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32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광연호 MM 제1668호 선 적 항목 포 시 선박소유자 합자회사 J상사 총 톤 수86톤 44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18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병항사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32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원수첩목포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0년 6월 12일 10시 5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47분 33초, 동경 126도 19분 02초 손 해없 음 원 인무중에 있어 무모한 항해</span> 기선 광연호는 (이하 광연호로함) 수대-목포간을 정기 운항하는 총톤수 86톤 44의 목조 여객선으로써 1970년 6월 12일 08시 00분 수대를 출발하여 중간 기항지를 경유 최종 기항지인 해당에 이르러 승객 97명, 잡화 약 1톤의 적재 상태로 선수 2미터, 선미 3미터의 흘수로 같은 날 09시 30분 해당을 출항하였으나 농무가 끼어 20미터 이상 전방을 볼 수 없으므로 선수에 1갑원, 2갑원, 3갑원, 3명의 견시를 배치하고 나침로 SE/½E로 정침(자차미상)하여 8놋트의 속력으로 달리도를 목표로 항진하였다.같은 날, 10시 30분 경 달리도 가까이 왔을 것으로 생각한 수심인 기관을 미속 전진으로 하고 속항 중 갑자기 전방에 산영이 출현하므로 전속 후퇴하였으나 전진 타력에 의해 같은 날 10시 50분 경 눌도 서남단 북위 34도 47분 33초, 동경 126도 19분 02초 지점에 승양하였다.당시의 날씨는 농무에 바람없고, 해상은 잔잔하였으며 조후는 낙조 중기였다.승양 결과 선체 및 인명 피해는 없었고, 승객은 회사에 연락하여 같은 회사 소속선 광일호 편으로 목포까지 무사히 수송하였다.그후 광연호는 같은 날 16시 30분 경 고조시에 자력으로 이초하였다.이 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그 원인을 살펴보건대(1) 당시의 농무는 항해도중 뜻하지 아니한 농무를 만난 것이 아니고 해당을 떠나기 전부터 20미터 이내로 제한된 시야였으므로 이러한 농무속에서는 농무가 개일때까지 출항치 말아야 할 것을 무리하게 출항한 것이 잘못이고,(2) 정시 운항을 하기 위하여 출항한 그 정신은 좋으나 적절한 침로 결정과 정확한 선위를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차도 알 수 없는 나침의로서 조류기타의 외적사항의 고려없이 막연히 SE/½E로 정침하고 항해하였으며 시간적으로 보아 달리도에 접근했다고 느꼈을 시 기관을 정지하고 자주 측심하여 해안에 접근 여부를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않고 막연히 무리한 항해를 한 것이 잘못이다.이상의 원인을 볼 때 이 건 승양은 수심인 A의 해상충돌예방법 제27조 및 제29조를 위반한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고로 이 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4조 1호에 해당하므로 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 동법 제5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 2호를 적용 동인의 병항사 면허 업무를 4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