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20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관광 선 적 항인천시 선박소유자경기도 부천군 총 톤 수131톤 19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400마력 수 심 인AB 지정해난관계인C 해기면장병종항해사 내연을종2등기관사 직 명선 장기관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207"></img><span style="display:none;">J통운사업소장 사고일시1971년 11월 14일 12시 50분 사고장소덕적면 진리 선착장북위 37도 13분 24초, 동경 126도 9분 42초 손 해추진축 절손 원 인직무상 과실 </span> 기선 관광호(총톤수 131톤 19, 디젤기관 400마력)는 인천시에 선적을 둔 경기도 부천군 소유의 인천-덕적도간을 취항하는 정기여객선으로서 1971년 5월 중순에 인천지방해운국 소관 부처 입회하에 인천시 소재 K 철공소에서 기관을 분해 수리보수 후 소정의 검사를 마치고 운항타가 정기운항에 시간적인 여유를 얻지 못해 J통운 사업소장의 허가로 인천항내 객선부두 통운작업장 앞 해안에 간조 때를 이용 4회에 걸쳐 뻘 위에 거선하여 선저 소제와 선저 도장(塗裝)을 하고 운항하던 중 1971년 11월 14일 09시 00분 승객 104명을 태우고 객선부두를 떠나 덕적도를 향해 항해타가 도중 지항지인 자월도와 이작도를 거쳐 예정지인 덕적도 진리 선착장 20미터 앞에서 선착장에 계류하기 위해 전진 타력을 감소시키려고 동일 12시 50분 후진 전속으로 전환하자 갑자기 요란한 소리와 함께 기관이 후진작동을 않고 공(空)회전하게 되어 “스크류, 샤후트”부분에 이상이 생겼을 것으로 예측하여 진리선착장 건너편에 있는 소야도 뻘 위에 거선 하고 검사를 한 바 “스크류, 샤후트”가 절손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자력운항이 불가능하게 되어 기선 약진호에 예인 동월 15일 13시 00분 인천항에 귀항하였음.당시의 해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약간 불었으나 평온하였음.본건 기관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수심인 선장 A와 수심인 기관장 B는 20여년 간의 선장 및 기관장의 경력을 갖고 1969년 5월 27일 본선에 승선하여 근무타가 1971년 11월 14일 12시 50분에 발생케한 기관 손상 사건을 1971년 12월 3일 본원 조사관 실에 출두 진술한바와 1971년 12월 23일 제1회 심판정에서 진술한 내용을 분석한다면 간조시를 이용하여 거선하였을 때 “스크류-프래이드”의 끝이 약간 완곡된 바 있다고 진술한 바를 보아서 저질이 고르지 않는 곳에 간조때를 이용하여 거선함으로서 “기선전에 중간측의 갓푸링-낫트를 풀어주고 있었다”고는 하나 공간(空間)에 있어서의 “스크류” 축 “샤후트”의 하중이 크게 부하(負荷)되어 “스크류, 프레이드”의 선단에 심하지는 않았으나 충격을 주므로서 “부라스 벨트”부분의 “샤후트”에 균열(龜裂)이 생겼던 곳에 빈번한 전(前) 후(後)진으로 “샤후트”회전의 원심력(遠心力) 작용에 의하여 절손 되었다.
이것은 수심인 선장 A의 선저도장과 선저검사를 위해 선박의 안전을 도외시하고 선저에 상가했어야 함에도 시간과 경비지출에만 편중한 나머지 무모하게 간조 때를 이용한 비정상적인 거선을 했다는 것과 수심인 기관장 B가 고르지 않은 저질에 거선시 “스크류, 프레이드”의 끝이 약간 말려 들어갈 정도의 심하지 않는 충격이었다고는 하나 다른 연결부분의 이상유무를 면밀히 검사함도 없이 경시(輕視)하고 계속 운전함으로서 “부라스, 벨트”에 감겨 보이지 않는 부분의 “샤후트”에 균열 되었음을 사전에 발견치 못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선장 A 및 동 기관장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C의 소행에 대하여는 본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