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광양호 승양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광연호는 총톤수 86톤 44의 목조 수대-목포간 정기 여객선으로 1970년 6월 12일 08시 00분 수대를 출항도중 기항지를 경유하여 승객 97명과 일반화물 약간을 탑재하고 종착지인 목포를 향하여 항행중 1970년 6월 12일 10시 50분 눌도 남단 서해안 측 북위 34도 47분 33초 동경 126도 19분 02초에 승양한 사건임.이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므로 동법 제26조에 의거 심판개시를 청구함.1970년 8월 21일목포지방해난심판위원회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32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광연호 MM 제1668호 선 적 항목 포 시 선박소유자 합자회사 J상사 총 톤 수86톤 44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18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병항사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32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원수첩목포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0년 6월 12일 10시 5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47분 33초, 동경 126도 19분 02초 손 해없 음 원 인무중에 있어 무모한 항해</span> 기선 광연호는 (이하 광연호로함) 수대-목포간을 정기 운항하는 총톤수 86톤 44의 목조 여객선으로써 1970년 6월 12일 08시 00분 수대를 출발하여 중간 기항지를 경유 최종 기항지인 해당에 이르러 승객 97명, 잡화 약 1톤의 적재 상태로 선수 2미터, 선미 3미터의 흘수로 같은 날 09시 30분 해당을 출항하였으나 농무가 끼어 20미터 이상 전방을 볼 수 없으므로 선수에 1갑원, 2갑원, 3갑원, 3명의 견시를 배치하고 나침로 SE/½E로 정침(자차미상)하여 8놋트의 속력으로 달리도를 목표로 항진하였다.같은 날, 10시 30분 경 달리도 가까이 왔을 것으로 생각한 수심인 기관을 미속 전진으로 하고 속항 중 갑자기 전방에 산영이 출현하므로 전속 후퇴하였으나 전진 타력에 의해 같은 날 10시 50분 경 눌도 서남단 북위 34도 47분 33초, 동경 126도 19분 02초 지점에 승양하였다.당시의 날씨는 농무에 바람없고, 해상은 잔잔하였으며 조후는 낙조 중기였다.승양 결과 선체 및 인명 피해는 없었고, 승객은 회사에 연락하여 같은 회사 소속선 광일호 편으로 목포까지 무사히 수송하였다.그후 광연호는 같은 날 16시 30분 경 고조시에 자력으로 이초하였다.이 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그 원인을 살펴보건대(1) 당시의 농무는 항해도중 뜻하지 아니한 농무를 만난 것이 아니고 해당을 떠나기 전부터 20미터 이내로 제한된 시야였으므로 이러한 농무속에서는 농무가 개일때까지 출항치 말아야 할 것을 무리하게 출항한 것이 잘못이고,(2) 정시 운항을 하기 위하여 출항한 그 정신은 좋으나 적절한 침로 결정과 정확한 선위를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차도 알 수 없는 나침의로서 조류기타의 외적사항의 고려없이 막연히 SE/½E로 정침하고 항해하였으며 시간적으로 보아 달리도에 접근했다고 느꼈을 시 기관을 정지하고 자주 측심하여 해안에 접근 여부를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않고 막연히 무리한 항해를 한 것이 잘못이다.이상의 원인을 볼 때 이 건 승양은 수심인 A의 해상충돌예방법 제27조 및 제29조를 위반한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고로 이 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4조 1호에 해당하므로 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 동법 제5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 2호를 적용 동인의 병항사 면허 업무를 4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승양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동인의 병항사 면허업무를 4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