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44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기선 고흥호기선 금광호 선 적 항여수시장흥군 대덕면 선박소유자AD 총 톤 수18톤 7519톤 11 기관종류, 마력소구발동기 12마력 디젤발동기 30, 축 60마력 수 심 인없 음없 음 지정해난관계인AB, C 해기면장없 음없 음 선원수첩없 음없 음</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0449"></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선 장선 장, 선 주 사고일시1972년 10월 8일 24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2분 27초, 동경 127도 43분 08초(개위) 손 해선체손상 원 인운항상 과실</span> 기선 고흥호는 여수시에 선적을 둔 총톤수 18톤 75의 목조 화물선으로서 여천군 소라면 달천리에서 양식용 종패(種貝) 1,250통(岳)을 적재하고(흘수선수 1.3미터 선미 1.7미터)항해등으로서 약 150미터 정도의 시인거리를 가진 홍, 록 양색 석유등 1개를 점등하여 조타실 상부에 장치하고 라침반 없이 1972년 10월 8일 20시경 지정해난관계인 A의 집타조선으로 출발 5노트 정도의 속력으로 여수항을 향하였다.동선이 소경도 동남단을 통과한 다음 진침로 014도 방향으로 대경도 서안 중간 돌출부를 향하여 정침항해중 지정해난관계인 A는 선수 전방 약 1마일 거리의 대경도 북방에 출항중인 기선 금광호의 장등과 홍등을 시인하고 상대선의 동향에 주의하면서 우편타(右偏舵)로 우측 대경도쪽에 접근하는 경향으로 속항하고 있을 때 전방계등부표를 통과하여 남항하고 있던 기선 금광호가 선수좌현 전방 약 100미터 거리에 이르렀을 무렵 갑자기 녹등으로 바뀌면서 기선 고흥호의 진로를 향하여 항진하여 오므로 지정해난관계인 A는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주의를 환기시키고저 조타실에 비치되어 있던 손전등을 휘둘렀으나 상대선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이 그대로 접근하여오고 있었음에도 사전에 적절한 피항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충돌직전의 위급 절박한 사태에 직면하고 비로소 극우전타로 피항을 시도하였으나 타효가 발생하기 시작하여 원침로에서 약간 우회두 되었을 때 동일 24시경 북위 34도 42분 27초, 동경 127도 43분 08초(개위) 지점에서 기선 금광호의 정선수부와 기선 고흥호의 좌현중앙부가 약 9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당시 천후는 바람없이 맑게 개였고 조후는 낙조중기에 속하였다.한편 기선 금광호는 장흥군 대덕면에 선적을 둔 총톤수 19톤 11의 목조 안강망 어선으로서 1972년 10월 8일(시간미상)조업을 목적으로 항해등(장등 및 양현등)을 점등하고 여수항을 출항 지정해난관계인 B(선장)의 조선지휘로서 여천군 남면 소리도 근해어장으로 향하여 항해중 대경도와 소경도 사이의 협수도에 진입하면서 수도의 좌측으로 연하여 진행타가 대경도 중앙 돌출부를 통과한 다음 선수좌현 전방에 기선 고흥호가 입항중에 있었으나 이를 시인하지 못하고 상대선의 진로를 향하여 바로 좌변침 항진 하므로서 전시와 같이 충돌되었다.본 충돌로 인하여 기선 고흥호는 좌현중앙부가 대파 되여 현장에서 침몰되고 동선 선원들은 기선 금광호에 의하여 전원 구조 되였으며 그후 고흥호의 선체 및 적재화물은 전량 인양하였음.본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며 지정해난관계인 B가 대경도 협수도에 진입한 다음 수도의 우측을 통과하여 진행하여야 함에도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수도좌측으로 연하여 항진하였을 뿐 아니라 견시의무를 전혀 소홀히 하므로서 선원 상무를 태만이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지정해난관계인 A가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7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항해등을 계등하지 않고 항해하므로서 상대선으로 하여금 용이하게 자선의 위치를 시인할 수 없게 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본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지정해난관계인 C의 소행은 본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지정해난관계인 B 및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인들을 각각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