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167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관광 선 적 항인천시 선박소유자J군수 총 톤 수131톤 19</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1677"></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 마력디젤 120마력 수 심 인ABC 지정해난관계인DE 해기면장내연을종2등기관사 병종기관사 인천 병종항해사 선원수첩없 음없 음 직 명기관장기관사선 장 직 명인천지방해운국 검사관대헌상사 사장 사고일시1972년 5월 7일 16시 05분경 사고장소덕적면 진리 선착장 손 해나선축 절손 원 인재질불량</span> 기선 관광호는 총톤수 131톤 19의 강조 여객선으로서 인천항과 경기도 부천군 덕적면 북리간을 정기적으로 취항하든 중 1972년 5월 7일 10시 30분경 인천항에서 여객 126명을 탑승하고 출항하여 동일 16시 05분경 중간 기항지인 덕적면 진리 선착장에 접안 하고자 수심인 C는 기관을 각종으로 사용 조선용 선착장에 접안할 무렵 전속 후진으로 작동 운전할 때 기관실에서 “꽝”하는 굉음과 동시 주기의 회전이 급증하며 후진작용이 되지 않음으로 기관실에서 당직중이던 수심인 기관장 A와 동 기관사 B는 즉각 기관을 정지하고 축계를 조사한바 나선축이 절단된 것을 발견하고 기관사용 불능의 상황을 선장에게 보고한바 선장은 선착장에 계선 후 승객전원을 하선케 하였으며 기타 선체에는 손상이 없었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바람은 없고 해상은 평온하였다.계선즉시 인천항 소재 J통운사업소에 무전으로 연락한바(시간미상) 기선 제2통운호가 도착 예인하여 인천항에 귀항하였음.
그후 인천항에서 나선축을 발출 점검한바 단강제로 제작된 직경 125미리, 장 2850미리의 나선축으로서 절손 개소는 선수부 전단에서 200미리에 즉 나선축과 중간축이 연결하는 캬푸링이 삽입된 키의 홈이 패여있는 곳으로 판단면의 양상은 엇비슷한 타원형으로 내부에 내소에 가까운 3조의 미세한 균열상이 있어 오래전부터 색깔이 변한 상태이고 외부 주의만이 금번 절단된 백색 색깔이 현저한 것으로 보아 재질 단조당시 세포조직성분이 완전 단조 응결이 잘 이루어지지 못한 균열이 내부에 은폐되어 육안으로는 용이하게 식별할 수 없음이 판명되었다.
본 나선축은 K기계공업사(경기도지사발급 2급등록증) E는 원재를 잡철제상 F 상회에서 구입하여 J통운 사업소와 시공계약을 체결 후 동사 조기기사 G의 지휘감독으로 공작한바 1971년 11월 27일 인천지방해운국 검사관 “D”가 선박안전법에 의거 인장시험 및 칼나테스트만 하고 규격의 검사를 집행하고 합격을 인정하여 본 기관에 장비 계속 운항 중 절손된 것이다. 사고 후 재질을 감정키 위하여 절단된 축에서 검사재료를 절취 재료검사 시험을 선박기관규정 한국공업 규칙 한국강선 규칙을 적용 인장시험 굴곡시험 화학성분시험 등을 1972년 6월 2일 인천시 만석동 소재 M기계공업주식회사에서 K기계공업사 공장장인 인천지방해운국 검사계장 J통운 사업소장 당원 조사관등 관계자 입회하에 시행한바 인장의 강도가 강하고 신장율이 적고 굴곡연성이 부족한 재질에 결함점이 있음이 판명되었다.본선 추진기의 푸레이드 첨단에 약 20미리의 굴곡상은 조석간만의 차가 심한 도서포구에 입출항시 통상적인 경미한 저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며 기관 운전과정에서 이제까지 공회전이나 기관의 위험회전등으로 과대한 응력을 추진축에 과한 사실은 없다고 본다.본 건 기관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사고내용을 검토한바 신조당시 재질선정에 신중을 기하지 못한 관계로 나선축을 공작후에 내부에 은폐된 미세(微細)한 균열상이 장기운전의 응력을 받아 연속적으로 발전되어 축의 피로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지정해난관계인 E는 선박기관을 공작하는 과정에 있어 선박기관 규정 제13조에 따라 사전해운관청에 허가를 받았다고 하나 철저를 기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재료선정에 신중을 기하지 못하였음이 본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수심인 선장 C 동 A, 동 B 지정해난관계인 D의 소행은 본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E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에 의거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