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83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공진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광주시 총 톤 수61톤 20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58마력 수 심 인A</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833"></img><span style="display:none;"> 해기면장병항사 선원수첩미 상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1년 9월 13일 22시 20분쯤 사고장소목포시 삼학도 제빙공장앞 해상 손 해전마선 선미 약간 파손 원 인계선 및 견시 태만</span> 기선 공진호는 총톤수 61톤 20 항행구역이 연해인 목재 화물선으로서 본선은 1971년 9월 13일 18시 00분쯤 전남 진도군 고군면 모사리 포구에서 화물(조개껍질 사료)60톤 정도를 싣고 선장 A외 4명의 선원이 승선하여 흘수 선수 1.90미터 선미 2.10미터로 동포구를 출발 목적지인 목포항을 향해 항행하여 같은날 22시 00분쯤 목포항에 도달 하였다.수심인 A는 양하장소인 동항 병4잔교에 접안하려 했으나 본선의 화창 횡치재(눈삼) 사이에서 스며드는 침수를 간조때에 펄에다 임의 각좌해 놓고 위선 배수 작업과 수리를 한 연후에 전시장소로 이동할 생각으로 타선박들의 출입이 빈번하지 않은 삼학도 제빙공장앞 안벽으로부터 약 5미터 떨어진 장소에서 기관을 정지한 다음 중량 75킬로그램 정도의 닻에다가 길이 20미터쯤의 묘색을 선미쪽에다 투하하고 선수를 안벽으로 향해 놓고 부두에서 사람 소리만을 듣고 계색을 던지면서 잡아 달라고 소리를 질렀으나 던진 줄을 잡아 주는 사람이 없어 계색하지 못하고 북서풍이 불어오는 바람에 선수가 우측으로 밀리어 같은날 22시 20분쯤 안벽밑에 계류하고 있던 1톤급 정도의 전마선의 뒤를 들이 받아 동선의 선미 외판이 약 60센티미터가 파손된 사고이다.당시 기상은 맑은 날씨에 월광이 없었고 북서풍이 초속 7-8미터 정도이다.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1호에 해당하며 전시 사실과 관계 조사서 등을 검토하고 원인을 살피건데 수심인 A가 계선을 시도할 때 선원의 상무인 견시 의무를 태만히한 직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인정한다.수심인 A의 소행은 해난심판법 제5조 1항에 의거 같은법 제6조 3항을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