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관광5호, 원주5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이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합니다.1987년 10월 15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94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원주5호기선 관광5호 선 적 항인천직할시인천직할시 선박소유자J유조주식회사 주식회사 K 총 톤 수24톤 31109톤 13 기관종류, 마력305마력(228킬로와트)350마력(261킬로와트) 진수년월일1970년 6월(인천,M조선)1973년 2월(부산,N조선철공소) 수 심 인 A</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5951"></img><span style="display:none;"> 지정해난관계인B 직 명기 관 장선 장 해기사면허증6급기관사4급항해사 선원수첩 사고일시1987년 8월 29일 14시 00분 사고장소인천항 연안부두 제4잔교 북서쪽 140미터 해상 손 해기선 관광5호의 정선수부 우현외판 길이 약1.5미터×높이 약 2미터 파손 원 인불법운항과 조선미숙</span> 기선 원주5호는 1970년 6월 인천조선에서 진수된 인천직할시 선적의 총톤수 24톤 31, 305마력(출력228킬로와트)의 디젤기관 1기를 거치한 항행구역 평수 제4구를 운항하는 강조 예인선으로서 주로 인천항 내에서 소속회사인 J유조 주식회사 소속의 유조부선을예인해 주고 예인작업이 없을 때에는 인천항 연안부두 제5잔교 북쪽 약 50미터 해상에 설치되어 있는 J유조부선의 전용 계선부표(이하“계선부표”라 한다)에 유조부선과 더불어 계류하여 왔으며 통상적으로 선원들의 출퇴근은 전용 전마선을 이용하였다.선장 C는 1987년 8월 28일 20시 30분경부터 예선의 운항계획이 없었으므로 J유조 주식회사에서 2일간(8월 29일-30일)의 휴가를 얻어 귀가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기관장 B는 주간 및 야간당직을 위하여 다음 날인29일 08시 30분경 선원들과 함께 제5잔교로부터 평소에 승하선 방법으로 사용된 전마선 편으로 승선하여 정박당직에 임하고 있던 중 토요일인 관계로 선원들의 귀가 시간이 되어 비가 내리고 있어 전마선은 위험할 것 같아 선원5명(기선 원주5호 선원1명과 유조부선 선원4명)을 위하여 본선을 직접 조선하기로 하고 13시 54분경부터 직접 조타하여 계선부표를 떠나 13시 56분경 제5잔교 선착장에 선수를 접현시켜 선원들을 상륙시키고 선수방위를 북동쪽으로 두고 기관을 반속전진(약5노트)으로 하여 항진하다가 계선부표로 되돌아가기 위하여 제4잔교 북동쪽 약 40미터 해상에 이르렀을 때 충돌 2분전인 13시 58분경 선수방위를좌선회시키기 위하여 좌전타하기 시작하면서 우현쪽 제4잔교로부터 제3, 2, 1잔교의 이안 및 접안하는 선박들만을 신경쓰느라고 좌현쪽을 경계하지 못하고 좌전타 선회중 충돌 1분전인 13시 59분경 선수방위가 북서쪽을 향하여 회두될 무렵 계선부표도 확인할 겸 선수쪽을 바라다 본 순간 상대선(기선 관광5호)을 11시방향 약 30미터의 가까운 거리로 초인하고 그대로 진행하면 기선 관광5호 선체의 중앙부분을 충돌할 것 같아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급하고 당황한 나머지 기관을 정지하고 갑자기 우전타 하였으나 14시 00분경 인천항 연안부두 제4잔교 북서쪽 약 140미터 해상에서 기선 원주5호의 선수우현과 기선 관광5호의 정선수부 우현이 충돌 교각 약 14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비가 내리고 시정 약 1.5마일 초속 약 7미터의 남동풍이 불고 해상상태는 잔잔하였다.한편 기선 관광5호는 1973년 2월 부산직할시 N조선철공소에서 진수된 인천직할시선적의 총톤수 109톤13, 350마력(출력 261킬로와트)의 디젤기관 1기를 거치하고 항행구역이 평수구역 제4구로서 인천항과 경기도 옹진군 용유도를 정기 운항하는 강조 여객선으로서 선장 A 이하 6명의 선원이 승선하여 여객 70여명을 탑재하고 1987년 8월 29일 12시 30분 용유도를 출항하여 예정항로를 따라 인천항 연안부두의 입구에 도착한 수심인 선장 A는 갑판장 정희열로 하여금 조타하게 하고 13시 56분경 인천항 연안부두 남쪽방파제등대를 우현정횡 50미터 거리로 통과하여 제2잔교를 향하여 선수방위를 동쪽으로 향하여 기관을 극미속전진(약 2노트)으로 항진하던 중 충돌 2분전인 13시 58분경 제5잔교 북쪽 약 150미터 해상에 이르렀을 때 상대선(기선 원주5호)을 초인하였으나 상대선이 좌선회하면서 선수를 거의 서쪽으로 두고 접근되어 왔으므로 우현 대 우현으로 방파제 밖으로 항해하려는 선박으로 생각하고 그대로 속항하던 중 충돌 1분전인 13시59분경 기선 원주5호가 1시방향 약 30미터 거리로부터 갑자기 상대선의 선수방향이 우회두되는 듯 하면서 기선 관광5호의 거의 정선수쪽으로 항진하는 것을 목격한 즉시 기관정지에 이어 전속후진하였으나 14시 00분경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되었다.이 충돌사고로 기선 원주5호는 정선수 부분에 다이야 휀더가 있었기 때문에 일체의 손상이 없었으나, 기선 관광5호는 정선수부 우현외판 길이 약 1.5미터×높이 약 2미터가파손되어 J유조 주식회사에서 보상하여 주기로 합의하에 P도서 개발 주식회사 조선 사업부에서 수리하고 현재 정상운항 중에 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그 원인을 규명하건대,(1) 지정해난관계인 기선 원주5호 기관장 B는 입출항 선박이 많고 가항폭이 협소한 인천항 연안부두의 제5잔교와 거리 약 50미터 해상에 있는 계선부표 사이를 통상적으로 선원 승하선용으로 사용하는 전마선을 이용하도록 하지 않고 비가 온다는 이유로 선장이 부재중 무단으로 조선하던 중 우현측 제4, 3, 2, 1잔교의 이안 및 접안하는 선박들만을 신경쓰느라고 좌현쪽을 경계하지 못하고 좌전타 선회 중, 충돌 약 1분전에 기선 관광5호를 11시방향 약 30미터의 가까운 거리로 초인한 것과 그대로 진행하면 기선 관광5호 선체의 중앙부분을 충돌할 것 같아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급하고 당황한 나머지 기관을 정지하고 갑자기 우전타하여 충돌에 이르게 한 것은 동인의 불법운항과 조선미숙으로 발생된 것으로 인정된다.

(2) 수심인 기선 관광5호 선장 A는 사전충돌회피 협조동작 등 부주의는 인정되나 특별한 과실은 발견되지 않고, 상대선의 조선미숙 등 운항과실로 야기된 사고이므로 징계하지 않는다.

나. 법령의 적용지정해난관계인 기선 원주5호 기관장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인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선장이 부재 중 기관장이 무단으로 입출항 선박들이폭주한 항내를 운항하다가 조선미숙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이다.B를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