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광안호 운항저해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광안호는 총톤수 80톤 68의 목포-자은간 정기 여객선으로 1975년 6월 22일 14시 40분 승객 20명과 곡물 10여 가마니를 싣고 신안군 자은을 출항 후 도중 기항지를 순차적으로 경유하고 목포를 향하여 항행 중 1975년 6월 22일 17시 10분 달이도 북방 약 30미터지점 즉 북위 34도 47분 08초, 동경 126도 19분 20초 지점의 암초지대에 승양한 사건.본건 해난심판법 제2조 제3호에 해당함으로 동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개시를 청구함.1975년 7월 15일목포지방해난심판원주임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24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광안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합자회사 J상사 총 톤 수81톤 68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축 200마력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249"></img><span style="display:none;"> 해기면장병종항해사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5년 6월 22일 17시 1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7분 07초, 동경 126도 19분 20초 손 해약 4시간 운항지연 원 인운항상 과실</span> 기선 광안호는 목포시에 선적을 두고 목포-자은도간을 정기 취항하는 총톤수 81톤 68의 목조 여객선으로서 1975년 6월 22일 14시 40분 자은도를 출발하여 수심인 A(선장)의 조선지휘로 목포를 향하여 전속 7노트정도로 항해 중 중간기항지인 팔금도 고산리를 경유하면서 승객 30명과 곡물 15가마니를 싣고 흘수선수 0.8미터 선미 1.4미터로 속항하여 목포중구 수도(달리도와 맥도사이)에 진입시 낙조 유속이 최강기로서 수도 중앙부는 역조가 강하여 항진이 불가능하므로 달리도 해안으로 가까이 연접하여 육안에서 발생하는 반류를 타고 수도를 진행타가 달리도 최북단부에 이르러서는 육안으로 약 30미터까지 접근하여 통과중 동일 17시 10분경 북위 34도 47분 07초, 동경 126도 19분 20초 지점에서 육안으로부터 뻗어 나온 해저 암초에 선미부 선저(용골)가 승양되었다.당시 천후는 대체로 맑게 개였고 남동풍이 초속 6-8미터로 불었으나 파고는 1미터 이하였으며 조후는 낙조말기에 속하였다.승양되자 수심인 A는 기관을 정지하고 선체주위를 살핀 다음 자력으로 이초를 시도하였으나 불가능함으로 다음 창조기를 대기 중 무선 전신으로 목포지방해운국과 동선 소속회사에 구조요청을 하여 래도한 여객선 제17천신호와 해양경찰대 소속 제202호정에 승객을 분승케하여 목포에 이송하고 기선 광안호는 동일 21시경(확실한 시간 미상)창조기에 자연 부상되어 자력으로 목포항에 귀항하였다.본 승양으로 선체손상이나 인명피해는 없었음.본건 운항저해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며 수심인 A가 목포중구수도를 통과시 강한 역조를 피하여 달리도 육안반류를 이용코자 육안으로 접근항진 중 달리도 최북단부에 이르러서는 당시 간조기에 가까웠음에도 자선의 흘수를 고려하지 않고 지나치게 육안 천수지대로 접근하여 무모한 항해를 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병종항해사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본건 운항저해는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병종항해사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