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기선 광신호는 총톤수 359톤 53의 부산-제주간을 3일간에 1왕복 취항하는 강조 정기 여객선으로서 본선은 1969년 9월 24일 12시에 제주에 입항하여 동일 17시 00분에 제주를 출항할 예정이었으나 기상악화로 출항을 하지 못하고 제주항에서 정박하게된 기회를 이용하여 수심인 기관장 A는 주 기관의 부분적인 정비를 한 다음 시운전을 완료하고 출항 대기중이었음. 그후 기상이 호전됨에 따라 승객70명과 화물 약10톤을 적재하고 동월 25일 17시 00분에 선장으로부터 출항준비 신호를 받고 래타싱구 호이루를 회전하여 카-무축을 후진위치에 정하고저 작동을 하였으나 이동이 되지 않어 출항을 정지하고 고장개소를 개방하고 조사한 결과 래바싱 핸들 기야와 캄샤후투 기야를 연결케 하는 보루도로된 핀이 절단된 것을 발견하여 수리를 끝마친 후 동월 27일 제주지방해운국에서 임시 검사를 필하였음. 그후 일기가 계속 불순하여 출항을 정지하고 있다가 10월2일 17시 00분 승객을 다시 탑재하고 부산을 향하여 출항 항해중(시간미상) 제3ᆞ4번 가존, 핀 부라스의 발열로 기관정상회전 270이 240회전으로 저하되어 그대로 항행을 계속 부산항에 입항하여 각 중요 마찰부를 조사한 바 제3ᆞ4가죤 부라스 및 크랑크부라스가 소손된 것을 발견하였음. 본 건에 대하여서는 1970년 5월5일 목포지방해난심판위원회에서 재결된바 있으나 동 재결서를 검토한 바 본 건 사고는 수심인 기관장 A의 기관 취급에 관한 직무상의 과실도 있으나 본선은 본 건 사고 외에도 1969년 5월 25일 거제도 매물도 등대 동방 약 4마일 해상에서 기관정비 불량으로 인한 운항저해사건 1970년 1월17일 제주항에서의 기관손상사건 및 1970년 4월 21일 북위 34도 26분 30초 동경 128도03분 30초 지점에서 기관고장으로 표류되었던 사건을 야기했던점등을 감안하면 본선의 빈번한 기관손상사고의 원인은 근본적으로 감항능력이 결여된 고철과 다름없는 노후된 기관을 근본적인 대책없이 운항케 된 직접적인 원인이 있다고 여기기에 중앙해난심판위원회 조사관은 동1심 재결에 불복하여 해난심판법 제41조에 의거 제2심을 청구하고 동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제2심 심판개시를 청구함.1970년 11월 10일중앙해난심판위원회관여조사관 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