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선 경진호, HOLY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기선 경진호는 총톤수 499톤 83, 디이젤기관 480마력을 거치한 연해구역의 화물선으로서 1981년 6월 17일 19시 00분 코일 853톤 98을 적재코 포항에서 출항, 부산으로 항해중, 동월 18일 01시 30분 울기등대를 통과하고부터 농무가 끼기 시작하여 선속을 줄이고 무중신호를 하던중 동일 02시 08분 북위35도 25분 30초, 동경129도 29분 00초에서 본선으로 접근하는 선박을 발견하고 극우전타를 하였으나, 상대선 선수가 본선 우현 선미에 충돌하여 선미부가 침수되기에 상대선에 구조요청을 하였으나, 그대로 도주해 버리고 본선은 선원 2명이 부상, 선미 우현 외판굴곡 및 선미부 구조물 이상으로 기관 및 조타불능이 되어 구조요청을 하였던바, 해양경찰대 구조선이 도착 예인되어 동일 09시 40분 울산에 입항한 사건임.1981년 7월 9일주임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0117"></img><span style="display:none;"> 선종선명기선 경진호 HOLY 선 적 항 제주시리베리아 국적선 선박소유자J기업(주)미 상 총 톤 수499톤 839,425톤 82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480마력 선교의 위치미 상 선 회 권미 상 수 심 인AB 직 명선 장 1항사 해기면장을1항사병항사 선원수첩 제주제주 사고일시1981년 6월 18일 02시 08분 경 사고장소울기등대앞 해상 북위 35도 25분 30초 동경 129도 29분 00초</span> 기선 경진호는 총톤수 499톤 83, 디이젤기관 480마력을 거치한 연해구역의 강조화물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 이하 선원 10명이 승선하여 포항 신항에서 홋트 코일 853톤 98을 적재하고 흘수선수 4미터 20센티미터, 선미 4미터 40센티미터로 1981년 6월 17일 19시 00분 경 출항하여 부산소재 K철강(주)으로 가기 위하여 장기갑을 1.8마일 거리로서 통과한 후 자침로 190도로 정침하고 7노트로 항해중이었다.본선은 출항과 동시에 안개가 끼어 레이다를 작동하여 파수를 하였고, 기본적으로 1분간격에 1회 장음을 울려 무중신호를 취명하면서 항해 중 6월 17일 24시 00분 감포를 지나자 수심인 선장 A는 당시 안개가 끼어 시계가 4마일 정도 되어 레이다 스케일을 6마일로 놓고 주변을 살폈으나 항행하는 선박이 없었으므로 수심인 항해사 B에게 시계가 나쁘면 무중신호를 취명하면서 보고하도록 지시한 후, 선교에서 일단 내려와서, 좌현쪽에서 6월 18일 01시 00분 경까지 파수를 하고 있다가 취사장에 가서 라면을 끓여먹고 다시 바지 1개를 세탁하고 있었다.수심인 항해사 B는 동일 01시 30분 울기등대를 우현 3마일로 확인하고 자침로 205도로 변침한 후 동일 02시 00분 경부터 안개가 갑자기 많이 끼어 선교 오른쪽에 있는 WHISTLE 줄을 당기면서 1분 간격으로 장음 1회를 울리고 레이다를 6마일 레인지 스케일로서 주시하였던바, 당시 다소의 파도가 있어서 그런지 영상이 여러개가 나타나자 처음에는 배인지의 판단이 안되었다가 선수 좌현 1마일내로 물체가 접근되면서 배라고 확인하고 키를 극우전타로 명하자 타수 C는 키를 돌려서 선수가 포항쪽으로 돌아가고 있을 때 02시 30분 북위 35도 26분 30초, 동경 129도 29분 00초에서 상대선(기선 HOLY)의 선수가 본선의 선미우현에 거의 직각으로 충돌하였다.

이때 세탁하고 있던 수심인 선장 A는 충돌의 충격으로 즉시 선교에 뛰어올라오자 상대선은 공선 상태로서 밑부분이 빨간색이고 위쪽은 회색인 대형선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았으나, 선명은 못보고 약 30초만에 사라졌었다.이때 본선은 기적을 계속 울리고 서어치 라이트로 깜박깜박하면서 주변을 비추는등 선원들이 모두 나와 소리쳤으나, 상대선은 묘연하였고, 본선은 위급하여 기관실과 충돌부분을 점검한 바, 기관실에는 침수는 없었으나 선미 식수탱크에는 다량의 해수가 침수하고 있어서 침몰의 위험을 느껴 세면장과 취사장에 있는 수동 펌프로 퍼내는 한편 기관실에서는 충돌로 기관이 정지되어 기관을 TURNING 시켜도 TURNING이 안되어 기관을 시동시킬 수가 없었으므로 발전기만 돌려서 불을 켜고 S.S.B로 울산항무무선(6MW)을 불러서 상황을 알리고 침몰직전에 있다는 현황과 구조요청을 하여 구조선이 오기만 기다리고 있었다.

동일 04시 30분 경 방어진에서 5톤급의 어선이 왔으나, 구조가 안될 것 같아 돌려보내고 동일 04시 40분 경 해경 251호정이 와서 경위를 묻고 간 후 동일 05시 00분 경에 예선 선진1호가 도착하여 이때부터 예인되어 동일 09시 40분에 울산항에 도착 정박하였다.울산에 들어가자마자 충돌한 상대선(HOLY)을 찾아냈으나, 처음에는 그런 일이 없다고 부인하다가 결국 손상 부분의 증거에 의하여 시인함으로서 상대선이 LIBERIA 국적이며, 기선 HOLY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이 충돌로 기선 `호는 스크류 프로펠러가 휘어졌고, RUDDER와 RUDDER POST도 휘어졌으며, 선미외판이 너비 3.5미터, 높이 6.5미터가 찢어지고 우그러 들어갔으며, 탱크 4개가 부서지고 그 이외에도 전반적으로 손상이 많았으며, 선원 중 1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한편, 기선 HOLY는 총톤수 9,425톤 82의 LIBERIA 국적의 화물선으로서 선장 RONALD TASKER는 일본국 모지에서 출항하여 울산으로 항해 중 6월 18일 01시 50분경 울산 검역묘지로 향하여 접근 중 남하하는 소형선을 6마일 거리에서 발견하고 우현변침, 소형선이 좌현에서 우현으로 통과하고 있는 것이 보여서 기관정지 및 키 극좌전타중 가벼운 진동을 느꼈으나 그대로 항해를 계속하여 동일 02시 48분 경 검역묘지에 투묘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사건으로 원인을 판단하건대,기선 HOLY 선장 RONALD TASKER는 울산 검역묘지에 접근함에 있어 농무로 레이다상에 물체가(기선 경진호)를 6마일 거리에서 남하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면 국제해상 충돌예방규칙 제6조 및 제19조 제2항에 의한 안전 속력으로 항해했어야 하였고 제19조 제4항에 의거 근접상태가 되고 있는지 혹은 충돌의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와 동규칙 제1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침로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의 속력으로 감속하고 필요시에는 진행을 완전히 멈추었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못하였고, 또한 기선 경진호 당직항해사 B는 박근상태에서 위험을 느끼고 우전타중일때 기선 HOLY 선장 RONALD TASKER는 무중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동규칙 제19조 제4항 제1호를 위반하여 좌전타를 함으로서 충돌을 야기시켰을 뿐만 아니라 당시 기선 경진호가 침몰직전에 있을 때 기적과 서어치라이트로 구조 요청을 하였으나, 그대로 도주하였고, 그후 본선이 울산항에 예인 입항하여 양선의 선장 및 해경대 수사관이 상봉하였을때도 충돌한 사실이 없다고 극구 부인하였으나, 제반 손상 증거에 의하여 기선 HOLY 선장 RONALD TASKER는 충돌사실을 시인하는 등 선장으로서 충돌로 인한 조난선에 대한 구조의무를 소홀히 하였다.한편, 기선 경진호 당직항해사 수심인 B는 안개가 끼었으면 즉시 수심인 선장 A에게 보고하였어야 하나 이를 이행치 못하였으며, 또한 레이다로 본선의 좌현전방 1마일 해상에 상대선(HOLY)이 접근중임을 발견하였을때는 동규칙 제19조 제2항에 의한 안전 속력을 유지하면서 필요시에는 진행을 멈추었어야 하는데도 이를 하지 않음으로서 충돌의 일인이 된 것이다.따라서 이건 충돌은 기선 HOLY 선장 RONALD TASKER의 무중항법을 위반한 운항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기선 경진호 항해사 B의 무중항법을 위반한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고, 한편, 기선 경진호 선장 수심인 A의 소행은 이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 아니하였다.

나. 법령의 적용수심인 항해사 B의 소행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건 충돌은 기선 HOLY 선장 RONALD TASKER(영국인)의 무중항법을 위반한 운항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기선 경진호 항해사 수심인 B의 무중항법을 위반한 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도 그 일인이 되었다.B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