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사 건 05-08343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윤 ○ ○경상남도 ○○시 ○○동 88-7 ○○주택 105호피청구인 진주보훈지청장청구인이 2005. 4.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사 건 05-08343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윤 ○ ○경상남도 ○○시 ○○동 88-7 ○○주택 105호피청구인 진주보훈지청장청구인이 2005. 4.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3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1. 사건개요청구인은 1998. 7. 7. 육군에 입대하여 1999. 2월 혹한기 훈련 중 요통이 발생하여 "수핵탈출증 L4-5"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2004. 4. 30. 공상으로 인정받은 "수핵탈출증 L4-5"의 상이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을 받은 후, 2004. 5. 17. "수핵탈출증 L3-4"의 상이를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5. 3. 15.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추가상이 신청병명이 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9년 2월 혹한기 훈련 중 요추 3-4번과 4-5번에 부상을 입었으나 4-5번만 수술하여 의병제대하였고, 3-4번은 최초 진단시 이상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제대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았던바, 계속되는 통증으로 요추 3-4번을 수술해야 할 상태인 점, 입대할 때 1급판정을 받은 점 등을 감안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가. 관계법령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5 및 제83조제1항동법 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및 별표 1나. 판 단(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청구인은 1998. 7. 7. 육군에 입대하여 1999. 8. 16. 상병으로 전역 하였다.(나) 육군참모총장이 2003. 12. 26.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연월일은 "1991. 2.", 상이장소는 "자대", 상이 원인은 "근무중", 원상병명은 "수핵탈출증 제4-5요추간", 현상병명은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및 제4-5요추간 수핵절제술(양측)", 상이경위는 "본인진술 : 99년 2월경 허리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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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병원 입원, 병상일지 : 원상병명으로 1999.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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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1999. 4. 16. △△병원 입원 기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다) 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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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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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110-2에 소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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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2004. 5. 15.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제3, 4 및 제 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상기환자는 정밀검사상 상기 병명으로 판명되었으며 향후 수술적 가료를 요하는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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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2005. 3. 16. 청구인은 1998. 7. 17. 육군에 입대하여 혹한기 훈련 중 요통이 발생하였다 하여 공상요건 해당으로 의결된 자로서, 위 상이처로 인해 "수핵탈출증 L3-4"의 상이를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병상일지에 의하면, 1999. 2월 혹한기 훈련 중 요통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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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수술 시행후 "제4-5요추 파열형 디스크탈출증"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신청인의 진술 외에는 추가상이 신청병명에 대하여 공무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공무수행과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추가상이인 "수핵탈출증 L3-4"을 공상상이처로 인정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5. 3. 1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제4호,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별표 1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한다)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고, 이 경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당해 질병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년 2월 혹한기 훈련 중 요통이 발생하였다 하여 공상요건 해당으로 의결된 자로서, 위 상이처로 인해 "수핵탈출증 L3-4"의 상이를 추가상이처로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수핵탈출증 제4-5요추간(술후상태)"인 점,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추가신청한 L3-4번에 대한 치료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신청병명인 "수핵탈출증 L3-4"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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