 10분쯤 후에 완전 침몰되고 선원과 편승자 전원은 상대 기선 광영호에 이승 구조 되었다.한편 기선 광영호 (이하 광영호라함)는 총톤수 20톤 75의 종업제한 제1종인 안간망 어업에 종사하는 목재 어선으로서 1971년 4월 25일 19시 30분쯤 어로를 목적으로 선장 A 지휘로 선원 8명이 승선하고 소정의 등화를 표시후 목포항을 출발하여 조업지인 전남 소흑산도 근해로 향해 수심인 A가 조타하면서 8노트의 속력으로 항해 하였다.도중 전남 신안군 비금면 가산리 근해에 도달 했을 무렵에는 갑판원 F와 조타를 교대하고 갑판원 G를 조타실 뒤쪽 물통 옆에다 견시하도록 배치한다음 선수 방향을 수로의 중앙으로 위치하고 속항중 수심인 A는 조타실에서 갑판원 H와 같이 한담하고 있을 때 돌연히 선수 수쪽에 쿵하면서 부딪치는 소리가 나기에 충격을 느끼고 밖으로 뛰어나와 본즉 전시와 같이 상대선 재건호와 충돌되어 선원들이 수동 전등불을 비치면서 고함을 지르고 있었다는 것이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광명이 없고 북서풍이 초속 4.7미터 파고는 0.6미터이다.사고 결과 재건호가 침몰 (화물포함)되고 광영호에는 손상이 없으며 인명피해는 없었다.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1호에 해당하며 전시 사실과 관계조사서등을 검토하고 원인을 살피건데 당시의 양선박의 항행수역은 수심인 A 및 지정해난관계인 B 양인이 협수로 임을 자인하다시피 이러한 좁은 수역을 항행할때는 항행의 안전을 위하여 타의 선박이 있던지 없던지 간에 협수로 항법의 원칙을 준수하여 의무적으로 우측 항행을 했어야 될것인데 수심인 A는 우측 항행을 하지않을 아무런 이유없이 해상충돌예방법 제25조에 규정한 협수로 항법을 위반하고 수로의 중앙에서 우왕 좌왕 하면서 전속으로 항진하다가 상대선을 들이 받었으며 상대선의 등화를 시인하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상대선에서 수동 전등불로 신호를 했을 때 견시 의무를 태만하므로써 이를 확인치 못하여 응급 피항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충돌후에야 비로서 상대선에서 전등불을 비추고 있더라고 자인하는 등은 수심인 A의 협수로 항법 위반은 물론 견시 태만이 이건 충돌사고 발생의 주인이 되었다고 인정한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법적 선박증서 (선적증서 및 검사증서)를 수유하지 않은 재건호에 소정의 해기면허도 없는 무자격 선장으로 승무하여 불법 운항을 하였을 뿐더러 당시 항해등을 양색석유등화로 표시 했다고 하지만 이는 확실한 증거가 없어 분명치 않으며 실상 등화 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선등 규정에 합격하였다고 할 수 있는 시인권 또는 시인 거리등을 갖지 못한, 실효성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바, 지정해난관계인 B의 등화 표시 의무를 태만히한 직무상 과실도 이 사고의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A의 소행은 해난심판법 제5조 2항에 의거 같은법 제6조 2호를 적용 동인의 소형 항해사의 면허업무를 3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소행은 해난심판법 제5조 3항에 의거 동인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