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397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관광호 선 적 항강화군 교동면 선박소유자교동면 단위농업 협동조합 총 톤 수32톤 82 기관종류, 마력디이젤 92마력 수 심 인A 지정해난관계인 B 직 명선 장운전사(자동차) 해기면장병항사 무 사고일시1974년 6월 23일 18시 00분 사고장소강화군 교동면 상룡리 월선포 선착장 해상 손 해선원1명 사망 원 인감독 불철저, 부주의 운전</span> 기선 관광호는 총톤수 32톤 82의 강조 화물선(M-보드)으로서 3명의 선원이 승조, 강화도 교동 월선포를 지점으로 10마일 이내에서 도선 업무에 종사중, 1974년 6월 23일 18시 00분 경기도 강화군 교동면 상룡리 월선포 선착장에서 백미 100가마를 실은 화물 자동차를 자동차 앞면을 선미 쪽으로 향하게 적재하고 선착장을 떠나 약70m 해상에 나가보니 자동차의 선적이 잘못되어 선체가 우현으로 기울어져 운항에 위험을 느끼고 전시 선착장에 되돌아와서 M-보드문을 열어 지상에서 약40센치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문을 고정시킨 후, 수심인 A는 갑판원 C에게 선수부에 실어두었던 승객용 오-토바이 1대를 자동차 후진에 지장이 없는 선수 문짝 위에 치워두도록 지시한 후, 자신은 선교에 서서 운전사 B에게 자동차를 선체 중심선에 맞추어 싣도록 지시하였다.선장지시에 따라 운전사 B는 자동차를 전후 진하여 고쳐 실은 후, 기관의 시동을 끄고 운전대에서 내리고자 할 때 선장의 다시 고쳐 실으라는 지시를 받고 기관을 다시 시동하여 선장의 수신호(手信 )에 의하여 자동차를 약1미터 후진시 갑판원 C는 선수부 문짝 위에 두었던 오-토바이를 다시 안쪽으로 옮기고 옆으로 들어오던중, 갑자기 자동차가 후진하는 바람에 우현선수부 벽과 자동차 적재함 좌측 후부 사이에 끼어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 도중 사망하였다.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에 해당되므로 수심인 및 지정해난관계인에 대한 관여조사관의 조서와 전시 양인의 심판정에서 진술한 조서 및 강화경찰서장의 사고 보고서를 검토 그 원인을 살피건데,수심인 A는 선교에서 자동차를 고쳐 싣는 작업을 지휘할 때 자동차는 백미 100가마를 싣고 있어서 자동차의 후부를 잘볼 수 없었는데에도 불구하고 선원을 시켜 후부를 감시케 함이 없이 만연히 자동차 후진을 지시한 것은 선장으로서 감독을 소홀히 하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것이며,지정해난관계인 B는 자동차를 후진함에 있어 항상 후부를 잘 살핀 연후에 이를 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조수는 옥상에 둔 채 조수 없이 선장의 수신호만 믿고 막연히 후진한 것은 운전사로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다.사망한 C는 선장의 지시에 따라 오-토바이를 선수 문짝에 치웠다면 선장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자동차가 일단 기관을 정지하자 적재작업이 끝난줄 속단하고 임의로 오-토바이를 다시 안쪽으로 이동하다가 사고를 유발케 한 것은 선원의 상무인 주의의무를 다 하지 못한 것이다.이상 적시한 바, 이건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과 지정해난관계인 B의 직무상 과실이 주인이 되고 김중섭의 주의의무의 소홀이 그 일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 해난심판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병종항해사 면허업무를 2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에 의하여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