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관양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관양호는 총톤수 15톤 28, 디이젤기관 45마력을 거치한 인천시 선적의 목조어선으로서 1984년 7월 4일 북위 37도 32분 00초, 동경 126도 14분 30초 위치에서 조업중 스크류 샤후트가 풀려 표류하다가 인근에서 조업중이던 선박에게 예인 구조되었음.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동법 제38조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4년 11월 5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50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관양호 선 적 항인천직할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5톤 28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45마력 수 심 인AB</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509"></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기관장선주 겸 선장 해기면장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1984년 7월 4일 16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7도 32분 00초, 동경 126도 14분 30초 손 해없음 원 인점검정비 소홀</span> 기선 관양호는 1963년 1월 진수된 총톤수 15톤 28에 디이젤기관 45마력을 거치한 목조어선으로서 1984년 3월 제11회 정기검사를 받은바 수심인 선주 겸 선장 B 이하 선원 6명이 승선하여 조업차 1984년 3월 26일 출어한 다음날인 3월 27일부터 덕적도 근해에서 조업에 들어가 어획된 잡어를 운반선에 때때로 이적하여 주곤 하면서 조업을 계속하였다.같은 해 6월 30일 선단선에 편입된 이 어선은 북위 37도 32.0분, 동경 126도 14.0분 해역으로 이동하여 조업을 계속하고 어획된 잡어를 같은해 7월 3일까지 운반선에 두차례에 걸쳐 이적해주고서는 계속하여 조업하고 있었다.같은 해 7월 4일 16시 30분경 서만도리 남서쪽 약 1.2마일 해상의 북위 37도 32분 00초, 동경 126도 14분 30초의 곳에서 기관운전 상태에서 크럿치를 빼놓은 정선상태로 양망대기중에 해양경찰대의 경비함으로부터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것을 통보받아 가까운 장봉도로 피항코자 크럿치를 전진으로 넣었을 때 진동이 일어나고 추진력이 없으므로 수심인 기관장 A는 추진기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추측하여 기관을 정지시킨후 선단선인 용승호에 예인되었다.같은 날 19시 00분경 옹진군 장봉리에 도착한후 추진축 카프링(COUPLING)의 볼트(BOLT) 및 나트(NUT)가 마모된 상태로 풀리어 추진축이 밖으로 밀린 것을 확인하고 예비품을 볼트와 나트로 추진축을 연결하고 폭풍주의보가 해제된후 다시 출어하여 조업을 계속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기관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규명한건대, 1963년 1월에 진수되어 선령 21년이 지난 노후 목조어선이므로 1983년 3월에 제11회 정기검사를 수검하였으나 선체 및 기관 전반에 걸쳐 심히 노후된 상태임을 감안하면 기관대의 약화현상으로 기관진동에 따른 추진기축계의 떨림이 발생하여 중간축과 추진축의 카프링 연결볼트와 나트가 축계의 떨림현상으로 마찰되고 마모가 진전되어 풀려서 추진축이 밀려난 것인바 수심인 기관장 A는 이러한 상태를 파악치 못하고 점검정비를 소홀히 한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수심인 선주 겸 선장 B는 이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기관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기관손상은 점검정비를 소홀히 한 수심인 A의 기관취급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