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3월 5일관여조사관 Q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3월 5일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94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광영호 선 적 항여천군 돌산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8톤 35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60마력 진수년월일1984년 10월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선원수첩없 음 사고일시1986년 11월 2일 16시 00분 사고장소백도 동남방 14마일(북위 33도 52분, 동경 127도 45분) 손 해크랭크암 절손 원 인축의 재질피로</span> 기선 광영호는 목조 유자망어선으로 1986년 10월 30일 10시 00분쯤 여천군 돌산읍 우두리 선착장을 떠나 같은 날 16시 00분 백도 동방 약 10마일 해상에 도착,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어로작업을 계속하였다.위 어로작업 중 11월 2일 14시 00분쯤 주기관 크랭크축에 연결 구동되는 발전기가 소손되어 발전이 되지 않자 조업을 중단하고 어장을 떠나 우두리 선착장으로 귀항하던 중 같은 날 16시 00분쯤 백도 동남방 약 14마일인 북위 33도 52분 00초, 동경 127도 45분 00초 해상에서 주기관 제1번기통의 크랭크암이 절손되어 기관이 정지되었다.선장인 수심인 A는 표류하면서 구조 요청코져 하였으나 선내 통신용 축전지가 모두 방전되어 구조요청 통신을 못하고 무게 40킬로그램의 닻을 내리고 닻줄 약 120미터를 신출하여 표류하면서 구조 대기하다가 다음날 3일 03시 00분쯤 닻줄이 끊어지고 선체는 파도에 밀려 동쪽으로 표류되어 8일 후인 동월 11일 12시 00분쯤 거제도 남방 약 45마일 해상에서 부근을 지나던 미국 군함이 본선을 발견하고 해경정에 구조 통신을 하여 해경정이 현장에 도착, 예인하여 같은 날 20시 00분쯤 여수항에 입항하였다.이 선박은 건조 진수할 때 대동 디젤기관, 4행정, 4기통, 60마력 중고품인 이 기관을 거치하였으며, 1985년 6월에 이 기관의 크랭크축을 용접하였고, 고장난 발전기의 출력, 고장 부위 등은 수심인도 알지 못하고 있다.당시 해상은 북서풍이 초속 10미터 정도 불었고 흐린 날씨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원인을 살펴보면 이 선박은 진수시에 사용년수 미상의 중고품인 이 기관을 거치했고 이 해난발생 18개월 전에 크랭크축을 용접 수리한 사실로 봐서 이번에 크랭크암이 절손된 것은 장기사용으로 축의 재질피로로 균열이 생겨 절손되었으나 수심인 A의 기관, 발전기 및 축전지에 대한 정비점검 소홀도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A는 선장으로서 이 선박의 경우는 기관정비점검에 대한 책임도 있으나 노후된 기관임을 감안하여 굳이 징계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건 기관손상(크랭크축 절손)은 장기사용으로 축의 재질이 피로하여 균열이 생겨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의 정비점검 소홀도 일인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