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81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관광5호 선 적 항인천시 선박소유자옹진군수 총 톤 수109톤 13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35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해기면장을종2등항해사 선원수첩인천 사고일시1978년 8월 21일 17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7도 24분 45초, 동경 126도 25분 15초 손 해승객1명 익사 원 인투 신</span> 기선 관광5호는 총톤수 109톤 13, 디젤기관 350마력을 거치한 평수구역인 인천항과 용유도간을 정기운항하는 강조 여객선으로서 1978년 8월 21일 15시 00분 승객 정원은 240명이나 승객 107명을 승선시키고 인천항을 출발 동년 동월 16시 25분경 도중 기항지인 소무의도에 도착 승객 27명을 하선시키고 동일 16시 35분에 소무의도를 출발 동일 17시 15분경 역시 기항지인 대무의도에 도착하여 승객12명을 하선시킨 연후 흘수상태 선수 80센치미터 선미 220센치미터로 수심인 선장 A의 조선지휘 아래 동일 17시 18분경 대무의도을 출발 자침로 10도 반속 5놋트로 최종 기항지인 용유도를 향하여 약 2분간 항진하여 잠진도 남방 350미터 거리의 북위 37도 24분 45초, 동경 126도 25분 15초 지점에 이르렀을 무렵 최종 도착지인 용유도를 약 1,000미터 앞에둔 위치임으로 모든 선객이 하선을 위하여 선미 객실에서 나와 좌우 현통로와 갑판상에서 하선을 대기하고 있었고 증인 승객 B는 선미 객실 좌현측 출입문 근처에 놓아둔 소지품을 챙기고 있을 때 승객 C(53세)가 객실 입구에서 선미로 약 5미터 떨어진 위치에 있는 가로 68센치미터 세로 127센치미터의 비상문을 통하여 수직으로된 사다리로서 상갑판과 통한 것 외에 선외로 나갈 수 있는 통로와는 차단된 선미쪽으로 나가는 것을 목격하고 짐을 챙겨 객실 앞 통로로 나왔고 증인 승객 D(47세)가 역시 소지품을 가지러 선미객실 우현측 출입문을 들어섰을 때 동일 17시 20분경 비상입구로부터 280센치미터 떨어진 110센치 높이의 선미 브로와크를 넘어 승객 C가 해면으로 떨어지는 것을 목격하고 “사람이 빠졌다”고 고함 소리를 쳤으며 때마침 상갑판을 순시중이던 선원 E가 이 상황을 보고 선미쪽 추락한자를 향하여 부근 갑판상에 비치했던 구명 부환을 던졌을 때 선교루 우현에서 조선지휘중인 선장 수심인 A는 이를 목격하고 즉시 조타중인 갑판장 F(37세)에게 극우전타 할 것을 명령하고 E 외 1명의 선원에게 구명 동의를 착용 구조 작업에 임하라고 지시함과 동시 상갑판 후미로 달려가보니 선미로부터 약 10미터 뒤의 해면에 추락한 사람의 머리 부분만 3초 내지 4초동안 나타나 보이더니 바로 수중에 잠몰되여 다시 보이지 않는 고로 본선이 우회두 진행중인 관계로 사람이 빠진위치를 파악할 수 없어 선원이 수중으로 뛰어들어 구조코저 함을 중단시키고 약 20분 동안 근방을 돌며 떠올라 오기를 기다렸으나 종내 나타나지 않음으로 동일 17시 40분경 현장을 떠나 용유도로 향하였다.당시 기상은 맑고 남동풍이 초속 6내지 8미터로 불었고 파고는 0.5미터 정도로 조후는 창조 증기에 속하였다.동일 17시 45분경 용유도에 도착하여 모든 승객을 하선시킨 연후 어선과 주민을 동원하여 사고 현장으로 되돌아와 인근 해상을 수색하였으나 끝내 찾지 못한채 3일후인 동일 24일에 용유도 남북리 해안에서 승객 C의 익사 시체가 발견되었다.본건 사상은 1978년 12월 21일 11시 30분 인천항 연안부두 객선 잔고에서 기선 관광5호의 선체구조를 현장검증한바 각 현장관의 높이는 110센치미터로 그 설비에 하자없고 비상문과 선미 부로와크와의 거리는 280센치미터로서 비상문 개방이 실족 추락의 원인이 될 수 없으며 수심인 선장 A가 추락한 C를 구출하는데 있어 동작에 신속을 결하거나 태만한 점을 인정할 수 없는 고로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선박의 구조, 설비 및 운용에 관련이 있으며 증인 D가 익사자가 해면으로 추락할 때 구조를 구하는 하등의 몸짓이나 고함소리도 없었다고 진술한점, 익사자 C가 십여년 전부터 당뇨병을 앓고 있었다는점, 추락한 장소가 선미 바로 중앙 부분으로 상갑판으로 올라가는 사다리 있은 곳과는 먼 거리여서 실족이 생길 수 없는 장소라는 점등을 미루어 보아 C 본인의 고의에 의한 투신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