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35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광연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합자회사 J상사 총 톤 수86톤 44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300마력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B 해기면장병종항해사 선원수첩목포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6년 10월 6일 15시 5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47분 50초, 동경 126도 03분 25초 손 해없 음</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353"></img><span style="display:none;"> 원 인운항상 과실</span> 기선 광연호는 총톤수 86톤 44에 디젤기관 300마력을 거치한 목조 선박이며 목포에서 전남 신안군 암태도 수대간을 정기 취항하는 여객선으로써 지난 1976년 10월 6일 04시 00분 여객 97명을 싣고 목포항을 출항하여 동일 15시 50분경 전남 신안군 암태도 해당리 선착장 전방 30미터 해상 북위 34도 47분 50초, 동경 126도 08분 25초에서 여객을 전마선에 하선시키는 도중 선체가 펄에 승양되어 운항이 저해되었으나 본선은 동일 22시 00분경 만조시에 부상하여 선체 및 인명피해는 없는 사건이다.이건 해난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3항에 해당되는 것이며 수심인 A가 선장으로서 적격치 못한 것과 졸렬한 조선술이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북서풍이 약간 불었고 일기는 청명하였으며 조류는 아주 세었다.이건 해난의 원인을 검토한 바 선장이 적격치 못하다는 점은 본선의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32조에 의거 선장의 법정자격이 을종2등항해사로 규정되어 있으나 수심인 A는 목포지방 항만관리청으로부터 자격 경감 방법에 의하여 병종항해사 자격으로 본선에 승무하였기 때문에 당초 적격치 못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또한 본항로에 선장으로서 항해경험은 전혀 없는 실정으로 미루어 보아 여객선 선장의 초심자로서 항해에 있어서 가장 심중을 기할 것이며 특히 진입태세와 조선에 있어서는 수심의 측정은 물론이요 풍조의 영향, 회두, 수역의 광협 저질의 파악 등 운용술상의 원칙에 기인하여 운항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객의 편의를 도모한다 하여 수심의 측정도 없이 또한 풍조의 영향을 참작치 않고 무모하게 선착장에 졸렬한 조선술로 선박을 접근시킨 것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 된 것이다.또한 지정해난관계인 B는 해상운송 사업자로서 여객의 운항이 인명의 안전과 사회적 공익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서도 선박안전법상 선박시설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해도 측심구를 비치하지 않고 여객선을 운항케 한 것이 이건 발생이 일인이 되었다.
따라서 이건 발생의 원인은 수심인 A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서 발생한 것이다. 수심인 A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병종항해사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에 의거 동인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