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3월 11일관여조사관 Q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3월 11일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82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관광6호 선 적 항인천직할시 선박소유자(주)J 총 톤 수109톤13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350마력 진수년월일 1973년 2월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사면허증4급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7년 1월 31일 12시 40분 사고장소옹진군 대부도 선착장 앞 손 해추진기 날개 1센티미터 굴곡</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831"></img><span style="display:none;"> 원 인 얕은 수심에서 무리한 조선</span> 기선 관광6호는 총톤수 109톤 13, 디이젤기관 35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이 평수구역 제 4구의 인천과 대부도 및 무의도 간을 운항하는 강조여객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6명이 승선하여 인천항 객선부두에서 승객 191명을 탑승시키고 선수 1.0미터, 선미 2.1미터의 흘수 상태로 1987년 1월 31일 11시 10분 부두를 떠났다.같은날 12시 20분경 대부도 방아머리 선착장 북쪽 약 100미터 지점에 도착하였으나, 저조로 물이 빠져 접안이 불가능하기에 일단 투묘하고 대기상태에 있던중 12시 35분경 들물로 물이 들기 시작하면서 해저의 얕은 물곬에는 물이 많이 차게되어 승객들은 추워서 빨리 하선하여야겠다는 항의조의 부탁이 계속되자 수심인 선장 A는 충분한 수심이 확보된 후 접안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것은 알았으나 고울을 따라 서서히 진입하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을 것이라는 판단 아래 양묘와 동시 미속으로 하여 고울을 따라 전진한 후 선착장에 선수를 향하게 하고 선수우현에서 계류삭을 내어 계류한 후에도 계속 기관을 미속전진으로 작동한 상태에서 승객들을 하선시키고 있던중 12시 40분경 기관장 B는 클러치에서 이상음이 나기에 즉시 클러치를 빼놓고 있다가 승객들이 완전 하선하고 다시 승객 104명이 승선 완료하였을 때에는 고조가 되어 수심인 선장 A는 13시 50분경 선착장에서 떠나 인천항으로 항진하면서 13시 55분경 기관 전속전진을 하달하였던 바, 얼마 후 기관장으로부터 그간의 회전수 400이던 것이 390회전 이상은 올라가지 않는다는 보고를 받고 선착장 계선시 얕은 수심 때문에 추진기 날개에 이상이 생겼음을 직감하였으나 항해에는 지장이 없기에 운항계획에 따라 운항하다가 여객실 난방장치 등의 수리를 위하여 2월 5일 인천 소재 K조선소에 상가중 조사한 바 3개의 날개 끝단이 각각 약 1센티미터 길이로 뒤쪽으로 휘어졌음이 확인되어 교정 수리하였다.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10미터로 불며 파고는 약 0.5미터에 고조초기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추진기 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사고의 원인은 얕은 수심하에서 무리하게 선착장에 계류를 한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동선이 대부도 선착장에 도달하였을 때에는 들물이 들기 시작하여 약 1시간 정도만 지체하였으면 충분한 수심으로 안전하게 선착장에 계류가 가능하였을 것임에도 승객들의 조속한 하선요청에 호응키 위하여 무리임을 알면서 얕은 물곬을 따라 선착장에 진입 계류하는 과정에서 추진기 날개가 해저에 접촉되면서 손상이 야기된 것이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건 추진기손상은 얕은 수심하에서 무리하게 선착장에 계류중 추진기 날개가 해저에 접촉되어 일어난 것으로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