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관광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관광호는 총톤수 131톤 19, 경기도 부천군 소유의 인천-덕적도간을 취항하는 정기여객선으로서 해선은 1971년 11월 14일 09시 00분 인천항 객선 잔교에서 승객 104명을 탑재하고 덕적도를 향하여 출항, 동일 12시 50분경 덕적면 진리 선착장에 계류하기 위하여 전진타력을 감소시키려고 기관을 후진전속으로 전환하던 중 스크류사후트가 절손되어 탑승객은 타선박에 전선 귀가 조치시키고 본선은 기선 약진호에 예인되어 동월 15일 13시 00분경 인천항에 귀항한 사건으로 본 건에 대하여는 1972년 1월 27일 인천지방해난심판원에서 재결되었으나 중앙해난심판원 조사관은 본 건 기관손상은 지정해난관계인 C가 본선 경비절약의 이유로 무리한 거선을 하여 스크류사후트의 부하로 인하여 스크류사후트가 절손된 사건으로 동인의 과실도 그 일인이 된다고 여기기에 해난심판법 제58조 제1항에 의거 제2심을 청구하였고 동법 제40조 제66조, 동법시행령 제29조 ,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제2심 심판개시를 청구하였던 것임.1972년 5월 12일중앙해난심판위원회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011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관광 선 적 항인천시 선박소유자경기도 J군 총 톤 수131톤 19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400마력 수 심 인AB 지정해난관계인 C 해기면장병종항해사내연을종2등기관사 직 명선 장기관장J통운사업소장 사고일시1971년 11월 14일 12시 50분 사고장소덕적면 진리 선착장북위 37도 13분 24초, 동경 126도 9분 42초 손 해추진축 절손 원 인직무상 과실</span> 기선 관광호(총톤수 131톤 19)는 경기도 J군에 소속된 선박으로 인천-덕적도간을 취항하는 정기 여객선으로서 1971년 11월 14일 09시 00분 승객 104명을 태우고, 당시 흘수 선수 2미터 20센치, 선미 1미터 50센치로 인천항을 출항하여 덕적도 진리 선착장 약 20미터 전방에 도달하여 선착장에 계류하고저 전진타력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동일 12시 50분 후진전속으로 전환하자 갑자기 요란한 소리와 함께 기관이 부하없이 회전하게 되어 스크류사후트 부분에 이상이 생겼을 것으로 예측되어 진리 선착장 건너편 소야도 뻘위에 거선하고 검사를 한바 스크류사후트가 절손된 것을 발견하고 자력운항이 불가능하여 기선 약진호에 예인되어 동월 15일 13시 00분 인천에 귀항하여 추진축을 검사하여본바 추진축 선미부에 장치된 청동 스리브(Sleeve)끝에서 선수축으로 약 10센치 되는 위치에서 S자 형으로 절손되었음 .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4, 파랑0.5미터 정도였다.본 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수심인 선장 A와 수심인 기관장 B는 본선이 1969년 5월 27일 신 조선하여 취항당시부터 승선하여 근무 중 1971년 11월 14일 12시 50분에 본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인천-덕적도간을 항해함에 있어, 동 항로는 서해안의 특수한 현상인 조류의 간만의 차가 심한 해역으로서 본선은 조후에 관계없이 정기적으로 매일 09시 00분 인천항을 출항하여 자월도, 이작1리, 2리, 소야리, 덕적도의 서포리, 북리, 진리등 7개 기항지를 경유하는바, 간조시에 기항할때도 허다하여 이때에는 선저가 해저에 접촉할 때 까지도 가끔 있음으로 더욱이 저질이 잔돌이 있을 때에는 잔돌로 말미암아 한두장의 추진익의 첨단이 약간씩 만곡 또는 손상되는 충격과 빈번한 전속, 전후진으로 과격한 원심력이 추진축에 장기간 계속적으로 전달됨으로 누적되는 충격이 추진축의 약한 부분에 그 응력이 집중작용하고 1971년 5월 이후 1971년 11월까지 불과 6개월간에 4회나 태풍관계로 출항할 수 없는 기회를 이용하여 지정해난관계인 J통운사업소장 C의 구두승인을 얻어 선저 도장 및 검사를 위하여 뻘에 거선하고 중간축 캄푸링(Caupling)은 풀었으나 저질이 고르지 못한 갯뻘로 말미암아 추진축에 국부적으로 무리한 힘이 집중된 것도 그 일인이 된다.

이것은 수심인 선장 A는 서해안의 간만의 차가 심한 해역을 항해함에 있어 자선의 흘수를 감안한 안전 수심을 항상 고려치 않고 항해함으로서 선저의 접촉과 추진기를 수차에 걸쳐 손상케하고 무리한 전속 전.후진의 빈번한 사용과 선저도장과 검사를 위해 선박의 안전을 도외시하고 저질이 고르지 못한 뻘에 빈번히 거선하여 수리를 한 운항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한편 수심인 B는 본선취항이후 매년 상가 수리시와 비정상적인 갯뻘에 거선할시까지 수차례 걸쳐 추진기의 한두장의 끝단이 약간씩 굴곡 또는 절단에 이르기까지 사고방지를 위하여 운항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직무상 과실도 본 건 사고발생의 일인이 된다.

수심인 선장 A 및 동 기관장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하여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 동인의 각각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C의 소행에 대하여는 본 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본 건 기관손상은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기관장 B의 직무상의 과실도 그 일인이 된다.A 및 B를 각각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