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53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광순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합자회사 목포J상사 총 톤 수156톤 98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50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갑 판 장 면허종류을종2등항해사병종항해사 선원수첩목포 목포 사고일시1983년 10월 3일 15시 15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8분 20초, 동경 126도 13분 (하납덕도 북방 10미터지점) 손 해약 4시간 운항저해 원 인운항중 선장의무 불이행</span> 기선 광순호는 총톤수 156톤 98, 디젤기관 500마력을 거치한 항해구역이 평수 제7구인 강조 정기여객선으로서 1983년 10월 3일 14시 00분 승객 255명, 화물 12톤을 싣고 선수 0.80미터, 선미 2.40미터의 흘수로 수심인 선장 A가 직접 조선 조타하면서 목포항을 출항하여 도초 포구잔교로 향하였다.예정항로를 따라 항진중 동일 14시 32분경 외달도를 좌현 300미터 거리로 정횡통과한후 수심인 갑판장 B에게 조타를 인계하면서 침로(나침로) 320도 선속 9노트의 상태로 항진하다가 약 10분후 침로 335도로 변침할 것을 지시하였다.조타를 인계받은 수심인 갑판장 B는 수심인 선장 A의 지시대로 변침하고 약 30분간 항진하고 있을때인 동일 15시 10분경 300미터 전방에서 해태발을 만재한 소형전마선(육상기관거치) 2척이 5미터 간격을 두고 나란히 본선쪽으로 접근하고 있어 기적을 울려 경고신호를 보냈으나 약 30미터 거리에 이르도록 아무런 응답없이 그대로 다가 오다가 갑자기 좌전타하므로 본선 역시 좌전타하여 충돌의 위험을 가까스로 피하였다.이때 수심인 A는 심한 독감으로 신열이 있어 출항전에 복용한 약에 취하여 조타실 의자에 앉아 깜박 졸고 있다가 기적소리에 깜짝 놀라 일어나 보니 본선이 전마선을 피하여 계속 좌회두되고 있어 수심이 얕은 하납덕도 연안에 승양될 것을 피하기 위하여 우전타를 지시하여 우회두되면서 동일 15시 15분경 하납덕도 북단 북위 34도48분 20초, 동경 126도 13분 지점의 해안에 승양되었다.승양후 수심인 선장 A는 자력 이초를 시도하여 보았으나 낙조말기로 계속 물이 빠져 이초가 불가능하게 되자 그대로 대기하면서 승객의 안전수송을 위하여 본사에 예비선의 배선수배를 하는 한편 인근 해상을 항해중이던 동사 소속인 기선 향남호를 마이크로 불러 승양지점으로부터 약 100미터 거리에서 대기시키고 동시에 20톤급 화물선(선명미상) 1척을 이용하여 동일 16시 00분경까지 승객 255명 전원을 전선시켰다가 본사에서 보낸 기선 제17천신호에 재차 전선시킨후 현장을 출항하여 동일 18시 55분에 목적항인 도초 포구잔교까지 안전하게 수송하였으며 본선은 동일 19시 10분경 창조가 되면서 선체가 부상되어 자력이초한후 현장을 떠나 동일 21시 10분에 도초 포구잔교에 도착하였다.이 사고로 약 4시간의 운항이 저해되었으나 인명, 선체 및 기타 손상은 전혀 없었다.선장은 조난 기타 긴급사태등에 대하여 선박에서 관할해운항만청에 긴급보고 하도록 선박안전법 및 동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으나 사고당시 수심인 선장 A는 우선 승객들의 안전수송을 위하여 승객 이송에만 전념한 나머지 선박에서 즉시 이건 사고보고를 하지 못하였다.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해상은 잔잔하였으며, 사고주변의 저질의 뻘과 모래로 되어 있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운항저해는 해난심판법 제2조 3호에 해당되며 수심인 선장 A는 승객 255명이나 승선시킨 정기여객선의 선장으로서 운항거리가 불과 3시간 30분에 속하는 목포-도초간을 항행하던중 독감으로 갑자기 신열이나 조타할 수 없어 수심인 갑판장 B에게 조타를 인계할 때 변침점에 대한 지시만을 하였을뿐 긴급할 때 선장에게 보고하도록 지시를 하였어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였고, 또한 직무수행이 어려울 정도로 몸이 아팠으면 의당 회사와 협의하여 대리 선장을 사전에 승선시키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무리하게 승선하였을 뿐만 아니라 승양되었을 때 선박안전법 제16조의2 및 동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선박사고 보고등에 관한 보고의무를 할 것을 소홀히 한 점등을 고려할 때 동인은 운항중 선장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과 수심인 갑판장 B는 수심인 선장 A로부터 조타를 인계받아 선장의 지시대로 변침하여 운항하던중 300미터 거리에서 전마선 (이하 상대선)을 초인한후 상대선은 계속 다가오고 있었고 또한 하납덕도 부근의 가항폭이 좁은 수로를 통과 직전에 즉시 선장의 지시를 받아 조선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안이하게 기적에 의한 경고신호만으로 상대선이 피하여 갈 것이라고 기대하고 계속 항진하다가 박근상태에 이르러 위험을 느끼고 좌전타하여 상대선은 피할수 있었으나 본선을 하납덕도 연안에 승양케 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과 수심인 갑판장 B가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 동인들을 각 각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