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이 사건은 수심인 B가 인해심 제1988-022호의 재결에 불복하여 해난심판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의 청구를 한 것입니다.1988년 5월 21일조사관 Q
이 사건은 수심인 B가 인해심 제1988-022호의 재결에 불복하여 해난심판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의 청구를 한 것입니다.1988년 5월 21일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634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제23수원호기선고려3호 기선제3유신호기선 88행복호 선 적 항인천직할시 인천직할시 인천직할시 인천직할시 선박소유자 J산업D 외1명 F C E 총 톤 수33톤 3172톤 2831톤 7732톤 75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230마력디이젤기관800마력미 상디이젤기관305마력 진수년월일1929년 8월1982년 4월1977년 8월1965년 6월 수 심 인ABC 직 명선 장선 장선주 겸 선장 해기사면허증 6급항해사6급항해사6급항해사 선원수첩 지정해난관계인DE 직 명제23수원호 선주88행복호 선주 사고일시1987년 7월 11일 03시 00분경 - 07시 00분경 사고장소인천항 남항부두 제2잔교북위 37도 27분, 동경 126도 37.9분 손 해제23수원호 선수부 가로세로 0.5미터 파손선미부 현인재 손상 원 인기상악화, 선박안전관리소홀</span> 인천 남항은 남서쪽이 외해로 트여있어 기상악화 시에는 많은 소형선들이 대피할 수 있는 곳으로서 북동쪽 육안에는 승하선용 잔교에 계선바지가 연결되어 있고 계선바지에는 크레인을 적재하고 있는 대한통운 바지가 연결되어 있어 이들 바지 동쪽 편에는 낚시 유람선 등 유선들 50여 척이 항상 계선 대기하고 있고 바지 서쪽 편에는 강조 및 목조예인선들이 계선 정박하고 있다가 작업 상황에 따라 출입항하는 항으로서 계선 바지 서쪽 편에는 1987년 4월 말경부터 강조예인선 기선 88행복호가 우현 계류하여 선수방향을 거의 북동쪽으로 두고 선수로부터 1시 방향과 3시 방향 그리고 선미로부터 3시 방향으로 직경 36밀리미터 되는 폴리프로피렌 로프를 각각 1줄씩 계선 바지비트에 걸고 장기 계류하였고, 기선 88행복호 좌현에는 비슷한 크기의 기선 무궁화호와 기선 민성호가 나란히 우현 계류하고 있었다.기선 88행복호 약 0.5미터 뒤쪽에는 목조예인선 기선 제23수원호가 같은해 5월 말경부터 대한통운 크레인바지에 우현 계선하여 선수로부터 1시 방향과 선미로부터 3시 방향으로 직경 45밀리미터 폴리프로피렌 로프 각각 1줄씩을 신출 장기 계류하고 있었으며 기선 제23수원호 좌현쪽에는 차례로 기선 대영호 기선 대림호 기선 부림호가 각각 우현 계선하여 4척이 나란히 계류하고 있었다.또한 기선 제23수원호 약 3미터 뒤쪽에는 강조예인선 기선 제101척양호가 같은해 7월 10일 17시 00분경 K통운 크레인바지에 우현 접안하였고, 곧이어 기선 척양호가 기선 제101척양호 좌현에 우현 접현 계선한 후 같은날 18시 00분경 기선 제3유선호가 기선 척양호 좌현에 우현 계선하였으며, 뒤따라 강조예인선 고려3호가 기선 제3유신호 좌현에 우현 접현 계선하였다.운항계획이 없어 장기계류중인 기선 88행복호 선주 지정해난관계인 E는 선장 G 등 선원 3명을 모두 하선시키고 하루에 한두 차례씩 계선지를 들려 배를 확인하는 정도였으나 사고발생전날인 1987년 7월 10일 15시 00분경 친분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폭풍이 온다는 말을 듣고 계선지에 나가 확인한 바 기선 88행복호 좌현에 다른 2척이 나란히 계선되어 있었고, 뒤쪽 약 0.5미터 거리에는 기선 제23수원호 등 여러 척이 대한통운 크레인바지에 우현 계선하고 있는 상태이며 기선 88행복호 계선삭의 상태가 양호하므로 기상이 악화되더라도 위험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귀가하였다.기선 제23수원호 선주 지정해난관계인 D는 운영자금에 어려움을 겪고있었으므로 같은해 6월 30일경 기선 제23수원호와 기선 대영호에 승선해 있던 선원 6명중 5명을 하선시키고 기선 대영호 화장(취사담당) H에게 기선 대영호와 기선 제23수원호를 같이 지키도록 조치하였으므로 그후 화장 H가 기선 제23수원호 선교에서 취침하며 배를 돌보고 있었다.선주 지정해난관계인 D는 기선 제23수원호를 다시 운항할 계획으로 선장을 물색케 하여 사무장 R이 같은해 7월 9일 선장 A를 만나 선장 고용계약을 절충하자 수심인 선장 A는 다음날인 7월 10일 09시 00분경 기선 제23수원호에 승선하여 선박상태를 둘러보기만 하고 아직 월급에 대한 합의도 없는데다 선장으로서의 정상적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계선삭 상태나 주위 선박들과의 상태 등은 확인하지 않고 7월 10일 09시 10분경 하선한 후 사고 시까지 더 이상 배에는 가보지 않았다.같은해 7월 11일 01시 30분경부터 서해 중부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었고 같은날 03시경부터는 초속 8내지 11미터의 남풍이 불어 인천 남항내에도 1내지 2미터 높이의 파도가 밀려와 기선 제23수원호 계선삭이 긴장되면서 앞쪽으로 밀리자 나란히 계선하고 있던 기선 대영호 기선 대림호 및 기선 무림호와 함께 이 선박들의 선수가 앞쪽에 계선해 있던 기선 88행복호, 기선 무궁화호 및 기선 민성호의 선미와 선미사이에 끼어 기선 제23수원호의 선수우현이 기선 88행복호 좌현 선미부에 닿아 선체동요시마다 계속 접촉되고 있었으나 기선 제23수원호 선교에서 잠을 자고 있던 기선 대영호 화장 H는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기선 고려3호 선장 수심인 B는 같은해 7월 10일 18시 00분경 인천 남항에 입항하여 이미 계선해 있던 기선 제3유신호의 좌현에 우현 계선하여 선수 및 선미로부터 직경 60밀리미터 폴리프로피렌 로프 각 한 줄씩을 기선 제3유신호 선수 및 선미 비트에 걸어 계류한 다음 해상 상태도 평온하고 기상예보를 수신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귀가하였고 나머지 선원 2명도 귀가하여 선내에는 아무도 없었다.한편 같은해 7월 10일 18시 00분경 기선 척양호 좌현에 우현 계류한 기선 제3유신호 선장 수심인 C는 귀가하였다가 다음날인 7월 11일 새벽 남항 모래 하치장에 계선하고 있던 부선 덕성호로부터 피항시켜달라는 전화연락을 받고 같은날 05시 40분경 남항 계선 장소에 도착하여 계선 선박들이 선미쪽에서 바람과 파도를 받아 동요되고 있는 것을 확인한 후 기선 제101척양호와 기선 척양호를 건너 기선 제3유신호에 승선하였다.수심인 선장 C는 배를 선미쪽으로 빼내기 위하여 우현쪽의 기선 척양호 선수 및 선미 비트에 묶어 놓은 계선삭을 풀어 거둬들이면서 좌현쪽의 기선 고려3호 선수에서 본선의 선수 비트에 걸려 있던 기선 고려3호의 선수 계선삭을 척양호 선수 비트에 걸어주고 본선 선미 비트에 묶여있던 기선 고려3호의 선미 계선삭은 기선 고려3호 선미 갑판상에 던져 놓은 후 같은날 05시 50분경 기관을 후진으로 사용하여 선미쪽으로 빠져나왔다.기선 제3유신호가 빠져나가자 기선 고려3호는 길이 약 4미터 되는 선수 계선삭만이 기선 척양호 선수 비트에 연결된 상태로 기선 고려3호 선미가 좌선회되면서 선수방향이 북동쪽으로 향하고 있던 기선 고려3호가 남동쪽을 향한 상태로 되어 기선 고려3호의 좌현이 기선 수원 제23호 선미 및 기선 대영호 기선 대림호 선미에 닿아 선체가 동요될 때마다 서로 접촉되었다.이런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기선 척양호 선장 S는 좌현쪽에 계선해 있던 기선 제3유신호가 빠져 나간 후 같은날 06시 00분경 우현쪽의 기선 제101척양호가 선미쪽으로 빠져나가자 기선 제101척양호가 계선해 있던 K통운 바지에 우현 계류한 후 같은 날 07시 00분경 기선 고려3호의 선미계선삭을 잡아 자선 선미 비트에 걸고 당겨 보았으나 끌려오지 않으므로 그대로 계선삭만 걸어놓고 있었고 같은날 07시 30분경부터 날씨가 회복되면서 선체동요도 없어지고 상호간의 접촉 충돌도 없어졌다.이 충돌로 인하여 기선 고려3호와 기선 88행복호는 손상이 없으나 목조 기선 제23수원호는 선수우현 외판이 가로 세로 0.5미터정도 파손되고 선미부 건웨일(Gun Whale)이 부분적으로 손상되었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은 기선 제23수원호의 느슨하게 매놓은 계선삭이 기상악화 시 긴장되면서 앞쪽에 계선한 기선 88행복호에 접촉되어 발생한 것이다.기선 제23수원호 뒤쪽에 계선해 있던 기선 제3유신호가 출항하면서 그 좌현측에 계선해 있던 기선 고려3호 선미 계선삭을 풀어놓았고, 기선 고려3호에 당직자가 없어 앞쪽으로 밀린 것도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당시 제23수원호가 인천남항 계선 바지에 연결된 K통운 크레인 바지에 우현 계류한 상태를 보면 선수로부터 1시 방향과 선미로부터 3시 방향으로 직경 45밀리미터 폴리프로피렌 로프 각각 1줄씩을 바지 비트에 걸어 선수를 북동쪽으로 향한 상태에서 계류하였고, 기선 제23수원호의 좌현측에는 차례로 기선 대영호 기선 대림호 기선 부림호가 각각 우현 계류하여 4척이 횡열로 나란히 접현 계류하고 있었다.기선 제23수원호의 앞쪽에는 약 0.5미터 거리에 기선 88행복호가 역시 선수를 북동쪽으로 향하여 그 좌현쪽에 기선 무궁화호 기선 민성호와 같이 3척이 횡열로 나란히 계선 바지에 계류하고 있었으며 기선 제23수원호 뒤쪽에는 약 3미터 떨어져 기선 제101척양호, 기선 척양호, 기선 제3유신호, 기선 고려3호가 같은 모양으로 계선하고 있었다.인천 남항은 남서쪽이 외해로 트여있어 남풍이나 남서풍이 불 때에는 직접 외해로부터 밀려오는 파도의 영향을 받고 또 많은 소형선들이 밀집 계선한 상태이므로 항내에 계선한 선박들은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느슨한 계선삭은 당겨 매고 계선삭을 보강하는 등 선박안전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나 기선 제23수원호 선주 D는 이를 소홀히 하여 사고당일 01시 30분부터 서해중부 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상태에서 03시경부터는 1내지 2미터 높이의 파도를 동반한 초속 8내지 11미터의 남풍이 불어 기선 제23수원호 계선삭이 긴장되면서 횡열로 계선하고 있던 4척의 선수가 앞줄에 계선한 선박의 선미와 선미 사이에 끼어 선체동요에 따라 계속 접촉되었다.그 후 같은날 06시 00분경 기선 고려3호가 밀려와 기선 고려3호 좌현 선수와 기선 제23수원호 선미가 접촉되었다.기선 제23수원호는 선수에서 1시 방향과 선미에서 3시 방향으로 1줄씩을 계선 비트에 걸고 있었고 앞쪽 줄의 선박과는 약 0.5미터 거리밖에 되지 않으므로 선미에서 5시 방향으로 선미계선삭(Stern Line)을 보강하여 앞쪽으로 밀리는 것을 방지하였어야 하나 선주 지정해난관계인 D는 운영자금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선원들을 하선시키고 자매선인 기선 대영호 화장(취사담당) H에게 두 선박을 지키도록 하였고, 화장 H는 계선삭을 보강하는 조치도 취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방충재(Fender)를 사용하여 목선인 기선 제23수원호의 손상을 방지하는 일조차 하지 않고 선교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기상악화 시 이에 대처할 능력이 있는지 의심되는 자이므로 이러한 자에게 배를 지키도록 한 선주 지정해난관계인 D의 선박관리소홀로 인하여 이 충돌사건이 발생한 것이다.기선 제3유신호 선장 수심인 C는 양쪽에 계선되어 있는 배 사이에서 선미쪽으로 빠져 나오면서 좌현쪽 기선 고려3호의 선수 및 선미 계선삭을 우현쪽의 기선 척양호 선수 및 선미 비트에 걸어주었어야 함에도 기선 고려3호의 선수 계선삭만 걸어주고 선미 계선삭은 기선 고려3호 선미 갑판상에 던져놓아 기선 고려3호 선미가 좌선회되어 앞쪽의 기선 제23수원호 선미부에 접촉되는데도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 그대로 출항하므로서 타선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도 발생 원인이 된다.기선 고려3호 선장 수심인 B는 입항당시 다음날 01시 30분부터 폭풍주의보가 발효된다는 기상예보가 있었음에도 이를 청취하지 않아 기상악화에 대한 대비를 전혀 하지 않고 귀가하므로써 기선 제3유신호가 출항할 때 자선에 대한 안전조치를 하지 못하여 기선 제23수원호와 접촉되게 한 것도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수심인 선장 A는 기선 제23수원호 선장으로 승선하기 위한 교섭은 있었으나 월급에 대한 합의도 없었고, 정상적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선장으로 근무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동인에게 이 사건발생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기선 88행복호 선주 E의 행위는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C, 동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들을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D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을 적용하여 동인을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기선 제23수원호가 기상악화 시 앞뒤에 계선한 선박과 접촉하여 발생한 것이다. 기선 제3유신호가 출항하면서 기선 고려3호의 선미 계선삭을 풀어놓았고, 기선 고려3호에 당직자가 없었던 것도 그 원인이 된다.C를 견책한다.B를 견책한다.D를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