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광순호 사상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32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광순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56톤 98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16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병항사 선원수첩목포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6년 8월 21일 15시 50분 사고장소대흑산도 예리 선착장 손 해승객 발가락(절골상) 원 인양육작업중 부주의</span> 기선 광순호는 총톤수 156톤 98에 디젤발동기 160마력을 거치한 선박으로서 목포-흑산간을 취항하는 정기여객선으로서 지난 1976년 8월 21일 09시 승객 187명과 화물 약 5톤을 적재하고 목포항을 출항하여 지정된 14개의 기항지를 기항한 다음 종착항인 대흑산도 예리항에 도착하여 승객의 하선과 화물의 양육작업도중 동일 15시 50분경 잡화물위에 놓아둔 현문짝이 승객(C 여 54세)의 발등에 떨어져 엄지발가락에 절골상을 입게한 사건이다.본건 사상에 대하여 수심인 A의 진술내용과 심문결과를 종합 검토한 바 그 원인이 선원 감독자의 감독 불충분이라는 것이 명백하다.

그 사유로서는 본선은 약 50톤의 화물을 적재할 수 있는 선박이나 당시의 화물 적재량은 약 5톤 정도였다. 그러면 10분의 1정도의 화물량에 불과한 것을 여객의 통로에 산재시키였다는 것은 선내 질서와 여객의 안전운송면에 있어서 위험부담을 안고 있는 처사이다.또한 헌문짝의 무게가 70킬로그램정도 철판이라면 상당한 중량물이므로 항상 안전한 곳에 놓아야 할 것을 여객의 통로에 산재되어 있는 잡화물위에 방치했다는 것은 취급자의 불찰은 물론이요 선내 질서유지와 여객안전운송의 책임을 지고 있는 선장으로서 선원에 대한 감독불찰이 가장 큰 원인인 것이다.

이점에 있어서는 수심인 양인기 자신도 시인하는 바이다.당시의 기상은 파고가 약 2미터 정도이고 남풍이 약 8미터 정도로 불고 있었으나 여객의 승하선이나 화물의 양하작업에는 별지장이 없는 상태였다.본건 사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바 수심인 선장 A는 우편물 보관에 대한 책임을 구실로 여객의 하선과 화물의 양육관계를 철저히 감독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한편 선박의 우편물 보관시설이 미비한 실정에 있다는 점과 우편물 보관장소에서 이탈하여 감독 지휘하기가 용이치 않은 점등을 참작하여 수심인 A를 징계치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본건 사상은 수심인 A의 선원감독 불충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