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17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광연호 선질 및 업종목조, 객선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J상사 총 톤 수86톤 44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16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을종2등기관사 직 명기관장 사고일시1973년 2월 3일 16시 35분 사고장소북위 34도 47분 30초, 동경 126도 05분 45초 손 해주기관 냉각수 펌프 대파손 원 인사전점검 소홀(기관장 직무태만)</span> 기선 광연호는 목포시에 선적을 두고 목포-신안군 비금면 수대리간을 취항하는 총톤수 86톤 44의 정기여객선으로서 1973년 2월 3일 14시 00분 목포항을 출항하여 수대리로 가던중 동일 16시 25분 안좌면 이목리 해안 동남쪽 약 100미터 해상인 북위 34도 47분 30초, 동경 126도 05분 45초 지점에서 주기관의 냉각수 펌프대의 파손으로 정선후 안전한 곳으로 이동코자 펌프하부에 목판 등으로 고정하고 기관을 시동 이목을 경유하여 남강에서 투묘 본사에 무전 연락하여 동월 4일 06시 30분 경에 본사 소속 광양호가 도착 승선중인 승객을 이선시켜 광양호가 본선 대신으로 목적지로 떠나고 본선은 펌프대를 발취하여 회항하는 광양호 편으로 목포에 와서 용접하여 동월 5일 14시 00분 광양호로 본선에 가서 취부한 다음 동월 6일 12시 30분 목포항에 도착하여 다시 신조해서 현재 운항중임.동선은 중간 검사를 1972년 11월에 받은바 해난의 원인은 펌프대의 재료 불량으로 볼수 없으며 냉각수펌프 동체의 부착 볼트낫드(6부 4개)가 이완되어 펌프 구동중 자체진동으로 과대한 비틀림력(Juisting Stress)이 작용하여 파손되었음.본 건 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수심인 A는 출항전에는 기관 각부의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여부를 확인해야 함에도 사전점검, 정비 의무를 태만한 동인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