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공덕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공덕호는 총톤수 6톤 78, 디젤 30마력을 거치한 부산시 선적 목조어선으로서 1983년 5월 20일 09시경 부산항을 출항하여 조업중 동년 5월 20일 22시 00분경 북위 34도 37분 15초, 동경 128도 56분 00초 위치에서 기관고장으로 인하여 표류 하다가 부산지구 해양경찰대 해경정에 구조 예인되어 부산항에 무사히 입항하였음.본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건으로서 동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함.1984년 4월 2일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37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공덕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6톤 78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30마력 수 심 인없 음 지정해난관계인A 직 명선 주 해기면장없 음 선원수첩없 음</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4381"></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1983년 5월 20일 22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37도 15초, 동경 128도 56분 00초 손 해크랭크 메탈 손상 원 인불 명</span> 기선 공덕호는 1976년 7월에 진수된 부산직할시 선적의 총톤수 6톤 78에 디이젤 기관 30마력을 거치한 목조어선으로서 선장 B 이하 선원 3명이 승선하여 1983년 5월 20일 09시 00분경 부산시 충무동항에서 출항, 남형제도 남쪽 약 16마일 해상에 도착하여 조업중인 동일 22시 00분경, 북위 34도 37분 15초,동경 128도 56분 00초 위치에서 주기관의크랭크 메탈(CRANK METAL)이 손상(상태불명)되어 기관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표류하다가 다음날인 동월 21일 18시 50분경 남형제도 남동쪽 16.8마일해상 북위 34도 37분 30초, 동경 129도 05분 00초 위치에서 구조요청을 받고 출동한 부산지구 해양경찰대 소속 505경비정에 구조 예인되어 부산항에 도착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기관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는바 기선 공덕호는 1976년 진수된 선박으로서 주기관이 노후될 정도의 선령은 아니라고 보며, 주기관의 크랭크 메탈이 손상된 것은 윤활유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므로서 소착 또는 파손되어 발생된 것으로 추정은 되나, 당원은 당시의 선장 B 및 기관장(성명미상)을 수심인 또는 지정해난관계인으로 추가지정(요청)하고자 관계기관에 동인등의 소재등을 확인의뢰하였으나 주소 불명으로 확인할 수 없었으며 여러차례 소환한 지정해난관계인 선주 A가 출정하지 아니하므로서 동인등의 진술을 들을수없어 이건 기관손상의 원인은 규명할 수 없다.

나. 법령의 적용지정해난관계인 선주 A에 대하여는 이건 원인과 관계된 동인의 소행에 대한 증거자료가 없어 귀책사유를 확인할수 없으므로 권고하지 아니한다.지정해난관계인 선주 A에 대하여는 당원에서 수차 소환하였으며 또한 해난 심판법 시행령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기일을 관보에 공고하였으나 출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궐석 재결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