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행정심판

행정대집행처분 취소청구

핵심 요약

요지

2013. 1. 31.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대집행을 계고한 후 그 실행을 이미 완료한 점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3조에 의한 심판청구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이유

1. 사건개요광주광역시

○

○구

○

○동 산54(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있는 청구인 소유의 비닐하우스 5동(이하 ‘이 사건 비닐하우스’라 한다)이 광주광역시도시공사(이하 ‘이 사건 시행사’라 한다)가 시행하는 「광주진곡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부지에 편입되어 수용 재결된 후 공탁이 완료되었는바, 위 시행사로부터 행정대집행 신청을 받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12. 12. 13. 및 같은 달 19일 등 2회에 걸쳐 위 비닐하우스 5동을 자진 이전할 것을 계고하였고, 청구인이 지정기일까지 위 비닐하우스를 이전하지 않자 2013. 1. 7. 피청구인은 대집행 영장을 통지한 후 같은 달 31. 위 비닐하우스를 강제 철거(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피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부지에 편입된 이 사건 임야 지상의 비닐하우스 5동에 대하여만 보상을 하여 주고, 위 비닐하우스 내 식재된 다년생식물 로즈마리허브에 대한 이전비와 영농보상을 제외하였는바, 피청구인이 자신의 의무는 이행하지 아니한 채 사업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준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심히 가혹하므로 보상대상에서 제외된 지장물의 이전비와 영농보상을 마친 후 비로소 행정대집행을 집행하거나 집행을 취소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이 사건 사업은 광주지역내 지속적인 산업용지를 공급하여 증가하는 산업용지수요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미래지향적 첨단산업을 유치하기 위한 친환경적인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이 계고 통지를 받고도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이전하지 않고 계속하여 협의에 응하지 않아 공사추진이 어려운 상태인바, 이는 현저히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되어 적법 절차를 거쳐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비닐하우스가 현재 행정대집행이 완료되어 철거된 이상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되거나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행정심판법 제13조 제1항5.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공탁서 사본, 계고서 및 대집행 영장 사본 등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임야가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된 사실, 2012. 5. 29. 광주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수용재결이 되었고, 2012. 6. 29. 이 사건 시행사는 위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 651만원을 공탁 완료한 사실, 청구인이 공탁이 완료된 2012. 6. 29.부터 같은 해 11. 5.에 이르기까지도 이 사건 비닐하우스 내 식재된 다년생식물 로즈마리허브에 대한 이전비와 영농보상이 없으면 위 비닐하우스를 이전하지 않겠다는 주장만 되풀이하여 협의가 무산되자 위 시행사는 피청구인에게 행정대집행을 요청한 사실, 2012. 12. 3. 및 2012. 12. 19. 등 2회에 걸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위 비닐하우스를 계고서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자진 철거할 것을 계고 통지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나.

2013. 1. 7. 피청구인은 위 비닐하우스가 이전되지 아니하여 공공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사유로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2항에 의거 행정대집행 영장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고, 2013. 1. 31. 피청구인은 대집행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관계 법령「행정심판법」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고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판 단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3. 1. 31.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대집행을 계고한 후 그 실행을 이미 완료한 점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13조에 의한 심판청구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 보기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