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골든벨호 어망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골든벨호는 총톤수 4,673톤 76, 디젤기관 5,580마력 원양구역의 화물선으로서 다대포에 투묘 정박 후 인도네시아적 원목을 양화작업 중 1980년 4월 5일 16시 00분 경 강한 남풍 또는 남남서풍으로 주묘사실을 확인하고 우현묘를 투하함과 기관을 사용하는 등 조치를 취하였으나, 동일 17시 55분 부근어망에 접촉되어 손상을 입힌 사건임.1980년 8월 19일주임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98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 선명기선 골든벨호 선 적 항파나마 선박소유자J라인 (주) 총 톤 수4,673톤76 기관종류, 마력디젤기관 5,580마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983"></img><span style="display:none;"> 선교의 위치선 미 선 회 권416미터 수 심 인AB 직 명선 장2 항 사 해기면장갑선장갑2항사 선원수첩부산부산 사고일시1980년 4월 5일 18시 50분 장 소북위 35도 03분 00초, 동경 128도 59분 23초</span> 기선 골든벨호는 J라인(주) 소유의 총톤수 4,673톤 76에 디젤기관 5,580마력을 거치한 항해구역이 원양인 강조화물선으로서 인도네시아의 BANZER MA-SIN항에서 원목 4,874.72 K/T을 적재하고 선수 4.5미터, 선미 6.0미터의 흘수상태로 동항에서 출항하여 1980년 4월 3일 12시 35분에 부산 다대포항에 입항하여 대명목재앞 방파제로부터 약250미터 떨어져 있는 해상인 북위 35도 03분 23초, 동경 128도 59분 05초에 좌현묘쇄 4절을 내려서 투묘한 다음 동일 16시 00분경부터 양화작업을 시작하였으며, 다음날인 동년 4월 4일 13시 00분경 수심인 선장 A는 본사인 J라인 부산지점에 업무보고차 상륙하여 업무보고를 마친후 귀가하였다.양화작업을 계속중 수심인 2등항해사 B는 동년 4월 4일 17시 00분부터 정박당직사관 근무에 들어갔으며, 정박당직사관외에 갑판부에서는 2타수등 4명이 근무에 임했으며, 기관부에서는 기관부전원이 재선중이었던 바 다음날일 동년 4월 5일 14시 00분을 기하여 남해동부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표되었으며, 그로부터 2시간후인 동일 16시 00분을 기해서는 남해동부해상에 발효중인 폭풍주의보가 폭풍경보로 대치 발효되어 풍속 약9내지 15정도의 강한 남풍내지 남남서풍이 불음으로서 일기가 대단히 불순한 가운데 동일 16시 05분경 본선의 좌현묘가 주묘되어 방파제쪽으로 압류되고 있음을 인지한 당시의 정박당직사관인 수심인 2등항해사 B는 즉시 기관을 준비시키고 동일 17시 10분에 기관준비가 완료됨에 따라 수묘한 다음 기관을 사용해서 이동하여 동일 17시 45분경에 다대포항 입구쪽인 북위 35도 02분 40초, 동경 128도 59분 30초에 투묘하였으나, 두송산쪽으로 해안을 따라 설치해 놓은 정치어망이 너무 가까운 감이 들어서 다시 수묘한 다음 동일 18시 50분경 조금 안쪽인 북위 35도 03분 00초, 동경 128도 59분 23초로 이동하여 좌현묘쇄 4절, 우현묘쇄 6절을 내려서 쌍묘박하였으나, 역시 그 위치도 풍향이 바뀔 경우 본선이 선회하면 어망이 가까워서 위험하다는 감이 들었으나, 반대편인 송도쪽은 수심이 얕기 때문에 어찌하는 수 없이 그대로 그 자리에 정박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기상예보를 라디오를 통해 듣고서 동일 21시 00분경에 귀선하였으며, 귀선후 살펴본즉 별이상이 없었으므로 그대로 정박중 그 다음날인 동년 4월 6일 04시 00분경 선위를 측정해본 바, 선수방위가 거의 남쪽이던 것이 280도내지 290도로 변해서 어망설치권내로 본선의 선미부가 약간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날이 밝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동일 09시 00분경 V.H.F로서 회사에 보고하고 잠수부 수배를 요청하여 동일 15시 20분경에 잠수부 1명이 수배되어 왔으므로 조사해본 바, 어망일부가 본선암차에 걸린 것을 확인하였으며, 즉시 어망제거작업을 시작하여 동일 16시 30분경에 어망제거작업을 완전히 끝낸 다음 동일 17시 00분경 양묘하여 북위 35도 02분 59초, 동경 128도 59분 15초에 양현묘쇄 각각 4절을 내려서 쌍묘박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부슬비가 오는 날씨에 풍속 약15미터 정도의 강한 남남서풍이 불고 있었으며, 파도의 높이는 약 2미터 정도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어망손상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기선 골든벨호가 다대포항에 입항하여 대명목재앞 방파제로부터 약250미터 떨어져 있는 해상에 투묘하고 양화작업중 폭풍주의보에 이어 폭풍경보가 발효되는 등 급작스럽게 기상이 악화됨에 따라 주묘되므로서 이건이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2등항해사 B가 당시의 정박당직사관으로서 주묘현상을 인지하고 다대포항 입구쪽(외쪽)으로 전묘한 바, 풍향이 변경되어 본선이 360도 선회하더라도 두송산쪽으로 해안을 따라 설치해 놓은 정치어망에 걸리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떨어진 곳에 투묘했어야 될 것이며, 또 투묘후 정치어망이 너무 가까워서 본선이 선회할 경우 어망에 걸릴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즉시 전묘했어야 함에도 반대쪽인 송도쪽은 수심이 낮다는 이유로 그 자리에 정박함으로서 정박후 풍향이 바뀜에 따라 본선이 선회하여 본선의 선미부가 정치어망권내로 약간 들어가게 되어 어망이 본선암차에 걸리게한 수심인 2등항해사 B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과 수심인 선장 A가 동일 21시 00분경에 귀선하였으면 수심인 2등항해사 B가 전묘한 위치가 풍향이 바뀜에 따라 본선이 선회할 경우라도 정치어망에 걸리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재검토하여 재전묘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그대로 정박하므로서 어망이 암차에 걸리게한 수심인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2등항해사 B의 소행에 대하여는 급작스러운 악천후하에서도 최선을 다한 흔적이 보이며, 선체에는 전혀 손상이 없었을 뿐 아니라 정치어망의 손상도 경미하였다는 정상을 참작하여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수심인 선장 A의 소행에 대하여는 동인이 군복무 기간중 수상한 무궁훈장과 표창등 그 공로가 다대하였으며, 이 사건이 경미하였음을 참작하여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어망손상은 기상악화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2등항해사 B 동 선장 A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B를 견책한다.A을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