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33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경포호 선 적 항포항시 선박소유자포항J고등학교 총 톤 수51톤 60 기관종류, 마력디젤 발동기 210측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병종항해사 선원수첩 직 명갑 판 장 사고일시1976년 2월 15일 11시 30분 사고장소강원도 고성군 거진 동방 약 4해리 지점 손 해선원 1명 사망 원 인부주의</span> 기선 경포호는 총톤수 51톤 60 디젤기관축 210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3종의 목조어선으로서 1976년 2월 15일 05시 00분경 어로작업차 속초항을 떠남에 앞서 당시 선장인 C는 부친 병환 위독의 연락을 받고 하선하였으며 수심인 갑판장 A(병항사 면허소지)에 대리선장으로 승선 지휘하여 어장으로 향하던바 15일 07시 20분경 고성군 거진동방 약 4마일 지점에 도착하자 어로작업에 들어가 15일 11시 30분경 제2차 양망중 기관원 B가 양망로프에 오른쪽발이 감겨들어 가는 것을 수심인 A가 발견하고 즉시 로라작동을 중지시켰으나 이미 기관원 B는 로라에 한바퀴 넘어가 현장에서 사망하고 기선 경포호는 작업을 중지하고 15일 13시 00분경 속초항에 귀항하였다.당시 기상은 흐린 날씨에 눈 비가 내렸으며 동풍이 초속 8미터 정도 불었고 파고는 약1.5미터였다.이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2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 그간 수심인 A는 수차에 걸쳐 소환하였으나 출두치 않아 동인의 진술은 들을 수 없어 당시 선장이였던 C의 사실 전말서 및 관계서류등에 의거 기선 경포호선원 사상사건의 원인을 규명컨대 본건은 양망작업중 사망자 B의 부주의에 의하여 로프가 발에 감겨 로라에 말려 들어감으로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는 대리선장으로서의 감독 소홀을 지적할 수 있으나 굳이 징계를 하지 아니한다.수심인 A는 수차의 소환에도 출두치 않음으로 해난심판법 제45조 단서 규정에 따라 궐석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