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691"></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고의호 선 적 항서귀포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2톤95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22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직 명선주 겸 선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693"></img><span style="display:none;"> 해기면장없 음 선원수첩없 음 사고일시1985년 7월 3일 09시 30분 사고장소제주도 강정리 앞 약 500미터 해상 손 해수리비 약 50만원 상당 원 인권파(卷波)의 조우로 복원력 상실</span> 기선 고의호는 1982년 2월 진수된 총톤수 2톤95, 디이젤기관 22마력을 거치한 길이 7.33미터×너비 2.39미터×깊이 0.86미터의 소형 목조어선으로서 진수 후 약 3년 5개월간 지정해난관계인 선주 A 자신이 선장으로 승무하여 운항하고 기상주의보 등이 발표되면 통제소에서 출항을 금지시키기 때문에 기상이 좋을 때에만 출어를 하여 왔다.지정해난관계인 선주 겸 선장 A는 선원 2명을 태우고 1985년 7월 3일 05시 00분경 날씨는 흐린 편이었으나 해상이 평온하였으므로 조업차 제주도 법환리 포구에서 출어하여 같은 날 05시 30분경부터 조업지인 강정리 남서쪽 약 500미터의 해상에서 황돔 연승조업에 들어가 황돔 3마리를 어획하고 해상이 비교적 평온할 때인 같은 날 09시 00분경 조업지를 출발 귀항길에 올라 법환포구를 향하여 기관전속(약 6노트)으로 항진하고 있었다.이와 같이 법환리 포구를 향하여 항진도중 강정포구에 가까워질 무렵부터 파고 약 3미터 내지 4미터의 해안파가 일고 있었으나 그대로 속항하여 강정포구 남쪽 약 500미터의 지점에 이르렀을 때인 같은 날 09시 30분경 해안쪽으로 밀리는 큰 파도가 급격히 높아지면서 선체를 덮치는 순간 선체가 뭍에 잠기고 극심히 좌현으로 기울면서 전복되었다.본선이 전복되던 순간 전 선원은 해상에 추락하였다가 전복된 선체에 올라타고 상의 등을 흔들어 구조 요청을 하여 어선 경진호(3톤급)에 구조된 후 전복된 선체는 침몰하였다.당시 기상은 보슬비가 내리는 흐린 날씨에 초속 8-10미터의 남서풍이 불고 파고 1-2미터의 파도가 일고 있는 가운데 해안 가까이에는 파고 약 3-4미터의 해안파가 일고 있었다.이후 기상악화로 인양작업을 못하고 같은 달 7일 10시 00분경 어선 4척으로 인양작업을 하여 본선을 인양한 후 서귀포항으로 예인하였다.이 사고로 수리비 약 50만원 정도의 피해를 입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전복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소형어선이 제주도 남해안 법환포구를 향하여 해안 가까이 항진하고 있을 때 해안에 평행한 상태로 진행하는 파도의 운동으로 해안의 근거리에서부터 형성되어 점차 빠른 속도로 해안으로 밀리는 권파(卷波) 가 급격히 높아지면서 선체를 덮치는 순간 파도의 하중에 의하여 수중에 잠김과 동시 극심히 횡경사되어 복원력을 상실함으로써 전복 침몰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선주 겸 선장 A는 해상이 비교적 평온할 때 귀항차 법환 포구를 향하여 해안 가까이 항진하고 있을 때 급격히 높아진 권파에 조우하여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