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201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광양호 선 적 항경북 울진군 평해읍 선박소유자 A 총 톤 수97톤 41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340마력 지정해난관계인 A 사고일시1983년 3월 12일 시간미상 사고장소후포항 동북방 약 40마일 70-2해구</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2013"></img><span style="display:none;"> 손 해선원 12명 실종선박침몰 원 인황천에 조우 감항능력 상실로 판단</span> 기선 광양호는 총톤수 97톤 41, 디이젤기관 34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통발어선으로서 선장 B 등 12명이 승선하고 1983년 3월 9일 04시 00분 후포항을 떠나 후포 동북방 약 40마일 지점인 70-2, 70-3해구로 향하였다.동선은 게를 잡는 어선으로 1회 출어에 3-4일이 소요되는 바 출어 후 그간 동정보고를 위한 후포무선국에 수신된 내용에 의하면, 3월 11일 22시 05분 70-3해구에서 양승중 명일 06시 00분 입항예정이라 하였고 동원 12일 12시 17분에는 70-2해구에서 양승중에 있음을 알린 후 통신이 두절된 상태하에 있었다.기상대는 3월 12일 24시 00분을 기하여 동해남부 및 동해중부 해상에 폭풍주의보와 파랑주의보가 발효됨과 북동풍 14-18미터, 파고 3-4미터의 기상 특보를 발표함에 따라 모든 어선은 귀항하였음에도 광양호는 연락이 없게되자 지정해난관계인 선주 A는 3월 13일 08시 00분 후포어업 무선국을 통하여 포항지구 해양경찰대에 구조요청을 함과 동시에 어선 제2창성호의 5척을 동원하여 수색작업을 계속 하던 중, 3월 14일 18시 20분경 63-8해구에서 제2창성호가 광양호의 조타실 우현에 부착된 발판으로 추정되는 조립판자를 발견하였고 3월 16일 09시 00분경 70-5해구에서 해경정이 페인트로 “광양호”라고 쓰여진 윤활유가 일부 들어있는 드럼통외에 고무장갑 3짝 및 어망부이 1개를 발견함으로 수색어선들이 모여 확인결과 광양호의 물품이 틀림없다는 사실과 동선은 침몰되고 선원 12명도 실종된 것으로 결론을 지웠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행방불명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사고의 원인을 규명한 바 높은 풍랑으로 조선 능력을 상실하고 침몰함과 선원도 실종된 것으로 판단된다.본선은 1983년 2월 9일부터 14일 까지 포항 J 조선소에서 상가하여 중간검사를 필한 후 그간 정상적으로 조업에 종사하였으며 3월 9일 04시 00분 후포항을 떠난 후 동정보고서 3월 12일 06시 00분 입항예정임을 알리고도 3월 12일 12시 17분에는 70-2해구에서 양승중에 있음을 통보한 사실을 볼 때 어획성적이 불량하여 연장조업을 하던 중 조우한 것으로 판단되며, 동선은 1회 양승시간이 5-6 시간 소요된다는 바 기상이 악화된 상태하에서도 양승을 마치고 귀항코저 하다가 격심한 풍랑에 조우하여 침몰된 것으로 판단된다.지정해난관계인 선주 A는 본건 발생에 대한 책임이 있었다고 본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