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기선 관악산 3호는 총톤수 237톤 72, 종업제한 제3종의 가다랭이 조업훈련 어선으로서 훈련생 22명을 승선 1979년 10월 11일 부산에서 어장으로 출항 11월 14일 어장에서 출발 부산으로 귀항중 11월 21일 06시 10분 북위33도 47분, 동경131도 37분에서 리베리아국적 기선 브레드 에베레트(6364톤)과 충돌 선미부에 균열 손상을 입은 사건임.1979년 12월 3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기선 관악산 3호는 총톤수 237톤 72, 종업제한 제3종의 가다랭이 조업훈련 어선으로서 훈련생 22명을 승선 1979년 10월 11일 부산에서 어장으로 출항 11월 14일 어장에서 출발 부산으로 귀항중 11월 21일 06시 10분 북위33도 47분, 동경131도 37분에서 리베리아국적 기선 브레드 에베레트(6364톤)과 충돌 선미부에 균열 손상을 입은 사건임.1979년 12월 3일부산지방해난심판원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12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관악산3호브레드 에베레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한국J 기술훈련소 총 톤 수237톤 726,364톤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900마력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B 해기면장어선을종1등항해사</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12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원수첩부산 직 명선 장훈련부장 사고일시1979년 11월 21일 06시 10분 사고장소북위 33도 47분 00초, 동경 131도 37분 00초 손 해선미에 높이 2미터, 너비5, 선수내측 굴곡손상5미터, 깊이2미터 파공, 손상 및 선원 3명 부상 원 인운항 과실</span> 기선 관악산3호는 총톤수 237톤 72, 디이젤기관 900마력 종업제한 제3종의 가다랭이 조업훈련 어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는 훈련생22명을 탑승시키고 1979년 10월 11일 17시 00분 부산항을 출항 사이판도 근해어장에 이르러 가다랭이 어업실습을 시작하여 동년 11월 14일 18시 00분 실습을 마치고 현장을 떠나 8노트로 부산으로 귀항 항해중, 11월 20일 18시 00분경부터 수심인 선장 A가 조타실에서 직접 지휘하고 2항사 C는 키를 잡고 1항사 D 및 훈련생 4명이 견시를 하면서 11월 21일 02시 05분 하야쓰이세도와 사다미사끼 등대를 우현 2마일로 병항통과하고 진침로 333도로 항해하여 동일 03시 00분 제1번 등부표를 좌현으로 보고 통과 동일 03시 40분에 제2번 등부표, 동일 04시 20분에 제3번 등부표, 동일 05시 00분에 제4번 등부표를 통과하여 좌현에 히메지마를 보고 통과하여 좌현에 히메지마를 보고 통과하여 동일 05시 40분에 제5번 등부표를 통과하고 동일 05시 42분에 진침로 282도로 변침하여 스오나다를 항해중 동일 06시 10분경 북위33도 47분, 동경131도 37분에서 붕고수도를 통과하여 기선 관악산3호와 같은 항로를 따라 묘지방향으로 항해중인 리베리아 국적 화물선 기선 브레드 에베레트가 정선미 약 30미터 거리에서 따라오고 있는 것을 훈련생이 발견함과 동시에 보고함으로서 수심인 선장 A는 극우전타를 명하여 선수가 우현으로 돌기 시작했을 때 선미에 충돌과 동시에 순간적으로 선미가 약간 내려앉았다가 올라오면서 선체는 우현으로 떠밀렸으나, 기선 브레드 에베레트는 그대로 지나가버렸다.수심인 선장 A는 사이렌과 기적을 울리면서 따라갔던 바, 그제서야 정지하여 동일 06시 45분 기선 브레드 에베레트의 좌현에 접선하여 필리핀인 선장(성명미상)이 갑판까지 내려와서 기선 관악산3호의 피해상황을 보고 자기내들의 대리점이 있는 묘지항에 입항하여 일본해상보안청의 조사를 받고 그후 귀국하였다.이 사고로 기선 관악산3호는 선미에 높이 약2미터, 너비 약 5미터, 깊이 약 2미터의 파공손상과 2항사 E등 3명이 3일 내지 7일간 가료를 요하는 타박상을 입었다.기선 브레드 에베레트는 리베리아국적의 총톤수 6,306톤 6,500마력의 화물선으로서 1979 11월 21일 04시 00분경 고오베항을 출항 시고꾸 남쪽을 우회하여 묘지(기다규슈시)를 향하여 항해중 1등항해사 훼데리고, 지, F가 동일 04시 00분부터 당직중 스오나다에 이르러 제3번 등부표를 통과하여 진침로 282도로 변침하여 동일 05시 55분경부터 히메지마의 하시라가 다께하나 등대에서 진방위 342도 약 5,500미터 해상을 13.5노트로 항해중 동일 06시 10분 같은 방향으로 앞에서 항해 중이던 기선 관악산3호와 전술한바와 같이 충돌하여 기선 브레드 에베레트 선수에 내측 굴곡손상을 입었다.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하기와 같은 제증거에 의거 그 원인을 규명하건대,2. 원 인가.
원인판단이와 같은 제증거에 의거 이건 충돌의 원인을 판단하건대, 기선 브레드 에베레트측의 국제 해상 충돌 예방법 제13조에 의한 추월선의 의무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건 충돌은 발생하였다.즉 기선브레드 에베레트는,(1) 관악산3호가 히메지마를 병행하고 진침로 333도에서 282도로 변침하였으니, 관악산3호의 좌현선미 비치는 선미등을 볼 수 없었을 것이며,(2) 당일의 일출이 지방시 06시 50분이니 충돌시간 06시 10분과 대비하면 당시는 박명시로서 육안으로도 충분히 선행선을 볼 수 있었으며, 더군다나 당일의 날씨는 청명하였음으로 견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한편 관악산3호 수심인 선장 A는,(1) 선미등이 그 뒷편에 설치한 낚시 보관함에 가리워 중앙선 기준으로 우현쪽 35도내에는 사각을 이루어 볼 수 없긴 하나 당시의 양선의 항해상황으로서 그 관계를 고찰건대, 브레드 에베레트는 추월선이므로 완전 추월할 때까지 추월 당하는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
(2) 선미등 시설 미비로는 사건의 직접적 원인은 되지 않으나, 관악산3호는 1972년2 일본국에서 조선할 당시부터 선미등이 12점을 완전점등 상태가 아니였다는 원천적 잘못이 있음으로 추월선등의 충돌위험은 잠재하고 있다.이와 같은 판단에 따라 이건 충돌은 브레드 에베레트측의 운항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건 충돌은 리베리아국적선 브레드 에베레트측의 운항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