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02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광덕12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54톤 71 기관종류, 마력 디이젤기관 150마력, 한국기계 6기통1,200 R.P.M 무과급</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031"></img><span style="display:none;">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해기면장병종기관사 선원수첩목포 사고일시1981년 11월 19일 19시 30분 사고장소제주도 우도등대 동남방 35마일 해상</span> 기선 광덕12호는 총톤수 54톤 71, 디이젤기관 15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인 채낚기 어업에 종사하는 목조 어선으로서 1981년 11월 14일 09시 30분 목포항에서 조업준비를 갖추고 출항, 동일 22시 00분경 제주도 우도등대 동남방 35마일 해상에 도착하여 어로작업에 임하였던바 수심인 기관장 A는 동월 19일 12시 00분경 관례대로 오징어 채낚기 조업시 조명을 하기위하여 사용하는 본선 주기관의 전방에 위치한 출력 160KVA 130볼트 3상 6극 발전기를 가동하기 위하여 커푸링으로 연결하는 중간축을 발전기 회전자 축과 주기관의 세차축에 직결한 후 주기관을 시동 110 R.P.M을 유지하여 조명을 위한 전원을 보냈으며 수심인 기관장 A는 기관실에서 당직에 임하고 있던중 동일 19시 30분경 주기관의 1번 크랭크 케이스에서 갑자기 쾅 쾅 하는 소리를 듣고 즉시 기관을 정지하여 내부를 점검한 바 1번기통의 전방 크랭크암이 중간 부분에서 수평으로 절손되어 있음을 발견하였으며 주기관의 가동이 불가능함을 알고 그 사실을 선장에게 보고하였다.그 후 기선 광덕12호는 20일 08시 00분경에 기선 605동성호 및 기선 601만승호에 예인되어 제주도 동쪽 30마일 해상에 옯겼다가 다시 20일 21시 30분경 제주지구해양경찰대 경비정 308호등에 예인되어 서귀포항을 거쳐 성산포항에 도착하였으며 그곳에서 기관을 분해하여 손상된 크랭크축을 목포로 보내 규격이 같은 신품 크랭크축과 메인베어링 및 크랭크핀 베어링 한벌을 받아 조립 수리 완료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남동풍이 초속 6미터정도로 불었고 파고는 1미터정도였다.
2. 원 인이 건 기관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호에 해당되며 본선에서는 출력 150마력인 주기관 앞에 출력 160KVA인 발전기를 설치하고 발전기의 회전자축과 주기관의 세차축에 커푸링으로 연결하는 중간축을 직결하여 가동하였던바 목조선체에 설치한 발전기대는 부실하며 그 위에 야간 조업시마다 발전기 가동을 위하여 중간축을 연결함에 있어 축심을 정확히 맞추어 가동하기는 어려운 실정으로, 이 건은 부적합한 발전기 설치로 인하여 주기관과 발전기의 축심이 빗나간 상태로 장기간 운전함으로써 주기관의 크랭크축 1번기통의 전방 크랭크암이 절손된 것이나 수심인 기관장 A가 중간축 연결전후의 주기관 및 발전기의 축심측정등 사전점검 정비를 소홀히 한 동인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이 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
4. 법령의 적용수심인 기관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