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고려호, 성신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고려호는 총톤수 65톤 33, 디이젤기관 520마력을 거치한 충무-사량도 간을 운항하는 정기 여객선으로서 1983년 2월 1일 15시 00분 충무항에서 여객 65명을 탑재하고 출항하여 사량도를 향하여 항해 중, 동일 15시 15분 경 북위 35도 15분, 동경 128도 25분에서 총톤수 3톤 10, 디이젤기관 17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 잡어 채낚기 목조어선 기선 성신호와 충돌하여 기선 성신호는 전복하고 전선원 구조된 사건으로서 본 건은 해남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심판 청구합니다.1983년 3월 29일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1949"></img><span style="display:none;">선종선명기선 고려호기선 성신호선 적 항충무시충무시선박소유자J개발(주)C총 톤 수 65톤 333톤 10</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1951"></img><span style="display:none;">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520마력디이젤기관 15마력수 심 인A 직 명선 장선 장해기면장 을종2등항해사 선원수첩삼천포 지정해난관계인 차 현사고일시1983년 2월 1일 15시 15분사고장소북위 34도 50분 06초, 동경 128도 25분 22초손 해기선 성신호 : 우현선미 5×50(센티미터) 파손원 인파수소홀</span> 기선 고려호는 J개발(주) 소유의 총톤수 65톤 33, 디이젤기관 520마력을 거치하고 충무-사량도 간을 운항하는 정기 여객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의 지휘하에 1983년 2월 1일 15시 00분 충무시 수산센타 여객부두에서 여객 65명을 태우고 출항하여 사량도로 향하였다.수심인 A는 여객부두를 이안하면서 갑판장 정상원을 파수원으로 선교에 배치하고 3노트의 선속으로 수산센타를 빠져나와 충무운하를 향하여 진침로 246도로 정침한 후 엔젤호 부두 남쪽 약100미터 지점을 통과하고 있을 때, 동일 15시 13분 충무 서호 시장을 향하여 항진하고 있는 기선 성신호를 좌현선수 정횡 거리 300미터에서 발견하였으나 기선 성신호를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하고 사이렌을 울리면서 변침 변속 없이 그대로 항해를 계속하였다.

그러나 기선 성신호가 계속 접근하여 본선의 좌현 정횡 거리 30미터 지점에 이르러 갑자기 좌현으로 변침하여 선수를 횡단하려고 하므로 수심인 A는 즉시 기관을 정지한 후 후진기관을 사용하였으나 동일 15시 15분 북위 34도 50분 06초, 동경 128도 25분 22초 해상에서 전진타력이 완전히 멈추지 않은 상태에서 횡단하는 기선 성신호의 우현 선미부와 선수가 직각으로 충돌되면서 기선 성신호가 좌현측으로 기울어져 전복되었다.동 수심인은 즉시, 전복된 선체를 잡고 있는 지정해난관계인 성신호 선장 B에게 로우프를 내어 주어 좌현측에 묶도록 하고 잡아당기어 기선 성신호를 바로 세우고 선원 3명을 전원 무사히 구조하였다.기선 성신호는 C 소유의 총톤수 3톤 10, 디이젤기관 15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1종의 잡어 채낚기 목조어선으로서 선교루가 없고 기관실 뒤 노천 갑판에서 키를 잡도록 되어 있다.지정해난관계인 선장 B는 선주 겸 기관장 C과 선원 1명을 태우고 1983년 2월 1일 13시 30분 경 비진도 서쪽 500미터 해상에서 잡어 약 10킬로그램을 어획한 후 출발하여 충무시 도천동 삼보수산센타를 향하여 약 5노트의 속력으로 항진하였다.당일 기상은 서북풍이 초속 1미터로 불고 해상은 잔잔하였으나 비가 계속 내리고 있었으므로 지정해난관계인 B는 우의와 우의에 달린 모자를 착용하고 키를 잡고 있었으며, 선원 1명은 선수 갑판하에 있는 창고에서, 기관장 C는 기관실에 들어가 각각 비를 피하고 있었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동일 15시 09분 공주도를 200미터로 정횡 통과 후 서호시장을 목표로 하여 항해하다가 동일 15시 14분 엔젤호 부두남쪽 약 190미터 해상에 이르러서 삼보수산센타를 목표로 변침하였을 때(진침로 285도) 우현정횡 지근거리에서 접근하고 있는 기선 고려호를 발견하였으나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한 상태로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로 기선 성신호의 우현 선미쪽 목조난간 5센티미터×50센티미터가 파손되었고, 전복되었다가 다시 복원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규명한바,지정해난관계인 B는 선교루가 없는 기선 성신호를 조선하면서 충무항에 입항 중, 우천관계로 우의와 우의에 달린 모자를 착용하고 조타 중에 있었으므로 파수 근무하는데 다소의 지장은 있었다고 하지만, 많은 선박이 왕래하는 항내에서는 특별히 경계심을 가지고 선원의 상무로서 요구되는 파수근무를 철저히 하면서 안전속력으로 항해하여 여객선인 고려호를 조기에 발견하고 피하여 갔어야 함에도, 전속으로 주위를 살펴보지도 않고 앞만 보고 항해함으로서 기선 고려호를 우현정횡 지근거리에서 발견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시기를 상실 함으로서 이건 충돌이 발생하게 되었으며(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5조, 개항질서법 제17조 및 19조 위반) 수심인 A는 비록 자신이 침로 유지선이었고 또 좌현 선수정횡 거리 300미터에서 기선 성신호를 발견시 사이렌을 울렸다고 하더라도 상대선에서 아무런 동작을 취하지 않고 있음이 판명되었으면 마땅히 동 규칙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하였어야 함에도 막연히 상대선을 통과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변침 변속없이 항해하다가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이 지연 됨으로서 이건 충돌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은 지정해난관계인 B의 파수 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수심인 A의 운항과실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