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광덕호 행방불명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6월 18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45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광덕호 선 적 항진도군 지산면 선박소유자A 총 톤 수10톤 63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55마력 진수년월일1968년 9월 사고일시1987년 4월 25일 09시경 사고장소전남 진도군 조도면 동거차도 부근 해상 손 해선박침몰, 선원 2명 사망, 5명 행방불명 원 인기상악화</span> 기선 광덕호는 목조 유자망 어선으로 매일같이 모항인 전남 진도군 지산면 가학리 포구를 떠나 같은 군 조도면 상.하조도 부근 해역에서 조업하고, 당일의 어획물을 조도 수산업협동조합에 판매하였다.위와 같이 약 1주일간을 계속하여 조업하던 중 선장 B외 선원 6명이 승선하고1987년 4월 24일 17시 00분경 조업차 동거차도 부근을 향하여 조도면 상조도의 섬등포를떠난 후, 귀항 예정일인 같은 달 25일 10시 00분경 까지 소식이 없자 사고로 추정하고 소유자 A가 J 경찰관서와 K협동조합에 신고하여 수색한 결과 2일 후인 4월 27일 선원 C(남 36세)가 섬등포 부근 해역에서 사체로 발견되고 같은 달 30일 선장B(남 45세)가 동거차도 부근 해역에서 사체로 발견되었을 뿐 나머지 선원 5명과 선체 및 선용품 등은 발견되지 아니하였다.사고당시 4월 25일 09시 00분부터 다음날인 4월 26일 13시 00분까지 남해서부 전 해상에는 폭풍주의보가 내려져 있었으며 초속 18미터의 동남풍에 4미터의 높은 파도가 일고 있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행방불명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조업장소가 상조도 섬등포로 부터 약 5마일 정도이므로 항행 거리가 짧고 부근에는 섬들이 많이 산재되어 있어 인명구조의 가능성이 높은데도 승무원 7명 전원이 익사 또는 행방불명된 것은 갑작스런 기상 악화로 선체가 침몰되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행방불명은 기상악화로 선체는 침몰되고 선원은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