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14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광신호 선 적 항통영군 욕지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6톤 91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45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소형선박조종사 선원수첩없 음 사고일시1986년 6월 6일 02시 30분 사고장소금오열도의 안도 동방 2.5마일 해상(북위 34도 28분 40초, 동경127도 52분 30초) 손 해선체침몰 원 인선체노후, 운항과실</span> 기선 광신호는 선령 17년의 목조 활어선으로 조타실과 기관실은 선미부에 위치하고 선수로부터 5개의 어창이 있는데 제3, 4, 5어창은 중앙부에 세로 격벽이 되어 2개로 나누어져 있고 이 6개의 모든 어창은 선저와 현측외판 사이에 직경 5센티미터 정도의 수공이 뚤려 있어 활어를 적재할 때는 외부의 해수가 유출입 하도록 되어 있고 어획물은 주로 제3, 4, 5어창에 적재한다.본선은 1985년 8월경 선수재를 교체 하는 등 수리를 하였으나 그 이후는 수리한 사실이 없고 1985년 5월 24일 욕지에서 거선 상태로 정기검사를 받았다.선체가 노후되어 평소 항해중이나 조업 중 선수 1,2번 어창에서 누수가 있어 안전을 위해 2-3일에 한번씩 배수를 해야했다.본선은 1986년 5월 27일 09시 00분경 선원 6명이 승선하고 통영군 욕지면 동항리를 출항, 2일 후인 29일 14시 00분경 진도군 병풍도 부근에 이르러 채낚기 조업을 시작하였다.약 1주간의 조업으로 잡어 약 500킬로그램을 어획하여 선수 2개의 공창을 제외한 제3, 4, 5어창에 해수와 같이 활어를 적재, 동년 6월 5일 11시00분경 조업을 마치고 현장을 출발 모항인 욕지를 향하였다.다음날인 6월 6일 02시00분경 여천군 남면 안도 동방 해상을 전속인 7.5노트의 속력으로 통과하면서 일기가 악화되고 큰 파도를 앞에서 받으며 항진할 때 선체 종요(PITCHING)가 심하고 선수부가 해수에 잠기는 현상이 반복되었는데 이때 조선중이던 수심인 선장 A는 선수가 많이 침하되었다고 직감하고 선수를 풍하로 변침하고 그 원인을 조사한 바, 선수부 제1, 2번 공창에 해수가 많이 침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전 선원을 동원하여 양수기로 배수하였으나 침수량은 감소되지 않고 선수는 계속 침하되었다.선수를 안도로 향하게 변침, 서행하면서 구조요청을 위해 무선교신을 시도했으나 감도불량으로 교신을 못하고 계속 배수하던 중 이날 03시 20분경 인근을 항행중인 300톤급 어획물 운반선 제7삼광호를 발견, 구조 요청하여 제7삼광호가 접선하고 구조선의 배수펌프까지 동원, 배수와 선박구조를 시도했으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침수량은 오히려 증가, 선수는 점점 침하되어, 같은 날 04시 30분경 구조를 포기하고 전 선원 6명은 제7삼광호에 전선 구조되었다.선원들이 퇴선한 후 이날 04시 30분경 광신호는 안도 동방 2.5마일 해상에 침몰되었고 선원들은 제7삼광호 편으로 이날 07시 20분경 여수에 입항하였다.사고 당시 현지 기상은 초속 10-12미터의 동풍에 파고는 2.5미터 맑은 날씨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활어운반을 위해 어창에 수공이 있는 선령 17년의 목조 어선인 점과 평소 2-3일에 한번씩 선수 공창의 누수를 배출했다는 사실로 보아 선체가 노후해서 감항성이 우려되는 본선을 기상이 불량한 상황에서 선수쪽에서 파도를 받으며 전속으로 항주함에 따라 선체의 심한 종요운동으로 인한 전부선저에 강한 파도의 충격을 받아 선체는 극히 짧은 주기의 급격한 진동을 유발했고, 이 때문에 선체는 과도한 응력을 받아 선수 선저 외판 접합부에 틈이 생겨 침수가 과다하여 침몰된 것이다.위와 같은 상황에서 수심인 선장 A는 본선의 감항성을 고려하여 황천시는 풍파의 방향을 참작하여 감속과 변침을 하여 과도한 응력이 선체에 가해지지 않도록 조선하지 않았고 황천항해 중 공창, 어창 등의 배수를 소홀히 하여 선수 공창에 누수가 많아 선수가 침하될 때까지 인지하지 못함으로 이 침몰사건을 사전에 방지하지 못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과실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