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각

기선 광신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광신호는 총톤수 359톤 53의 부산-제주간을 3일간에 1왕복 취항하는 강조 정기 여객선으로서 본선은 1969년 9월 24일 12시에 제주에 입항하여 동일 17시 00분에 제주를 출항할 예정이었으나 기상악화로 출항을 하지 못하고 제주항에서 정박하게된 기회를 이용하여 수심인 기관장 A는 주 기관의 부분적인 정비를 한 다음 시운전을 완료하고 출항 대기중이었음. 그후 기상이 호전됨에 따라 승객70명과 화물 약10톤을 적재하고 동월 25일 17시 00분에 선장으로부터 출항준비 신호를 받고 래타싱구 호이루를 회전하여 카-무축을 후진위치에 정하고저 작동을 하였으나 이동이 되지 않어 출항을 정지하고 고장개소를 개방하고 조사한 결과 래바싱 핸들 기야와 캄샤후투 기야를 연결케 하는 보루도로된 핀이 절단된 것을 발견하여 수리를 끝마친 후 동월 27일 제주지방해운국에서 임시 검사를 필하였음. 그후 일기가 계속 불순하여 출항을 정지하고 있다가 10월2일 17시 00분 승객을 다시 탑재하고 부산을 향하여 출항 항해중(시간미상) 제3ᆞ4번 가존, 핀 부라스의 발열로 기관정상회전 270이 240회전으로 저하되어 그대로 항행을 계속 부산항에 입항하여 각 중요 마찰부를 조사한 바 제3ᆞ4가죤 부라스 및 크랑크부라스가 소손된 것을 발견하였음. 본 건에 대하여서는 1970년 5월5일 목포지방해난심판위원회에서 재결된바 있으나 동 재결서를 검토한 바 본 건 사고는 수심인 기관장 A의 기관 취급에 관한 직무상의 과실도 있으나 본선은 본 건 사고 외에도 1969년 5월 25일 거제도 매물도 등대 동방 약 4마일 해상에서 기관정비 불량으로 인한 운항저해사건 1970년 1월17일 제주항에서의 기관손상사건 및 1970년 4월 21일 북위 34도 26분 30초 동경 128도03분 30초 지점에서 기관고장으로 표류되었던 사건을 야기했던점등을 감안하면 본선의 빈번한 기관손상사고의 원인은 근본적으로 감항능력이 결여된 고철과 다름없는 노후된 기관을 근본적인 대책없이 운항케 된 직접적인 원인이 있다고 여기기에 중앙해난심판위원회 조사관은 동1심 재결에 불복하여 해난심판법 제41조에 의거 제2심을 청구하고 동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제2심 심판개시를 청구함.1970년 11월 10일중앙해난심판위원회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983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광신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355톤53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50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내연기관 을종 2등기관사 선원수첩부산 직 명기관장 사고일시1969년 9월 25일 사고장소제주항 손 해100,000원 원 인노후된 기관과 정비불량</span> 기선 광신호는 목포시 중앙동 B의 소유 선박으로서 부산 제주간외 정기 여객선인바 주 기관은 일본국 가와사기재로서 20년 이상의 노후된 디젤기관(공칭마력 500)을 거치한 선박으로서 1969년 9월 24일 12시 00분 제주에 입항하여 동일 17시 00분에 출항할 예정이었으나 기상이 악화되어 출항을 중지하였다.수심인 기관장 A는 이 기회를 이용하여 주 기관에 부분적인 정비를 하고 대기중 기상이 호전됨에 따라 승객70명과 화물 약10톤을 적재하고 동월 25일 17시 00분 출항 준비를 하고 선교의 전령 신고에 응하여 후진 작동 위치로 전환하고자 레바싱호 어루를 회전하여 캄 샤후트를 이동코저 하였으나 맞추어지지 않음으로 각 관계 부분을 조사한바 레바싱핸들 기어와 캄샤후트 기어를 연결케 하는 볼트로된 핀(크기 경 약 16m/m 장 50m/m)이 절단 된 것을 발견하고 즉각 취환코자 하였으나 선내에는 적당한 공구가 비치되여 있지 않아 간단히 수리될 가능성이 없어 우선 승객을 하선시키고 익일인 26일 아침 추석전날인 음력 8월 14일인 관계로 제주시의 모든 철공소는 휴업 상태에 있어 특히 친면있는 철공소에 특별 부탁하여 수리를 끝마친 후 동월 27일 당시 제주 해운국에서 임시 검사를 필 하였다.그후 일기가 계속 불순하여 출항을 중지하고 있다가 10월2일에 승객을 다시 탑재하고 동일 17시 00분에 부산을 향하여 항해중(시간미상) 제3ㆍ4번 가죤핀 부라스의 파열로 정상 회전 260이 240회전으로 저하된 상태로 부산에 입항하는등 종종 주기관의 고장이 있었다.수심인 A는 1969년 7월 28일 승선후 2회 왕복 항해를 하는 동안 본 기관의 성능을 파악한바 주축기계의 마찰부가 편모(偏耗) 되어 간격이 과대하여 윤활유의 압력이 저하됨과 동시 유막의 불균등으로 크랑크 부라스와 가죤핀 부라스가 왕왕 발열되어 제3ㆍ7번 기통의 폭발 작동을 중지시키고 운항하는 등 고장이 빈번함으로 안전 항해에 극히 우려되여 회사측에 대하여 주기에 근본적인 수리를 구두로 요청한바 있으나 회사측에서는 불원간 신기관으로 대치할 계획이니 당분간만 운항에 노력하여 줄 것을 요청하므로 무리한 운항임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운항하던 중 20년 이상의 노후된 기관이라 자연 노후된 캄샤후트의 핀을 사전에 검사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하였으며 여사히 절손된 볼트로된 핀을 수리할 수 있는 기구는 기관장으로서 구비하여 긴급수리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를 태만히 하였다.주기의 성능은 1969년 7월 3일 부산해운국 선박검사관의 선박검사 보고서에 의하여 크랑크 마모도 및 베아링 간격이 과대한 것이 입증되며 검사후 불과3월 이내의 사고이므로 선박 안전법 제13조와 해상 충돌예방법 제25조를 굳이 적용치 않는다.또한 해상충돌예방법 제27조는 해당되지 않음으로 적용할 수 없으며 당심에서는 원인의 변동이 없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동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3호를 적용 견책한다. 따라서 본 건 제2심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어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본 건 제2심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