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광성16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6년 8월 18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63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광성16호 선 적 항제주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42톤 38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260마력 진수년월일1971년 7월 3일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사면허증6급항해사 선원수첩없 음 사고일시1986년 6월 4일 05시 00분 사고장소제주 우도 동북방 12마일 해상(북위 32도 37분 45초, 동경 127도 07분 50초) 손 해선체침몰 원 인선박보수관리 소홀</span> 기선 광성16호는 강조 채낚기 어선으로 1986년 6월 3일 17시 00분경 선원 6명이 승선, 성산포항을 출항하여 이날 18시 40분경 우도 동방 약 10마일 해상에 이르러 해묘를 내리고 동북방으로 표류하면서 채낚기 조업을 시작했다.같은 날 24시 00분경 어황이 부진하여 조업을 중단하고 귀항하려 했으나 농무로 항행이 불가하여 그대로 표류하면서 당직자를 2명 세워 놓고 선장외 전원 취침하였다.이때까지는 기관실 침수상태는 2-3일에 한번 배수하는 정도로 평상시와 같이 이상 없었다.다음날인 6월 4일 05시 00분경 당직자인 갑판원 B가 선체가 경사되어 정상이 아님을 발견하고 수심인 선장 A에게 보고하였다.수심인 A는 급히 일어나 선체 상태를 확인해보니 좌현측으로 약 10도 정도 경사되어 있어 기관실에서 자고 있는 기관장을 기상 시킬려고 타종하여 신호를 보내자 곧 기관이 작동되더니 약 3분후 기관이 저절로 정지되었다.수심인 A는 예감이 이상하여 기관실로 뛰어 가보니 주기관 훌라이 휠이 잠길 정도로 기관실에 해수가 침수되어 주기관은 물론 배수펌프도 작동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수심인 A는 선원을 동원하여 각 어장을 점검한 바, 4개의 전어창 중 선수로부터 3개의 어창은 이상이 없었으나 기관실 앞 4번어창에 높이 약 40센티미터 까지 해수가 침수되어 어창 밑바닥의 시멘트가 파열, 떨어져 있었으며 어창후부 기관실과의 격벽부위 선저로부터 다량의 해수가 침수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인근에서 조업중인 선단선에 긴급 구조요청하는 한편 모포등으로 침수개소를 방수코저했으나 아무런 효과 없이 침수가 계속되어 이날 05시 40분경에는 좌현으로 거의 70-80도 경사되어 침몰될 상태에 있었는데 이때 선단선인 48톤급 어선 공영호가 구조차 도착되어 선원 6명 전원은 구조되었고 광명 16호는 약 40분이 경과된 같은 날 06시 20분경 제주 우도 동북방 약 12마일 해상에서 완전 전복 침몰되었다.구조된 선원은 이날 07시경 공영호를 타고 현지를 출발, 이날 09시 30분경 성산포항으로 귀항하였다.사고 당시 현지 기상은 풍파가 거의 없는평온한 날씨였으나 짙은 안개로 시계가 극히 불량하였다.기선 광성 16호는 이 사고 약 2개월전인 1986년 3월말경 제주 한림항에 묘박 중 풍파로 주묘, 천소에 좌초되어 4번어창 선저가 직경 약 10센티미터로 파공되고 창저내부 시멘트 바닥이 파열 침수하여 응급조치로 손상개소를 용접수리 했으나 수심인 선장 A는 이때 상가하여 선체 전반의 손상부위를 정밀 조사하여 완벽한 수리를 하지 아니하였다.이 좌초 후 약 1개월이 지난 동년 5월 5일 제주항 수협부두 앞에 묘박 중 묘삭절단으로 암바위에 좌초되었으나 외관상 손상이 없어 상가, 검사 수리하지 아니하고 성산포로 회항 계선한 사실이 있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이 침몰사고 약 2개월전 제주 한림항에서 주묘로 좌초되었을 때 외관상 파공된 1개소만 응급처치로 수리했고 좌초 1개월후 제주항내에서 역시 암반위에 좌초되었으나 상가하여 선체 전반에 대한 검사와 수리를 아니하므로 이 당시 손상파공된 선저는 창저내부의 시멘트 바닥에 의해 밀폐되어 침수되지 않았으나 계속되는 수압으로 시멘트 바닥이 파손됨에 따라 제4번어창과 기관실의 침수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침몰된 것이다.따라서 이건은 좌초로 인해 선저가 손상되었는데도 상가, 검사 수리하지 아니 하였고 출항전 검사를 철저히 아니한 수심인 선주겸 선장 A의 선체보수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침몰은 수심인 A의 선체보수 관리소홀로 인하여 발생하였다.A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