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143"></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공진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61톤 20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58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병종항해사 선원수첩미 상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2년 2월 5일 08시 20분쯤 사고장소북위 35도 11분 50초, 동경 126도 12분 15초 손 해선박완전 침몰(화물 포함) 원 인부주의 운항</span> 기선 공진호는 총톤수 61톤 20의 연해 항행 구역인 목조 화물선으로서 본선은 1972년 2월 4일 10시쯤 전남 진도군 고금면 가계리 사장에서 화물(사료용 굴껍질) 약 80톤을 싣고 수심인(선장) A 외 4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흘수 선수 2미터 50, 선미 2미터 50으로 목적지인 인천항을 향해 전속 6놋트로 출발하였다.수심인 A는 본선에 라디오가 없어 기상예보를 청취하지 못하고 출항 당시의 기상 상황으로 봐서 좋은 날씨는 아니었지만 항행하는데는 저장이 없을것이라 예측하고 출항 하였으나 도중에 날씨가 불순해지자 어두워지기 시작하므로 임자면 전장포 앞 어여리섬 포구에서 가박하였다.다음날인 5일 07시 20분쯤 이곳 어여리 포구를 떠나 속항 중 08시쯤 대각시도를 병행하고 난뒤 08시 10분쯤부터 북서풍이 일기 시작하여 파도가 높아지고 풍랑이 점차 심해졌다.이때 수심인 A는 선창으로 침수가 증가해지므로 선원을 동원하여 수동식 죽제펌프로 배수작업을 시켜봤으나 침수량을 감당할 방도가 없음을 판단하고 가까운 해안 적당한 장소에다 임의 승양이라도 해볼 결심을 하여 선수방향을 남향으로 바꿔 어여리 포구로 되돌아 갈려고 할 무렵에 벌써 기관실에 물이 꽉 차서 기관이 자연 정지되었으며 응급조치를 취할 여유없이 같은 날 08시 20분쯤 대각시도 북방 약 1마일 지점 즉 북위 35도 11분 50초, 동경 126도 12분 15초 지점에서 화물이 실린 채 완전 침몰되었으며 전 선원은 전마선을 이용하여 대각시도에 피난하여 인명피해는 없었다.당시 기상은 목포측후소의 발표에 의하면 1972년 2월 4일 06시 서해남부 및 남해서부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었으며 다음날인 5일 17시에 해제되었고 흐린 날씨에 가끔 눈이 내렸으며 북서풍이 11.3미터에서 14.5미터로 불고 파고는 3미터 정도이었다.이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1항에 해당되는 바 해난보고서(A) 및 관계조사기록 또는 목포측후소의 발표한 기상표등을 검토하고 원인을 살펴보건대 본선은 1935년 4월에 진수한 선령 37년이 경과된 노후선으로서 보수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평소에도 선체의 여러 곳에서 자연히 물이 스며들어 3시간마다 30분간 정도 한번씩 배수를 해왔으며 화물을 실은 경우에는 더욱 침수량이 가증했다는 사실은 수심인 A는 자인하고 있으면서 출항 전부터 기상상황을 충분히 유의함이 없이 또한 자선의 감항성을 고려하지 않고 화물을 만재한채 무리한 항행을 감행하다가 황천에 조우하여 예기했던 침수를 감당하지 못하여 침몰된 것으로서 이는 본선이 노후 됐고 황천에 조우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수심인 A가 전시 실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 미리 자선의 안전을 위한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운항에 관한 직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같은 법 제6조 1항 2호를 적용 동인의 병종 항해사 면허업무를 3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