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67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관악산3호</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68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어업기술훈련소 총 톤 수237톤 72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900마력 선교의 위치중 앙 선 회 권미 상 수 심 인A 직 명2기사 해기면장을1기관사 선원수첩부산 지정해난관계인B 사고일시1981년 5월 5일 21시 20분 사고장소부산영도 대평동 대교맨숀앞 부두</span> 기선 관악산3호는 J어업기술훈련소 소유의 총톤수 237톤 72에 디이젤기관 90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3종의 가다랭이 조업훈련에 종사하는 강조 어선으로서 부산시 영도구 대평동 대교맨션아파트앞 부두에 동훈련소 소속 다른 선박들과 함께 계류하고 있던중 1981년 5월 5일 과업이 끝나자 선장등 다른 선원들은 퇴근하고 당직자인 1등항해사 C는 저녁식사를 하기 위하여 동일 20시 00분경 외출하였으며, 선내에는 평소 선내에서 기거하고 있던 수심인 2등기관사 A 혼자 배에 남아있었던바, 수심인 2등기관사 A는 동일 20시 00분경 한쪽다리는 침실안에 또다른 한쪽다리는 침실밖 통로에 걸친 상태로 자기침실 출입문 문지방에 걸터앉아서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성냥으로 담배에 불을 붙인 다음 성냥개비의 불을 끄지 않고 불이 붙어있는 상태의 성냥개비를 침실 출입문 오른쪽에 붙어 있는 목재책상 위에 놓여있는 직경 약10센티미터 높이 약 3센티미터 정도의 플라스틱제 재떨이에 던져버리고 성냥개비의 불이 꺼졌는지를 확인하지 않은채 출입문을 닫은 후 선교로 승교하여 선교에 있는 각문의 폐쇄상태를 확인하고 좌현에 계류하고 있던 동훈련소 소속선박인 관악산2호에 놀러갔었다.동일인 1981년 5월 5일 21시 20분경 관악산2호의 선수견시 훈련생인 D가 선수에서 견시근무중 옆에 같이 계류하고 있는 관악산3호의 선교밑의 선원침실 통로에서 연기가 나오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거의 같은 시간에 관악산2호에 가서 놀고있던 수심인 관악산3호 2등기관사 A도 본선으로 돌아오다가 화재가 발생한 것을 발견하고 관악산2호의 훈련생들과 같이 소화기를 사용하여 진화작업에 임하였으나, 이미 불이 확대된후였음으로 완전진화가 불가능한 상태였으며, 화재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소방차 3대의 도움으로 화재가 발생한지 30분 후인 동일 21시50분경에 완전 진화되었다.J어업기술훈련소 소장직무대리인 지정해난관계인 B는 동소의 유류절약 방침에 따라 계류중인 당소소속 선박들에 대하여 주1회 내지 2회 정도 비상용 밧데리를 충전할 때만 1회에 2시간 내지 3시간 정도만 발전기를 가동하도록 지시하고 관악산3호의 경우 휴대용 전등4개만을 공급해주었을뿐 선대조명 대책은 없었기 때문에 선원들은 각자 자비로 양초를 구입해다가 촛불을 켜서 조명하는 실정으로서 수심인 2등기관사 A도 평소 자비로 구입해온 양초를 사용하여 촛불로서 자기거실을 조명한 바, 평상시 촛불은 전술과 같이 자기거실 내의 목재책상 위에 놓여있는 플라스틱제 재떨이 중앙돌출부에 양초를 세우고 불을 붙여놓고 조명하였기 때문에 재떨이에는 촛농이 많이 차서 성냥개비, 담배꽁초, 휴지 등과 함께 섞여 있었다.이 화재로 인하여 수심인 2등기관사 A의 침실내부가 완전 소실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화재는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수심인 2등기관사 A가 홀로 배에 남아있던중 본인 침실의 출입문 문지방에 걸터앉아서 담배를 피우기 위해 성냥을 켜서 담배에 불을 붙이고 불이 붙어있는, 성냥개비를 촛농, 담배꽁초, 성냥개비, 휴지등 가연성물질이 꽉 차있는 프라스틱제 재떨이에 버리고 바로 옆에 계류하고 있던 관악산2호에 놀러간 사이 재떨이안의 가연성물질이 촛농과 함께 연소되고 이로 인해 프라스틱제 재떨이가 놓였던 목재책상에 인화되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서 수심인 2등기관사 A의 화기취급부주의로 인하여 이건이 발생한 것이나, 지정해난관계인 J어업기술훈련소 소장직무대리 B가 계류중인 동소소속 선박에 대하여 선내조명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줌이 없이 동소의 유류절약 방침에 따라 발전기를 가동하지 말도록 지시함으로서 선원들이 거실명조를 하기 위하여 각자 자기부담으로 화재에 위험한 양초를 구입해다 촛불을 켜서 각자실내를 조명하게한 지정해난관계인 J어업기술훈련소 소장직무대리 B의 안전관리 소홀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2등기관사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을종1등기관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J어업기술훈련소 소장직무대리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에 의거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