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05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골든 에이스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주)J은행 총 톤 수4,020.19톤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3,300마력 선교의 위치미 상 선 회 권미 상 수 심 인AB 직 명선 장1등항해사 해기면장갑종선장을종선장 선원수첩부산 부산 사고일시1981년 10월 29일 19시 25분경 사고장소북위 06도 11분, 동경 114도 23분</span> 기선 골든 에이스호는 총톤수 4,020톤 19,디젤기관 3,30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 원양 구역의 화물선으로서 수심인 A가 선장으로 집무 중 1981년 10월 20일 17시 15분경 버어마국 랑군항에서 코크스 5,500K/T를 적재하고 홀수 선수 6미터 38센티미터, 선미 7미터 08센티미터로 출항 일본국 구시로항을 향하여 향해 중 마락카 해협을 통과하고 싱가폴 수로를 지나서 남지나 해상의 동기 계절풍을 피하기 위하여 보르네오 북서해안을 따라 북상코자 10월 27일 15시 48 분경 MIDAI섬을 좌현 6마일로 통과하고 진침로 072도로 변침하였고 동일 23시 00분 SUBIKETYIL등대를 우현으로 보고 통과한 후로는 악천후가 계속되어 천측을 못하고 레이더 48마일 레인지 스케일로도 육지와의 거리가 멀어 위치를 확인 못한채 추측 항법에 의하여 항해하였다10월 29일 09시 15분경 진침로 045도로 변침하여 자동조타로 하여 동일 16시 00분부터 당직중이던 수심인 1항사 B는 서풍 6 파고 4미터-5미터의 황천 항해 중, 동일 19시 25분경 추측 위치 북위 06도 11.0분, 동경 114도 23.0분에서 종전까지의 롤링과 핏칭에서 느끼는 것보다 약간 심한 정도의 강한 파도에 부딪치는 것같은 선체의 충격을 느끼고 선교 양현에 나가 보아도 아무 것도 없었으며 혹시나하여 수심인 1항사 B는 타수를 시켜 각 탱크와 빌지등을 측심케한바 제 2번창 우현 빌지와 제3번 우현 베러스트 탱크에 해수가 약30센티미터 정도 증가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수심인 1항사 B는 당직 교대 후 직접 가서 측심 확인하고 선장에 보고하여 수심인 선장 A는 기관장에게 배수 지시를 하였다.기관장 이윤선은 베러스트 펌프와 빌지펌프를 돌려 배수하여 빌지는 배수가 되었으나 베러스트는 점차 침수가 증가하였으며 항해에는 별지장이 없다고 판단 항해를 계속하였다.동일 22시 30분경에는 선체가 우현으로 5도 정도 경사하였고 동일 23시 40분경에는 제3번 F.O탱크와 제 3번 베러스트 탱크에도 해수가 침입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10월 30일 새벽에는 선체가 더욱 경사하여 제 2번창에 불어나는 침수량이 증가하였고 동일 08시 00분경에는 우현으로 선체 경사가 심해지고 흘수가 커지면서 선체는 침하되어 더 이상 베러스트를 배출할 수도 없었고 제2번창에 해수 침입도 감당하기 어렵게 되어 동일 08시 35분경에는 우현으로 14도 정도로 경사가 되어 BEAM END 상태가 되었다.수심인 선장 A는 더 이상 감항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기관 미미속전진으로 감속하였던바 침수하는 속도가 약간 감속되었으나 항해는 더 이상 계속할 수 없어 회사에 타전하고 수심인 1항사 B로 하여금 퇴선 준비를 시켰다.한편 09시 30분경 조난 신호를 발하여 좌현 8시 방향 3마일 거리에서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기선 KINA BALU DUA(리베리아 국적선, 총톤수 2,900톤)와 V.H.F로 교신이 되어 기선 KINA BALU DUA에서 접근하겠으니 구명정을 준비하라고 하여 동일 10시 00분경 기관 정지하고 10시 20분에서 동일 11시 40분경까지 구명정을 하강, 전선원이 4회에 걸쳐 구명정에 승선, 노를 저어 가서 기선 KINA BALU DUA의 구명정에 옮겨타서 동선에 구조 수용되었고 동일 13시 20분경 북위 07도 49분, 동경 116도 00분에서 기선 골든 에이스호는 우현으로 25도 경사되었다가 침몰하였다.
수심인 선장 A 이하 27명의 선원들은 기선 KINA BALU DUA편으로 11월 4일 07시 30분경 대만의 KEELUNG항에 입항 그후 항공편으로 귀국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건 침몰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4조 제1호에 관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건대,(1) 해도상에 추천항로인 PALLAWAN PASSAGE에는 암초나 항해에 지장을 가져오는 장해물은 없었으며(2) 그 해역은 유전을 발굴하던 잔해등이 많이 있고 또한 원목 같은 유목이 많이 떠다니는 해역으로 해도에 표시되지 않은 위험물 등이 산재해 있어 이와같은 불명의 보이지 않은 장해물에 저촉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이와 같은 판단에 따라 이건 저촉으로 인한 침몰의 정확한 원인은 규명할 수 없으므로 수심인 A, 동 B에 대한 징계는 하지 않는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