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29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광안호 MM 제5492호</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29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J상사 목포지점 총 톤 수81톤 68 기관종류, 마력디젤 발동기 110마력 수 심 인AB 해기면장병항사 내병기사 선원수첩미 상목포 직 명선 장기 관 장 사고일시1970년 7월 28일 15시 1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46분 12초, 동경 126도 03분 36초 손 해붓슈낫도(PUSHINPNOT) 마모 원 인붓슈낫도 자연 소모</span> 기선 광안호는 목포시 소재 J상사 소속 총톤수 81톤 68의 목조 여객선으로 목포항을 기점으로 자은(慈恩)간을 취항하였다.본선 기관은 1962년 도입한 덴-마크제의 원동기는 2싸이클 디젤 발동기로서 운전은 항상 일방적 우회전 운전만하고 후진운전을 하고저 할 시는 기관실내 구랏지옆에 취부된 방향 변경 핸들은 우회전으로 10회 돌리면 전진이 되고 좌회전으로 10회 돌리면 후진을 하게된 구조이다.추진축은 외경이 102미리 강관(綱管)으로 그 공간을 재질이 스텐레스(STAINLESR STELL)로 제작된 장 3.25미터 지름 28미리의 빛지첸지 롯도(PITEHOHANGEROT)가 관통되여 그 말단에 빛지첸지의 작용을 하기 위한 황동제(黃銅製) 낫도(NUT)를 채부(締付)되고 낫도의 이완을 방지키 위한 3미리 셋트 볼트를 끼여서 고정케 하였다.추진기는 일반적 구조와는 양상이 달라 황동제 2매의 뿌레이드(날개)와 보스를 각각 분리 주조된 것을 볼트로 체부 조립되여 추진기 축에 연결하여 전기 기관실 구랏지 옆에 있는 방향 변경 핸들의 작동에 따라 첸지롯도가 뿌레이드면을 변경 시킴으로써 전후진 운전을 자유로이 할 수 있는 특수한 기관을 거치 한 선박으로서 1970년 7월 28일 13시 00분 동사 소속선 광진호의 대선으로 전라남도 신안군 비금면 수대리에서 여객 20명을 탑승 후 흘수 선수 1.20미터로 목포를 향하여 항해중 동일 15시 10분 동면 상 사추도 북단 180미터 즉 북위 34도 46분 12초, 동경 126도 03분 36초 지점에 이르렀을 시 돌연적으로 기관 회전이 저하됨으로 수심인 기관장 B는 기관상황을 수심인 선장 A에게 보고한 후 안좌옥동까지 가서 투묘 후 원동기와 축계(軸系)를 조사하였으나 하등의 이상을 발견치 못하였든 바 후진 운전이 불능케 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첸지롯도 말단에 체부된 북슈낫도(PUSHING NUT)의 이완으로 빛지에 부하가증으로 회전수가 저하되고 후진운전이 불능케된 원인을 판단하고 미속으로서 속항하여 영암군 화원면 주광리 시하도 불부기도 남단까지 왔을 때 시운전중이든 K 소속선 남영호에 의하여 목포까지 예인 동월 28일 16시 35분 입항한 바 인명과 선박에는 피해는 없고 상가후 추진기를 분해 정검한바 붓슈낫도의 이완과 셋트, 볼트가 절단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해상은 바람없이 잔잔하며 조후는 창조중기에 속한다.본 건 기관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본선은 각 기항지에 빈번한 입출항에 따라 재연기관의 전후진 운전이 과다한 관계상 첸지롯도의 말단에 채부된 황동제 붓슈낫도의 나사가 자연 마모된 것을 당원에서 1971년 4월 9일 M조선소에서 추진기분해 상태를 임검으로써 확인 한 바이나 수심인 B는 1970년 7월에 선저 소재차 상가시 추진기를 분해 정검하여 붓슈낫도의 마모도를 조기 발견하여 가수(加修)로써 미연방지 못한 것도 동인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의 과실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 제3호를 적용 견책한다.수심인 A의 소행은 본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