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32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광양호기선 독수리6407호 선 적 항부산시부산시 선박소유자(주)J상사대한민국정부 총 톤 수64톤 86 10톤 25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327"></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60마력디이젤기관 205마력 선교의 위치선 미 부미 상 선 회 권미 상미 상 수 심 인AB 직 명선 장기 관 장 해기면장병항사 을1기 선원수첩미 상미 상 사고일시1980년 6월 9일 09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06분 48초, 동경 129도 03분 23초부산항 제4부두 앞 해상</span> 기선 독수리 6407호는 총톤수 10톤 25, 디이젤기관 205마력을 거치한 부산세관의 목조 감시선으로서 1980년 6월 9일 00분부터 부산항에서 기동감시 업무 중이었고, 부산항 제4부 앞 약70미터 북위 35도 06분 48초, 동경 129도 03분 23초 해상에서 선수를 제4부두로 향하여 선수부에 있는 조타실 안 의자 좌현에 선장 C 중앙에 기관장, 우현에 세관 세무직 D 등 계3명이 앉아서 근무 중이었으나, 기선 광양호가 60미터 거리에서 제4부두 쪽으로 접근하여 제5부두 쪽으로 지나갈듯 하더니 약30미터 거리로 접근하였을 때 갑자기 선수를 우현으로 돌려 접근함으로 선장 C는 위험을 느껴 즉시 기관을 시동 약1미터 정도 후진했을 때 기선 광양호 선수가 좌현조타실 앞 선수부에 약 6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한편, 기선 광양호는 총톤수 64톤 86, 디이젤기관 160마력의 유조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는 부산항 제1부두 앞에 정박중인 기선 스잔나호에 급유할 M.F 80.40 K/T을 유공부두에서 적재하고 6월 9일 17시 30분 경 출발 세관의 검열을 받기 위하여 전술한 기선 독수리6407호를 향하여 전속 5노트로 항진 중, 기선 독수리6407호에 접근 우회두하여 상대선(독수리6407호) 좌현선수 쪽으로 접근 중이었다.이때 수심인 선장 A는 급유를 위한 검열을 받고자 기선 독수리6407호 좌현에 본선의 좌현을 접선하고자 기선 독수리6407호 전방500미터 거리에서 기선 독수리6407호 를 향하여 전속으로 진입 중 15미터-20미터 거리에 접근되었을 때 기관정지를 하고 5미터-6미터 전방에서 기관접촉 후진신호를 하였던 바 수심인 기관장 B는 기관을 후진으로 작동하였으나.
동일 18시 20분, 기관이 후진으로 작동되기 전에 기선 독수리6407호의 좌현 앞부분에 충돌, 조타실 우현에 앉아있던 세관 세무직 정종술은 튕겨서 바다에 떨어졌고, 기선 독수리6407호는 우현으로 90도 정도로 경사되면서 우현조타실 출입문까지 물이 차는 순간 기관실과 선미실에까지 물이 들어가면서 복원되었고, 물에 떨어졌던 세관 세무직 정종술은 선체가 복원될 때 헤엄쳐서 우현에 메어둔 타이어를 잡고 올라왔으나, 기선 독수리6407호는 좌현선수 파손부분에서 물이 계속 들어가 침몰직전에 있었으므로 수심인 선장 A는 전진하여 본선의 우현에 기선 독수리6407호 좌현을 붙여 선수와 선미 계선주에 로우프를 묶어서 K조선소로 전진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기선 독수리6407호가 침몰직전이었으므로 계속 전진할 수 없어 가까운 제4부두로 예인하여 부두에서 약 4미터 정도 가까운 곳까지 예인하였을 때 선미쪽 계선주에 묶은 로우프가 벗겨져 기선 독수리6407호는 선미로부터 침몰하기 시작하여 제4부두 앞에 이르러 선수 계선주에 묶었던 로우프를 칼로 절단하여 그 자리에 침몰시켰으나, 다음날인 6월 10일 12시 00분 경 육상크레인과 기선 광양호 공동작업으로 기선 독수리6407호를 인양한 후, 영도소재 M조선소에 상가하고 수리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 그 원인을 판단하건대,기선 광양호 선장 수심인 A는 세관감시선 독수리6407호에 검열을 받기 위하여 접근 중 충분한 거리를 두고 일단정지를 하였다가 서서히 접근하거나, 선장으로서 승선한지 1개월밖에 안됨으로 접근이 위험하다고 생각되었을 때 우회두하여 다시 접근을 시도하고 기동성이 양호한 기선 독수리호를 불러서 본선(광양호)에 접선하여 주도록 요청을 하는 등 좀더 신중을 기하면서 조선을 하였어야 함에도 독수리 6407호에 약15미터-20미터까지 접근하였을 때 비로소 전속에서 기관정지를 하였고, 이어 기관후진을 함으로서 충돌을 야기 시킨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이 건이 발생되었다.수심인 기관장 B에 대하여는 조기장 증인 E의 증언과 수심인 기관장 B의 진술에 의하며, 기선 광양호가 기선 독수리6407호에 약 15-20미터까지 접근 중 기관정지를 하였고, 5미터-6미터에서 기관전속 후진을 하였으나, 전진타력에 의하여 충돌되었다고 진술한 점과 기선 독수리6407호 선장 C의 경위서와 질문조서에 의하면 충돌당시 거의 전속상태였다고 진술하였고 또한, 기선 독수리6407호가 충돌과 동시에 우현으로 급경사되어 세관 세무직 D는 충격으로 물에 튕겨나온 사실 등으로 판단할 때 수심인 선장 A의 운항과실이 있었다고 보며, 수심인 기관장 B는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병종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