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경춘호 승양사건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2059"></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경춘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398톤 66 기관종류, 마력디젤발동기 350마력 수 심 인A 해기면장을종 1등항해사 직 명선 장 사고일시1977년 3월 18일 21시 45분 사고장소북위 33도 54분 30초, 동경 132도 35분 18초 손 해승양 선저 외판 약간 굴곡 원 인무중 무리한 운항</span> 기선 경춘호는 총 톤수 398톤 66의 연해구역을 항해하는 화물선으로서 한일간의 부정기 항로에 취항하고 있던 중 부산항 제4부두 30번 선석에서 화강석 358톤을 적재한 후 흘수 선수 2.4미터 선미 4.0미터로서 1977년 3월 17일 16시 15분 상기 부두를 떠나 일본국 우노항으로 향하였다.3월 18일 07시 무쓰레에서 검역을 마치고 항해 중 농무로 계속 항해가 불가능하여 동일 08시 15분 도바다항 전방 해상에서 가박하고 있다가 안개가 거치자 동일 09시 10분 항해를 계속 3월 18일 19시 55분 센가이센의 등대를 확인 우현으로 통과한 후 자침로 76도로 변침 항해 중 전방에 본 선과 같은 방향으로 가는 일본선을 시인한 수심인 A(선장)는 시정도 약 1,000미터 내외인 데다가 본 선에는 레이다도 없어 상대선을 계속 따랐으나 동일 20시 05분 경부터는 안개가 심하여 일본 선박도 보이지 않고 시정도 극히 제한 되었기에 유리시마를 통과한 후 안전하게 벗어나기 위하여 동일 20시 35분 자침로 65도로 변침 항해 중 갑자기 선저에 충격을 느낀 바 본 선은 1977년 3월 18일 21시 45분 북위 33도 54분 30초, 동경 132도 35분 18초에 좌초 되었다.좌초 사실을 확인한 수심인 A는 즉시 침수 여부 및 주위 수심 등을 조사한 결과 침수는 없으며 선체 중간 후부는 상당한 수심이 있었으나 선수부가 완전 좌초 되었기에 선수부에서 육안과 연결 선미부에서는 앙카(묘)를 투하하여 선체를 고정시킨 후 히로시마 해상보안청과 연락이 되어 그 후 부근 마쓰야마 해상보안청에서 순시정이 왔고 3월 18일 17시 경 예인선이 왔으나 성능이 약하여 예인에 실패하자 다시 3월 21일 10시 경 대형 예인선이 와서 즉시 이초되어 동일 12시 40분 경 마쓰야마항 부두에 접안 잠수부를 시켜 철저한 조사를 한 바 본 선의 좌초된 지점의 저질이 돌맹이였던 관계로 부분적인 굴곡상 만이 생겼고 파손부 또는 침수 등은 없음이 확인되자 3월 23일 15시 마쓰야마항을 떠나 3월 24일 09시 28분 우노항에 입항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농무에 다가 북동풍이 약간 불고 바다는 잔잔하였다.이 건 승양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며 수심인 A(선장)는 선장으로서 당시 예정일시에 입항치 않으면 2일간의 휴무로 체선이 불가피한 실정을 집착한 나머지 농무 중에도 무리한 운항을 지속 선위도 확인함이 없이 변침을 하여 승양을 야기케 한 동인의 운항에 관한 직무 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소행에 대하여서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건 승양은 수심인 A의 운항에 관한 직무 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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