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광연호 승양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12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광연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합자회사 J상사 총 톤 수86톤 44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160마력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C 해기면장병항사 선원수첩목포 직 명선 장 1갑판원2갑판원</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131"></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1972년 3월 25일 15시 1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48분 30초, 동경 126도 12분 55초 손 해선저 중앙부 용골 극히 경미상, 3시간 운항 저해 원 인부주의 운항</span> 기선 광연호는 총톤수 86톤 44 평수 항행 구역인 목포에서 수대간을 정기로 취항하는 목조 여객선으로서 본선은 1972년 3월 25일 14시 목포항에서 여객 97명과 잡화 약 1톤을 싣고 수심인 (선장)A 외 6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흘수 선미 1미터 40, 선미 2미터 60으로 목포항을 출발하여 기항지인 암태를 향해 8놋트의 속력으로 출발하였다.수심인 A는 목포구(木浦口)등대 부근을 통과한 뒤에 갑자기 복통이 일어나므로 지정해난관계인 (1갑원) B에게 조타를 맡기고 침로를 북서 방향으로 하여 현속력 8놋트로 1시간 정도 항진한 뒤에는 자기에게 알려 주라는 지시를 하고 조타실 안에 있는 침대위에 누워 있었으며 지정해난관계인 B는 선장의 지시대로 조선 항행중 약 30분 지난 뒤 선장이 잠든 사이에 선장의 허가없이 지정해난관계인(2갑원) C에게 조타를 교대한 다음 취사장에 내려와서 손발을 씻고 내의를 빨고 잠시 휴식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C는 B로부터 조타를 인계 받고 침로를 현상대로 북서 방향으로 하고 8놋트로 속항 중에 있었으나 낙조때에 선체가 조류에 밀려 남쪽으로 이탈되어 선수방향이 간출암에 승양 위기에 있는 것을 모르고 조선하고 있었다.이때 지정해난관계인 B가 승교해와 본즉 승양 직전에 있었으므로 즉시 조타를 바꿔 하고 수심인 A가 침대에서 일어나 기관정지 전속 후진을 시도해 봤으나 당시 낙조말기에 수심이 얕아서 뜻대로 응급 피할 조치를 취할 도리가 없이 같은날 15시 10분쯤 북위 34도 48분 30초, 동경 126도 12분 55초 지점 간출암에 승양 되었다.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6미터 정도 있었고 주후는 낙조 말기에 남서류 이었다.사고뒤에 수심인 A는 선체 각부분을 조사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승객에게 안정을 시킨 다음 회사에 사고 현황을 무전 통신으로 보고하였으며 창조기를 대기하고 있던 중 때마침 인근을 공선으로 항행중인 화물선(삼영호 30톤급)에 의뢰하여 승객75명을 이승 수송하였고 본선은 같은날 18시 10분 창조때에 자력으로 부상되어 이곳을 떠나 암태를 기항 20시 40분에 종착지인 비금면 수대에 도착 하였다.이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선저 중앙부 용골에 극히 경미한 손상이 있었고 3시간 동안 정기 운항이 저해되었다.이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 1항에 해당되는바 관계조사기록을 검토하고 원인을 살펴보건대 지정해난관계인 B가 선장의 허가 없이 C에게 조타를 인계한 것과 C 가 조타를 인계 받고 당시 조류 상황을 고려함이 없이 막연히 조선하므로써 침로를 이탈하여 사고를 야기케 했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는 B와 C는 운항중에 지켜야할 안전을 위한 주의의무를 태만히한 직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는 신병으로 부득히 B에게 항해 지휘를 위임한 것이므로 책임을 묻지 않는다.지정해난관계인 B와 C의 소행에 대하여 사고가 극히 경미하므로 권고 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승양은 지정해난관계인 B와 C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