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광복호 사상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37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광복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24톤 04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5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소항사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7년 3월 4일 08시 15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38분 26초, 동경 126도 38분 30초 손 해선원1명 행방불명 원 인황천준비 소홀</span> 기선 광복호는 목포시에 선적을 둔 총톤수 24톤 04인 목조 안강망 어선으로써 1977년 1월23일 13시 00분 신안군 비금면 솔치를 정박지로 정하고 칠발도 근해어장에서 조업코자 목포항을 출항 동해역에서 어로작업에 종사하고 있었다.3월 3일 12시경 수심인 선장 A는 폭풍주의보 해제발령을 라디오로 청취하고 출어차 솔치를 출발 칠발도 서방 8마일 지점에서 조업중 동일 20시 00분경에 다시 폭풍주의보가 발령되여 정박지인 솔치섬으로 회항코자하였으나 당시 투항한 2틀의 어망중 1틀은 양망하였으나 나머지 1틀은 심한 강풍등으로 어망에 점등한 등화가 소등되어 양망할 수 없어 부득이 동지점에서 투묘 정박중 다음날인 4일 07시 45분경 강한 파도가 좌현을 강타하자 조타실 앞 중앙 갑판상에 있던 목제 물탱크가 우현으로 쓰러져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선원을 동원 작업중 밀어닥치는 격량에 의하여 갑판원 C는 동일 08시 15분경 북위 34도 38분 26초, 동경 126도 38분 30초 해중으로 추락 실종되었다.당시 기상은 북북서풍이 15-20미터 정도로 불었으며 해상에는 3-4미터의 파고가 있었고 눈이 많이 내리는 날씨였다.선원이 추락되자 묘색에 “부이”를 달아 바다에 띄워 놓은후 3일간에 걸쳐 실종자 수색 구조작업에 임하였으나 영영 떠오르지 않아 구조작업을 중단하고 동월 7일 목포항으로 귀항하였다.본건 사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에 해당되며 수심인 A의 조사관 질문조서, 심판정에서의 진술조서 등을 예의 검토한바 수심인 A는 폭풍주의보가 발령되고 기상이 악화되었을 때에는 재빨리 가까운 안전지대로 피항함이 없이 어망 유실만을 막기 위하여 위험을 무릅쓰고 무리하게 해상에서 가박하였을 뿐더러 선박동요로 물탱크와 선내 이동물이 이동 전락되지 않도록 단단히 동여 매는 등 황천준비를 태만이 하였고 황천시 선상 작업에 있어서는 반드시 해중으로 추락하지 않도록 구명줄(Life line)을 매고 실시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동인의 운항과실로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이 소지한 소형 선박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사상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소형 선박항해사 면허업무를 2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