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공영호 어망손상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9885"></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공영호기선 신명호 선 적 항목 포 시군 산 시 선박소유자CD 총 톤 수23톤 6529톤 96 기관종류, 마력소구 36마력디 젤 수 심 인AB 해기면장소항사 소항사 선원수첩 직 명선 장선 장 사고일시1970년 11월 15일 02시쯤 사고장소북위 33도 00분 00초, 동경 124도 05분 00초 손 해안강망 어망 1틀 유실 원 인직무태만</span> 기선 공영호는 총 톤 수 23톤 65 종업제한 제1종 안강망 어업에 종사하는 목조 어선으로서 본선은 어로를 목적으로 수심인 (선장)A 외 선원 6명 도합 7명이 승선하고 1970년 11월 11일 06시쯤 목포항을 출발하여 목적지인 동지나해 어장을 향해 3놋트로 항행도중 동일 18시쯤부터 비바람이 일기 시작하므로 수심인 A는 침로를 소흑산도로 바꿔 동일 21쯤 동도에 도착하여 가박 하였다.그 후 날씨의 호전을 기다리고 있다가 동 월 14일 01시쯤 다시 그곳을 출발하여 동일 19시쯤 목적지인 소흑산도에서 남서 80마일 정도 떨어진 부근어장에 도달하여 제1어망과 제2어망의 거리를 약 300미터로 두고 조류의 방향에 따라 동으로 향해 어구 2틀을 부망하고 부표를 띄우고 제2어망을 본선에 매놓고 야간에는 관례에 따라 어로등화를 표시하여 어로에 종사하고 있었다.동 월 15일 00시쯤부터 날씨가 악화해지므로 수심인 A는 양망하려고 하였으나 이 때 북서풍이 강하게 불고 파도가 심하여 거센 조류에 양망을 할 수 없어 날씨가 좋아지기를 기다리고 있던 중 동일 02시쯤 북쪽 약 300미터 거리에서 본선 제1어망이 있는 곳을 향해 어선 한 척이 표류하고 있는 것을 보고 위험하다고 고함을 외쳤으나 상대 선에서는 아무런 반응 없이 잠시 후에 본선 어망의 표시등불이 꺼지므로 수심인 A는 표류선에 어망이 접촉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가보려 했으나 풍랑이 심하여 가보지 못하고 있던 중 동일 06시쯤 상대 선은 본선 어망과 함께 표류하고 있었다.수심인 A는 본선 제2어망을 부표에다 매놓고 본선 기관을 발동하여 근처에 가본즉 기선 신영호측에서 자기의 어망을 거의 다 양망하고 있었으며 본선의 어망은 보이지 않았으므로 상대 선에 접근하여 알아보려고 했으나 거센 풍랑으로 접근을 못하고 약 500미터 거리에서 우리 어망이 없으나 변상하라고 요구했더니 상대선 측에서는 목표항으로돌아가서 해결하자고 하기에 되돌아와서 있다가 수심인 A는 다음날 16일(시간미상) 상대선의 어망 1틀을 올려 싣고 동일 15시쯤 본선 제2어망을 양망 한 다음 이것 어장을 떠나 동일 18일 01시 20분쯤 목포항에 귀항하였다는 것이다.한편 기선 신영호는 총톤수 29톤 96 종업제한 제1종 안강망 어업에 종사하는 목조어선으로서 본선은 어로를 목적으로 수심인(선장) B의 선원 8명 도합 9명이 승선하고 1970년 11월 12일(시간미상) 인천항을 출발하여 목적지인 동지나해 어장을 향해 6놋트로 항행도중 소흑산도를 거쳐 동 월 14일 09시쯤 소흑산도에서 진침로 225도 남서방향으로 15시간쯤 항주하여 동 월 15일(시간미상) 목적지인 동지나해 어장에 도달하여 당시 조류에 따라 본선 제1어망을 적당한 장소에다 어구를 부망(敷網)하고 약 20분간 운항 거리에서 제2어망을 부망(敷網)한 다음 부표를 띄우고 제1어망을 본선에 매놓고 야간에는 관례에 따라 어로 등화를 표시하여 어로에 종사하고 있던 중 이때 폭풍주의보와 푹풍경보가 발표된 것을 라디오에서 듣고난 후 풍파가 일기 시작하여 수심인 B는 피난하려고 했으나 인근에 수백척의 어선이 집결하여 어로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피난을 하지 못하고 부득히 그대로 풍랑에 견디고 있던 중 동일 07시 30분쯤 어망 1틀이 표류해와서 본선 제1어망에 걸려서 어망 닻채가 절단되는 동시에 본선 어망을 전부 양망하였으나 표류해와서 접촉되었던 어망은 떨어져 조류에 따라 흘러내려 갔다.그 후 동일 08시 40분쯤 기선 공영호 측에서 부표(공도람)를 싣고 와서 우리 어망을 어찌했느냐고 하기에 상대선의 어망이 떠내려간 방향을 알려 주었더니 유실된 어망을 변상하라고 요구하면서 접선하려고 하기에 풍랑으로 접선이 곤란하니 후일에 만나자고 약속하고 수심인 B는 다음날 16일 04시쯤 본선 제2어망을 양망하려 가서 보니 기선 공영호 측에서 먼저 와서 본선 어망을 옆에 차고 있으면서 유실된 어망을 변상하지 않으면 풀 수 없다고 하면서 내놓지를 않으므로 수심인 B는 해상에서 다툴 수도 없고 해서 하는 수없이 그대로 인천항에 돌아와 사법기관에 고소하려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가지고 선주E와 함께 목포에 와서 우선 기선 공영호의 선주 F를 만났더니 가지고 갔던 본선 어망과 어획물 대금 30,000원을 돌려주기에 수령하였다는 것이다.이 건 사고는 1970년 11월 15일 02시쯤 소흑산도 남서 약 80마일 즉 북위 33도 00분 00초, 동경 124도 05분 00초 지점에서 발생하였으며 당시 기상은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15미터 정도 파고는 3-4미터이며 조후는 낙조중기 남류이다.이 건 사고로 기선 공영호의 어망 1틀이 유실되고 기선 신명호에는 피해가 없다.이 건 어망손상은 해난심판법 재2조 1호에 해당하며 관계조사서 및 전시사실과 당시의 상황을 살피건대 수심인 A가 1970년 11월 15일 02시쯤 선명미상 표류 어선이 기선 공영호 제1어망에 접촉하여 동 어망이 유실케 되었다는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수심인 A는 동 선박을 확인한 사실이 없음을 시인하면서 기선 신명호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

당시 수심인 B는 기선 신명호에다 제1어망을 매고 어로에 종사하고 있었으므로 동선이 고장없이 또한 당시 조류 방향으로 보아 기선 공영호 어망이 있는 것으로 표류했으리라고는 인정되지 않는다.기선 공영호의 어망이 표류하여 기선 신명호의 제1어망에 걸려 동선 어망과 함께 표류하여 수심인 B가 기선 신명호의 어망을 양망했다는 것은 전시 기선 공영호의 어망이 표류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되며 기선 공영로의 어망이 기선 신명호 어망에 걸렸다가 떨어져 조류에 흘려 유실되었다는 사실은 수심인 B의 과실이라고는 인정되지 않는다.이 건 어망손상은 수심은 A가 선명미상 어선이 어망에 접촉하였을 때 알고 있으면서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운항 중에 선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직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은 해난심판법 제5조 2항 및 같은 법 제6조 1항 2호를 적용 동인의 소형선박 항해사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B의 소행은 이 사고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어망손상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동인의 소형 선박 항해사 면허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