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관여조사관 Q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38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광동호 선 적 항속초항 선박소유자B 총 톤 수76톤65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280마력 진수년월일1978년 3월 수 심 인 A 직 명선 장 해기사면허증6급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 1987년 8월 27일 06시00분 사고장소신안군 하의면 돈서(북위 34도 31분 15초, 동경 126도 04분 33초) 손 해선저파공 원 인 침로선정잘못</span> 기선 광동호는 강조 근해 채낚기 어선으로 수심인 선장 A외 선원 10명과 어부 18명, 계 29명이 승선하고 1987년 7월24일 13시00분 속초항을 출항하여 흑산도 근해에서 조업을 한후, 속초로 귀항중 같은해 8월 26일 22시경 북위 34도 10분, 동경 126도 20분 부근에서 선주로부터 목포항으로 입항하라는 무선연락을 받은 수심인 선장 A 맹골수도를 통과하여 가사도 북방으로 해서 목포항에 입항할 계획으로 선속 약 6노트로 항진, 다음날인 27일 05시 20분경 돈서 서방 약 4마일 위치해서 자침로 090도로 침로를 조종하고 레이다 레인지를 1.5마일로 작동하면서 속항중 약 40분후인 06시 00분 수면상 높이 약 4미터의 돈서에 좌초되었으며, 자력이초가 불가하여 좌초상태로 대기하다가 2일후에 예인선에 의하여 예인되어 목포항에 입항, 목포시 J조선소에 상가 수리하였다.이 사고로 제2번창 선저부에 지름 20센티미터로 파공된외 선체 선수로부터 중앙부가 심히 굴곡되어 선저외판 7매를 교환하였다.사고당시 현지기상은 남서풍이 초속 7미터에 파고 0.5미터의 구름낀 날씨이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좌초는 해닌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며, 연안항해중 침로선정을 잘못하여 암초위로 항행한 선장의 선박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항해예정지역의 수로사정을 충분히 조사하여 침로를 선정하고, 관련해도에 침로선을 표시한 후, 수시로 선위를 측정하므로써 항해 안전을 도모하였어야 함에도 관련해도의 침로 부근을 세심히 관할하지 아니하여 침로상에 암초가 있음을 알지 못하고 전방경계마저 소홀히 한채 암초 위로 항행하므로써 이건을 발생시켰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건 좌초는 연안항해중 침로선정을 잘못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