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25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광연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합자회사 J상사 총 톤 수86톤44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공청140마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253"></img><span style="display:none;"> 수 심 인A 해기면장 을종2등항해사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4년 12월 3일 15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8분 15초, 동경 126도 13분 30초 손 해선수재 일부파열 및 현장판 일부파손 원 인황천조우 및 운항상과실</span> 기선 광연호는 목포시에 선적을 두고 목포-비금도 수대간을 정기 취항하는 총톤수 86톤44의 목조 여객선으로서 1974년 12월 3일 목포항에서 승객 76명과 잡화2톤여를 탑재하고 당시 폭풍주의보가 발표된 중이였으나 항내에는 북서풍이 초속 10미터 정도로 불고 파도는 일지않았음으므로 수심인 A(선장)는 항해에 지장이 없었것으로 생각하고 부두 운항관리자의 승인하에 동일 14시 00분에 흘수선수 1.4미터 선미 2.2미터로 목포항을 출항전속 10노트정도의 속력으로 비금도 수대를 향하여 항해중 눌도(訥島)를 통과한 다음부터 북서풍이 초속 12-14미터정도로 불고 파고는 약 3미터에 달하였으며 당시 침로는 약 북서방향이였다.동일 15시 00분경 하납덕도 부근(북위 34도 48분 15초, 동경 126도 13분 30초)에 이르렀을때 풍세는 북서풍이 초속 15미터 정도로 강화되고 때마침 창조중기로서 조류와 강한 북서풍과 상충작용으로 파고 3-4미터에 달하는 삼각파가 동선주위에서 발생하여 수차에 걸쳐 연속적으로 좌우선수 방향으로부터 동선 선수부를 강타함으로서 선수재 중간에 새로 이어 부친부분(길이1.5미터 두께와 폭은 각각 30센치미터의 참나무 각재)이 접착 볼트부분에서 파열되여 그 극간으로부터 침수(소량)되기 시작하였고 우현 현장판 일부가 파손되였음으로 수심인 A는 더이상 속항할 수 없음을 판단하고 즉시 회선하여 동일 16시 30분경 목포항에 귀항하였다.당시 천후는 담천으로서 북서풍이 초속 15미터 정도로 불었고 해상은 파고3-4미터에 달하는 삼각파가 일고 있었으며 조후는 창조중기로서 북북서로 흐르고 있었다.본건 조난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기선 광연호가 항해중 격심한 풍랑에 조우하였을때 선수재 중간부위에 새로이어 부친부분이 삼각파의 강한 충격을 연속적으로 받아 파열된 것은 동 접착제(이어부친선수재)의 재질불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가 폭풍주의보가 발표된 중임에도 불구하고 출항을 하여 격심한 풍랑을 무릎쓰고 노휴선박으로서 무리한 항해를 강행하고자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