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관광페리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7월 24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39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관광페리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B외 2명 총 톤 수196톤 92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1,600마력 진수년월일1983년 6월 29일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해기면장4급기관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7년 6월 27일 13시 35분 사고장소북위 35도 02분 00초, 동경 129도 01분 00초</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399"></img><span style="display:none;"> 손 해운항중단 3일간 원 인연료유조 점검 및 연료유 수분 검출소홀, 수분 함유량이 많음</span> 기선 관광페리호는 부산항과 거제도 옥포항내 옥포 및 두모간을 1일 2회 왕복 운항하는 연속 운항시간 1시간 30분 이내로 제한된 연해구역 취항의 여객 정원 296명인 정기 여객선으로서 주기관이 니이가다 8HG25BX형식의 단동 4행정 작동방식, 8기통 720회전에 연소 최대출력 1600PS인 중고속 디이젤 기관으로 수분 허용 함유량 0.1퍼센트 미만의 A급 중유 연료를 사용하여야 하므로 연료유의 철저한 안전관리가 긴요한 바, 연료유 공급 방법이 연료유조에서 유송펌프로 직접 이송 저장한 기관실내 서비스 탱크로부터 침전 탱크에 유입시켜 공급펌프로 송유하여 여과기를 거쳐 공급되는 방식으로서 쎄틀링 탱크 및 청정기의 미설치로 수분 및 미립자 형태의 이물질 제거 수단이 결여되어 있어 연료유조 및 서비스 탱크의 청결유지, 수분혼합 위험성 방지, 수분 검측 및 제거등 유질 안전관리의 철저한 방책이 대단히 중요한데, 1987년 6월 제1회 정기 검사 기간중 수심인 기관장 A은 조기장 C에게 지시하여 소재 작업이 실시 완료된 연료유조에 화물 창구와 창저 맨홀이 개방 상태에 있어 우천시 빗물이 유입되었으나, 이러한 상황에 대한 유의 부족으로 청결상태 점검 확인 및 즉각 폐쇄 조치를 소홀히 하였고, 연료유 관리 실무담당 기관사는 연료유조 청결 유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기관 모든 분야의 작업 현황을 기관장 홀로 파악 조치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여 소재 작업한 연료유조에 대하여 자신의 책임 아래 스스로 점검조치 및 침수 방지 조치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소홀히 하였으며, 한편 조기장 C는 기관장 지시에 따라 소제한 연료유조를 맨홀 폐쇄 작업 시라도 한번쯤 유심히 관찰하였으면 빗물이 고인 것을 보았을 터였으나 기관장 지시 사항만 이행하는 타성으로 연료유조를 그대로 폐쇄하여 연료유조에 약 20리터의 빗물이 침수된 것을 아무도 알지 못해, 제거조치를 못한 가운데, 제1회 정기 검사 실시에 따른 기관주요각부 개방검사와 각 기통 오버헐을 비롯 제7번기통 연료 분사기의 신품 교환을 완료하고 같은 해 6월 26일 08시 00분경 J조선소에서 하가하여 서비스 탱크의 연료유 잔량 600리터로 약 1시간 항주 시운전과 연안 여객선 터미널에서 약 1시간 계류 시운전 실시 결과 기관각부 작동 상태 이상 없음을 확인하여 제1회 정기검사에 합격되었다.다음날인 27일 11시 00분경 통상적으로 필요량을 매일 보급하는 급유선 명광호로부터 보유량이 적어 유조창저에 깔린 상태의 연료유를 1,000리터 연료유조에 공급받아 연료유의 수분 혼합비 약 2퍼센트로 수분제거 청정하여야 사용 가능한 것을 수심인 기관장 A는 알지는 못하였으나, 급유선의 연료 유에 해수 및 찌꺼기 등의 혼합 가능성을 인식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제 작업한 연료유조에 처음 급유한 연료유의 유질 안전관리상 수분 검측 확인의 필요성도 있었으며, 당시 약 2시간후인 13시 00분에 출항 예정으로 연료유조 숨분침전에 충분하지는 아니하나 시간적 여유가 있었고, 전속운전 시간당 연료소모량 250리터인 반면 시운전후 출항전 서비스 탱크 연료 잔량 약 170리터 내지 200리터로 항해 개시에 충분하였을 뿐만 아니라 속력을 적절히 감속하면 편도 항해에 지장 없이 충당 가능한 양이었으므로 적당히 침전 여유시간을 두어 수분은 검측 확인하고 기관운전상 합당한 조치를 강구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서비스 탱크로 약 400리터를 이송하여 수분 함유량이 많은 연료유를 알지 못한 채 서비스 탱크에 저장 사용하게 되어 주기관 운전중 고장 발생이 필연적인 상황이었다.이와 같은 상태에서 운항 계획에 따라 본선은 선장 이하 선원 10명이 승조하여 여객 64명을 태우고 제1회 정기 검사후의 첫 취항으로 두모항을 향하여 부산항을 출항 한후, 기관회전수 660에 약 15노트의 기관 전속 상태로 항진하였다.수심인 기관장 A는 이때부터라도 서비스 탱크, 침전 탱크 및 연료유 배관계통 요소에 장치된 드레인 코크를 수시 개폐 조작하여 가며 수분을 검출하고, 연기의 관찰과 기관각부의 점검을 실행하였으면 연료유에 많은 수분이 함유된 것과 연소상태의 불량 현상을 능히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이나, 이를 알지 못한 채 속항하던중, 주기관 각기 통의 연료 분사기에 수분이 혼합됨에 따라 제7번기통 분사기 스핀들의 완전 고착, 나머지 7개 분사기 스핀들의 부분 고착상태에 이르러 같은 날 13시 35분경 북위35도 02분 00초, 동경129도 01분 00초 해상에서 주기관 회전수 500에 이어 400으로 떨어지자 주기 관을 정지 조치한 후 점검에 들어갔다.이때부터 수심인 기관장 A는 기관 점검조사에 들어가 연료펌프를 시험 작동한바 프란자의 작동상태는 정상으로서 연료분사기의 이상 현상에 의한 연료분사 불순상태에 있어 8기통의 헤드를 개방 점검하여 수분의 고장 상태와 수분 혼입현상을 확인한 후, 연료유 배관기통 및 각 탱크에 다량의 수분 및 찌꺼기가 존재한 상태로 기관 운전이 불능하므로 선장에게 보고하였다.이후 부근 해상 항행중의 여객선 거제 페리호에 여객을 이승 완료한 후 예인선 동성호의 예인으로 부산항에 도착, 소제작업을 실시, 3일간 운항 중지되었으나 현재 정상 운항 중에 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 손상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수심인 기관장 A는0 연료유의 쎄틀링 탱크 및 청정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정기 여객선에서 수분 함유량 0.1퍼센트 이하의 A급 중유 연료유가 사용되는 중고속 디이젤기관을 취급함에 있어 연료유조의 청결유지, 수분 혼합방지등 유질 안전관리의 중요성에 비추어 소재 완료한 연료유조의 청결 상태를 점검 조치하여 침수 존재 여부를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소홀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천시 연료유조가 개방된 채 방치되어 침수 위험성이 존재하였음에도 이러한 상황에 유의하지 못하여 침수된 빗물을 배출조치 못한 채 폐쇄 조치한 후 급유한 연료유를 침전의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수분 검출 제거조치 아니한 채 서비스 탱크에 이송하여 수분 함유량이 많은 연료유를 잘못 사용한 동인의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한편 연료유의 수분 함유량이 주기관의 운전성능 보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고속 디이젤기관을 거치한 여객선으로서 연료유의 수분제거가 절대 긴요하므로 유류관리 담당 기관사는 연료유조 청결상태 유지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자발적으로 자신의 책임아래 점검 조치하여 연료유조 침수를 제거 조치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연료유조에 침수된 빗물이 존재한 채 연료유를 공급받고 수분 함유량 검측도 아니한 채 빗물 함유량이 많은 연료유를 서비스 탱크에 이송 사용한 과실에도 책임이 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동인의 4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정기검사 기간중 소재 작업한 연료유조 점검 및 연료유의 수분 검출확인 소홀로 수분 함유량이 많은 연료유를 사용한 수심인 A의 직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의 4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