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13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광연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86톤 44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30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내을 2기사 직 명기관장 사고일시1978년 5월 22일 09시 4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47분, 동경 126도 19분 17초 손 해추진축에 연결된 유니버셜이 파손 원 인재질불량</span> 기선 광연호는 총톤수 86톤 44에 디젤발동기 130마력을 거치 한 목조선이며 평수구역 제7구(전라남도 영광군 불갑천구로부터 동군 가음도 동도 신안군 재원도 동군 자은도 동군 비금도 동군 신도 및 동군 하래도를 경유하여 동도 진도군 진도소 포강구에 이르는 선 및 동도 동단에서 진방위 71도로 그은 선내)를 항해구역으로 하는 다시 말해서 목포-자은간을 운항하는 정기여객선이며 목포시 중앙동 2가 5번지에 거주하는 B 소유의 선박으로써 1978년 5월 22일 09시 00분에 승객 93명을 싣고 목포항 대흥잔교를 출항하여 자은을 향하여 항해 중 동일 09시 40분 경 북위 34도 47분10초 동경 126도 19분 17초 해상에서 추진축에 연결되어 있는 유니버셜이 파손되므로 추진축의 회전이 불가능하게 되어 자력항해를 할 수 없어 본사로 연락하여 동사소속의 광진호가 사고 현장에 출동되어 예인하여 목포로 회항한 사건이다.
이 건 기관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1호에 해당되는 것이며 그 내용을 검토한바 기선 광연호는 사고 당시 기관의 매분회전수를 300으로 하여 선속 8노트로써 정상운전으로 항해 중 갑자기 추진축에 연결된 유니버셜이 파손되므로 선체가 추진력을 상실하게 되어 항해불능으로 된 것이다. 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바람도 없으며 조시는 창조초기로 항해는 지장이 없는 천후였다.여기에 있어서 다른 선박의 기관에서는 볼 수 없는 클러치와 추진축 사이에 부착되어 있는 유니버셜이 문제가 되어 그의 사유를 규명한바 본선은 노후선으로써 선체의 중심선이 맞지 아니하여 선체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며 따라서 기관에 있어서도 추진축의 중심선이 고르지 못하여 기관조작에 애로가 있었던 것만은 사실이다.실례를 들면 기관에 있어서 추진축의 중심선이 맞지 아니하므로 역전장치인 치차클러치와 추진축의 접촉상태가 불량하여 기관조작이 뜻대로 되지 않으므로 그것을 조정하는 역할의 기구로써 회사 나름대로 유니버셜을 설치하여 그간 운항하여 왔던 것이다.수심인 A는 이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기관장이며 또한 유니버셜의 재질이 주철로서 역전장치의 보조기구 부분에 사용하기에는 합당치 못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그러면 책임있는 기관장으로서 기관의 운전과 조작면에 있어 세심한 주의와 철저한 점검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운전과 조작을 미숙한 기관부원에게 일임하고 기관장 자신은 통상 기관실을 이탈하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으며 또한 사고당시도 기관장이 기관실을 이탈한 것이 사실이다.
본선은 노후선으로써 보다 철저한 기관의 손질과 점검이 요구되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기관장 자신이 직무를 태만이 하여 사고의 원인을 조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상술한 바와 같이 이건 기관손상의 원인은 재질의 불량과 수심인 A의 기관취급에 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4조 제1항의 과실로 인한 것임에 동 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