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광덕호, 제5유세이마루 충돌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664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광덕호제5유세이마루 선 적 항부산시일본국 선박소유자J해운주식회사K 기선 유한회사 총 톤 수702.61톤481.55톤 기관종류, 마력디젤 95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을종선장 선원수첩부산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3년 3월 30일 18시 03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52분 00초 동경 131도 15분 00초 손 해기선 광덕호 선수제가 우현측으로 40cm 가량 굴곡 기선 제5유세이마루 우현중앙부 부루와-크와 핫치코밍 굴곡 원 인무중 운항 과실</span> 기선 광덕호(이하 광덕호라 칭함)는 서울에 소재하는 J해운주식회사 소유인 총 톤수 702.61톤의 연해구역을 항행구역으로하는 강조화물선으로서 1973년 3월 28일 12시 30분 인천항을 공선으로 출항하여 수심인인 선장 A의 지휘하에 9노트의 속력으로 목적항인 일본국 구다마쓰항으로 향하였다.감몽해역을 통과 후 3월 30일 16시 40분에 해사끼 등대를 방위미상 거리 300m로 통과하였으며 진침로 120도로 변침하였다.야마구찌깽 우-베항 부근 해상에 이르기 전에 안개로 인하여 시계가 2마일 정도가 되매 기관을 스텐바이 상태로 하고 항진중 동일 17시 45분 경 우-베 부근해상에 이르러 시계가 100m의 농무가 되어 기관을 반속으로 감속하고 무중 신호를 취명하였다.레-다를 주시하여 견시에 철저를 기하고 있던 중 동일 17시 46분 경에 모도야마노스 삐콘(북위 33도 52.7분 동경 131도 15.1분)을 좌현 30도 방향 거리 1마일 되는 해점에 이르렀을 시 좌현 선수 15도 거리 2마일에서 전속력으로 접근하여 오는 상대선을 발견하고 무중 신호를 계속하였던 바 상대선에서도 무중 신호를 실시함에 좌현 대 좌현으로 항과 할 것으로 예측하고 동일 15시 55분에 기관을 미속인 3노트로 감속하였다.동일 15시 57분 모도야마노스 삐콘을 0.5마일 거리로 병항하기 직전에 상대선이 선수좌현 15도 방향 거리 0.5마일로 접근되매 즉시 기관을 정지하였으며 상호거리 약 30m에 이르렀을 무렵 광덕호를 우전타하고 전속 후진을 하였던 바 상대선은 급좌전타 하면서 광덕호 침로를 좌현측에서 우현측으로 횡절하여 1973년 3월 30일 18시 03분 모도야마노스 삐콘으로부터 전방의 185도 거리 0.5마일인 북위 33도 52분 동경 131도 15분에서 광덕호의 선수가 진방위 160도로 향하고 전진마력이 없는 상태 하에서 상대선 우현 중앙부와 광덕호 선수가 50도 각도로 스쳐가면서 충돌하였다.한편 기선 제5유세이마루(이하 유세이마루라 칭함)는 일본국 국적선으로서 K기선 유한회사 소유인 총 톤수 481.55톤의 강조 화물선으로서 선장 B의 지휘하에 오-사까 방면에서 시모노세끼 방면으로 항행 중이었으며 무중에 전속력으로 항진 중 광덕호에 접근하고 급좌전타를 하여 상기 시간에 상기 위치에서 상기와 같이 충돌하였다.

당시 기상은 농무 중에 바람은 없고 해상은 평온하였으며 조후는 계류시였고 시계는 30m 정도였다.충돌 후 광덕호는 즉시 부근에 투묘하고 피해 개소를 조사한 바 선수제가 우측으로 굴곡되었고 농무로 상대선을 발견할 수 없어 대기중 동일 21시 00분 경에 일본해상 보안청 순시선이 내도하여 우-베항에 입항하라는 지시가 있어 3월 31일 17시 00분 경에 안개가 다소 벗겨져서 우-베항 내에 입항하였다.우-베 해상보안청에서 유세이마루 선장이 유세이마루의 우현 중앙부 부르와-크와 핫치코밍이 손상되었다고 하고 자기측의 운항과실을 자인하여 모지 해난심판청 조사관으로부터 광덕호 선장에게 유세이마루측에게 손해 배상 청구를 하라는 말을 듣고 동지를 출항하였다.본 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에 해당되며 일본국 국적선 유세이마루측이 무중에 있어 적당한 속력이 아닌 과도한 속력으로 항진하고 충돌의 위험에 대한 주의를 태만히 하여 판단착오를 일으킴으로서 유세이마루측의 운항에 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은 본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충돌은 일본국 국적선 기선 제5유세이마루측의 운항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